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심리일까지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심리일까지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9.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13.10.1.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각 2분의 1씩 공유하던 중 2014.7.31. 이를 OOO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OOO을 주사무소로 하고, 대표이사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자 총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5.22.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현물출자계약서(2014.7.31.)에 의하면 OOO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OOO가 현물출자하고 1좌의 금액을 OOO으로 한 OOO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는 2016.5.16. OOO지방법원 OOO에 OOO를 상대로 현물출자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를 구하는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지방법원에서 소송이 계속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어 취소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위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심리일까지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현물출자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현물출자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