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분양받은 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볼만한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볼만한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제18177호,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2.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2015.11.2. 양도하고 2016.1.14.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6.3.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2002.12.29. 분양받은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17. 이를 거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02.12.29. 주식회사 OOO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2.28.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1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분양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으로 비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당시 시가를 더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비교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OOO은 실지거래가액OOO의 OOO%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OOO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가액OOO의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2002.12.29. 분양받은 OOO원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부칙 제1조에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3.12.2.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