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경남은행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403 선고일 2017.01.24

쟁점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주주들 간에 합의한 내용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14.11.1. 연결모법인인 OOO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의 연결자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은 OOO 조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12.21.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2013.4.9.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법제517조 제2호의 해산사유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2013.4.9. 해산등기하고, 그 결과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원에 대하여 2013.7.1. 잉여금처분(배당)을 결의하였는바, 2013.1.1.부터 2013.4.9.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그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OOO원(이하 “전체배당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OOO장이 2015.8.24.부터 2015.9.10.까지 OOO장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법인이 OOO에 지급하기로 결 의한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 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6.3.24.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40조에서 손익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실제 잉여금을 처분결의하는 시점에 비로소 해당 배당결의를 한 금액만큼 법률상 제한 없이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다. OOO과 쟁점법인 간에 2012.12.20. 체결한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서(이하 “변경약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OOO이 쟁점법인의 출자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은 금융자문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고 규정(제2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OOO은 금융자문수수료인 OOO원을 수취하여 이를 2012년 및 2013년 수익OOO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미지급배당금 계정별원장(2013.4.10.~2013.7.31.)에 OOO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단지 배당예상액을 기재한 것으로 동 금액은 확정된 배당금액이 아니고, 쟁점법인이 2013.4.9.자로 해산등기하면서 2013.1.1.부터 2013.4.9.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 제7기 세무조정계산서상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OOO의 배당확정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배당재원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차등배당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부당하게 소득을 감소시킨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의 입장에서는 배당결의된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실제 배당된 금액은 배당결의금액 OOO하다는 예상 하에 출자자로서 배당금 청구권과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통해 최대한 확정적인 금액을 회수하고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경제행위를 한 것이고, 사전에 약정된 합의사항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부인할 만한 명확한 근거 없이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4(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면,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자문수수료를 차감 하고 받은 배당금액은 나머지 주주들과 차등을 두어 배당된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배당금액을 수취한 OOO과 배당을 지급한 쟁점법인 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OOO과 나머지 주주들 간에도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부당하게 소득을 감소시기기 위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경약정서상 합의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동 합의에 따라 금융자문수수료를 차감한 OOO원을 배당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배당금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2014.1.20.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배당금의 소득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조심 2014부772)를 제기하며 제출한 계정별 원장(2013.4.10.∼2013.7.31.)에는 OOO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3.7.1.)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며 배당방법은 주주명부의 주식수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비율을 적용한 배당금은 OOO원이다. OOO이 변경약정서에 따라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용역제공의 대가) OOO원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금 중 OOO의 지분(OOO%)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한 배당금청구권은 전혀 다른 경제적 이유에서 발생한 권리로 하나의 거래가 다른 거래에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어서 서로 간의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각 거래내역에 대해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변경약정서의 “금융자문사가 차주의 출자자로서 지급받는 배당금은 위 금융자문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는 규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대금지급 규정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이 배당결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OOO의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3.1.1.부터 2013.4.9.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그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전체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고, OOO장이 2015.8.24.부터 2015.9.10.까지 OOO장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6.3.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법인이 2014.1.20.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4부772)시 첨부된 증빙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주주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은 2008.1.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 일원에 925,700㎡ 규모의 OOO 및 조성사업을 목적으로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자본금 OOO원의 유동화전문회사(명목회사)로 설립되어 일반지방산업단지 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설립일 현재 주주 및 자본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자본금 내역 (나)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OOO장의 과세자료를 보면, 2013.4.9.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청산과정에서 상법 제517조 제2호 의 해산사유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2013.4.9. 해산등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당기순이익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3.7.1. 이익잉여금 처분(배당)결의한 후, 2013.1.1.부터 2013.4.9.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체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으나, OOO장은 다른 주주에 대한 소득공제는 인정하고 양산시가 분배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내역 (다)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출석주주 4인(주주총수 4인)은 2013.7.1.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7기 회계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을 주주명부 주식수비율로 배당하기로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이 2014.1.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제출한 계정별 원장(2013.4.10.~2013.7.31.)에는 OOO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2012.12.20. OOO과 체결한 변경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변경약정서 주요내용 (나) 쟁점법인이 2013.11.6. OOO 등에 통보한 “제7기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통지의 건” 공문OOO에 의하면, “금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하고 4월 9일 해산등기로 인한 제7기(2013.1.1.부터 4.9.까지) 세무조정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지하오니, 각 주주사께서는 2013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반영을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표2>의 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2013.12.31. 현재 OOO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액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등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금액에서 금융자문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익금산입할 수입배당금 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2013.7.1.)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을 주주명부의 주식수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계산된 OOO의 배당금은 쟁점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자문수수료를 반영하여 조정한 배당은 쟁점법인과 OOO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재산정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개별적으로 합의한 내용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