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9.3.부터 OOO에서 일반건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특수관계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시 당좌대출이자율(8.5%)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3.7%~3.8%)로 변경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2015년 11월) 결과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임의 변경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감사지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22.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 후에 법인세를 경정(결손금 조정,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12사업연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된 인정이자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지급이자가 없는 법인으로이자부 차입금이 전무하여 선택 가능한 이자율은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 세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세무신고를 이행하였다가2011사업연도에 이자부 차입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가지급금에 대한 적용이자율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나 부당한 거래를 할 의도가 없었으므로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 적용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후 변경이 있을 경우 재변경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자부 차입금이 없을 뿐, 차입금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당연히 적용한 것일 뿐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 외의 차입금이 있는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을 원칙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0으로 산출되므로 부득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이자율로 적용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이다.
(3)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거의 1~2년에 한 번씩 변경되고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이에 대한 해석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납세자는 일관된 논리나 배경을 가지고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이 2010.12.30.개정됨에 따라 2011.1.1. 이후 신고하는 2010사업연도분부터 특수관계자의 금전대여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시가로 하나,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 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후 쟁점기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임의 변경하여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이자율의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를 보면,청구법인의 이자율 적용내역 및 연도별 요약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아래 <표1> 및 <표2>과 같다. <표1> 이자율 적용내역 <표2> 연도별 요약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중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아래<표3> 내지 <표6>과 같다. <표3>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2009사업연도 <표4>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2010사업연도 <표5>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2011사업연도 <표6>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2012사업연도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2009·2010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선택·신고한 후 다음 사업연도인 2011·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는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아래 <표7>과 같이 규정의 모호성과 잦은 변경으로 인한 단순적용오류에 불과하다며, 연도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재무제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법인세 납부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및 종합소득세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7>인정이자율 적용방법 변천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의 차입금에 대한 거치기간 이자가 0%이었다가 (+)의 이자율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과세당국과의 의견충돌을 피할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서 부당행위계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할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52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9995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이 의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가중평균이자율로의 임의변경으로 인하여 이자율 차이만큼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