청구인이 건물주와 별도 현장감독 등의 계약을 맺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각 공정별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공사 기성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독립된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주택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건물주와 별도 현장감독 등의 계약을 맺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각 공정별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공사 기성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독립된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주택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건물주의 처(김OOO)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쟁점주택공사를 청구인에게 맡겼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도급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주도하에 건축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2009.11.9. 작성한 ‘2009년 쟁점주택공사 정산기성내역서’를 보면 공사명은 ‘OOO동 974-4 주택신축공사’로 공사비 내역, 당초계약금, 공사예상금액, 기성고 청구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공사 진행과정에서 최소 9회의 공사 기성고의 청구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서명한 영수증에도 선급금, 기성금, 공사대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공사기성고에 맞추어 대금을 건물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각각의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점은 통상적인 건축공사 진행시 발생하는 기성고 청구절차와 유사한 점, 청구인이 단순히 도움을 주었을 경우 건물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을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하여 정산 문제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관리하에 쟁점주택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3) 쟁점주택의 공사비 지급내역을 보면,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일 이전인 2008.8.13.부터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9.11.27.까지 1년 3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주택공사를 진행한 것은 다년간의 건축회사 근무를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 인맥 등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1년 3개월간이나 공사를 진행·감독한 것은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를 보면 건축업자에 맡기지 않고 건축회사에 다니는 청구인이 직접 건물주를 도와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비가 절약되므로 청구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진행 단계별 공사대금을 건물주로부터 공사업자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관련 자료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금융증빙 및 내역서를 보면 공사비 수취내역과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주택의 공사대금내역 및 금융거래 지급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표2> (나) 쟁점주택공사의 정산기성 내역서(청구인이 2009.11.19. 작성)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다) 쟁점주택은 건물주가 공사시공자로 하여 2008.9.16. 착공하여 2009.11.9.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소득금액증명서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4>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행하였으며,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마)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 담당자가 2016.3.11. 15시경에 건물주의 배우자 김OOO와 통화한 바, ‘청구인에게 주택신축공사를 맡기고 청구인이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요구하면 지급하였고, 동생 친구여서 별도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진행 단계별 공사대금을 건물주로부터 수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나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건물주와 별도 현장감독 등의 계약을 맺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각 공정별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공사 기성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물주의 배우자가 쟁점주택공사를 청구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택의 공사비 지급내역을 보면,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일 이전인 2008.8.13.부터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9.11.27.까지 1년 3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쟁점주택공사의 단계별 대금을 수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된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주택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