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398 선고일 2016.11.28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시기가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의 규모 및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리 375-1 답 2,641㎡ 및 같은 리 379-5 답 3,943㎡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22. 윤OOO으로부터 OOO리 375-1 답 2,641㎡ 및 같은 리 379-5 답 3,9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6.29. 권OOO에게 양도한 후 2005.9.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매수인 권OOO은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권OOO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5.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 제2항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에서 위임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 건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접수된 것은 2015.6.28.경이고, 처분청에 이관이 된 것은 2015.6.30.경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얼마든지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2016.5.16.에서야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 없이, 그것도 직장으로 찾아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다. 처분청은 업무과다 등으로 위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 없는 과세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나, 현 국세청 시스템상 컴퓨터에 입력한 후 1분이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출력되는 상황에서는 부당한 주장이다. 이는 처분청이 형식상 위 규정을 따른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이 건 과세자료에는 청구인 명의로 2005.9.26.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6.6.1.부터 5년이 경과한 2016.5.15.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가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 소득세법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다.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대법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같은 뜻임)이며,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7103 판결,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단지 청구인 명의로 2005.9.26. 신고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취득금액이 OOO원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점만으로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계약서라는 의견이다. (다)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불분명하다.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근거인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김OOO이라는 사람은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으로 매매계약의 계약금도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계약서가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고, 만일 김OOO이 대리인이라고 인정되려면 김OOO이 청구인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 그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 처분청 담당자도 과세처분 전 김OOO과의 전화통화에서 김OOO이 어떤 남자의 부탁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오래되어 기억을 못한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위 담당자가 과세처분 전에 매수인 권OOO에게 전화를 하니 권OOO이 아닌 강OOO이라는 사람이 받으면서 10년이 지났는데 상관없지 않느냐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쟁점매매계약서 제2조에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음에도 제8조 제1항에는 제2조의 중도금 지급시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제2조의 내용과 모순되는바, 쟁점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 제13조를 보면 전매를 예정한 계약 조항이 나타나는데,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수인과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신탁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전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전매를 한 사람이 전매차익을 남기고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 실제 매도한 금액은 그 기재금액인 OOO원이 아니므로(실질과세의 원칙상 중간 전매자가 이득자임),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도금액을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실제 매도한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라) 나아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OOO원에 이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이 되기 전 소유자 윤OOO은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박OOO와 함께 적어도 1988년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 인근에서 살아 온 사람이다. 따라서, 전 소유자 윤OOO은 쟁점토지의 시세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부터 이전받은 소유자 권OOO도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사는 사람으로 역시 쟁점토지의 시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반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강OOO 또는 권OOO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OOO시에 사는 사람으로 쟁점토지의 시세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이용을 당하면 당했지 많은 차익을 남길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더구나, 처분청 판단대로 OOO원에 매입하여 8개월만에 4배인 OOO원에 매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매도한 시기인 2004년이나 200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마) 위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적어도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근거가 없음), 이러한 전제에서 과세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1999.10.5. 혼인하였다가 2012.7.16. 협의이혼한 전 남편 강OOO 또는 강OOO의 누나 강OOO의 남편 권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나 매도 당시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이나 매도대금 수령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평생 쟁점토지 소재지에도 가 본 적이 없어 청구인은 매수금액이나 매도금액을 알지 못한다. 쟁점토지는 비록 명의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전 남편 강기훈 등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이를 양도한 것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강OOO 또는 강OOO의 자형 권OOO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바,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도 아니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아니며, 다만,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5.6.29.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6.5.31.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3호에 의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5.6.30.경 이 건 과세자료를 접수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과세예고 통지를 지연하였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업무과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즉,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세를 포탈할 충분한 혐의가 있는 것이다. (나) 쟁점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매매계약서(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것)를 보면, 당초 매매계약서(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것)의 작성일은 2005.6.24.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5.5.14.로 기재되어 있고, 추후 제출되었다. 또한, 당초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 없이 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첨부하기 위하여 실지거래와 무관한 법무사가 작성한 단순 계약서로 보이고, 그 양도대금 OOO원도 일반적인 거래 형식에서 벗어나 계약금, 중도금이 없이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임을 볼 때,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및 당초 매매계약서는 모두 신빙성이 떨어지는 계약서로 조세포탈을 위한 허위계약서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납부기한 2016.6.10., 부과처분일은 2016.5.16.)은 정당하다.

(3)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일치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 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근거가 없어 그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하였다가 추후 실지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자 당초 양도가액 OOO원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사인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실지 거래가액은 양도계약서에서 확인되는 OOO원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실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명의신탁을 엄격히 규제하며 처벌하고 있는부동산실명의자 및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사실로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과 과태료 등의 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실소유자를 특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데도, 입증자료의 명확한 제시가 없는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④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04.9.22. 윤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6.29. 권OOO에게 양도(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한 후 2005.9.2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윤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8.5.)와 이를 권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6.24.)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권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쟁점매매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5.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강OOO간의 혼인 및 이혼사실이 나타나는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과 강OOO의 주민등록표 초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표지 및 내역,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강OOO은 1999.10.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6.8. OOO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에 2012.7.16. 위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강OOO은 2012.6.15. “강OOO은 청구인과 이혼하는 조건으로 OOO군 소재 토지와 현금 OOO원과 자동차를 받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에 동의하며 더 이상 금전과 물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서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O리 433 답 3015㎡를 2012.6.20. 강OOO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사용하던 강OOO 명의의 자동차도 강OOO에게 인도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전 남편 강OOO 또는 강OOO의 누나 강OOO의 남편 권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부동산으로(청구인은 강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명의신탁자가 강OOO인지 권OOO인지 모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나 매도 당시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수 대금이나 매도대금 수령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평생 쟁점토지 소재지에도 가 본 적이 없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매도 과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매수대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라) 강OOO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을 자신의 매형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강OOO의 매형 권OOO(강OOO은 권OOO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장으로 동업을 한다고 하였음)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를 매도한 시기인 2005년 1월초부터 2월 19일까지는 마이너스 대출금을 사용할 정도로 돈이 없었던 것이 보이는데, 2005.2.7. 자기앞수표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5.3.8. 자기앞수표로 OOO원이 입급되었으며, 이 건 과세자료에 나타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인 2005.5.14. 또는 잔금일자로 기재된 같은 해 6.24.에는 외부 돈이 입금된 흔적이 없다. 이는 실제 권OOO 또는 강OOO이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은 2005.2.7. 경이고 잔금을 받은 것은 2005.3.8. 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소득자는 청구인이 아닌 강OOO 또는 권OOO이며, 실제 그들이 매도한 금액은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자도 소득 귀속자도 아니고 다만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전 남편 강OOO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 등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4.9.20.경 윤OOO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이어 2005.5.14. 권OOO과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은 2005.6.24. 지급)에 부동산매도계약을 했던 토지이다. (나) 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2005.2.7. OOO원, 2005.3.8. OOO원 총 OOO원을 식당 운영 때문에 몇 개월 빌린 후, 청구인에게 2005.8.11. OOO원, 그 다음날인 2005.8.12. OOO원 합계 OOO원을 돌려준 바 있는데, 강OOO의 매형 권OOO의 계좌에 위 OOO원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의 계좌에 위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와 OOO리 433 토지는, 청구인과 강OOO이 각자 회사일과 식당일로 바쁘던 중, 강OOO의 매형인 권OOO의 친형이 OOO군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매수, 매도차익을 남길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정보를 주었고, 이에 청구인이 권OOO의 친형에게 매도, 매수를 맡기고 시세차익을 남긴 토지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5년 6월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6년 5월에 부과제척기간 만료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절차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쟁점②), 쟁점매매계약서의 양도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 등도 그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쟁점③),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로서 거래나 대가 수령에 관여하지 않은 자신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쟁점④)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의 경우 그 기재 양도금액 OOO원이 매수인 권OOO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의 양도금액 OOO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한 검인도 되어 있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에 첨부하기 위한 계약서로 보이는 등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 또한, 쟁점매매계약서도 청구주장과 같이 제8조 제1항에서 제2조의 대금지급 조건에 존재하지 않는 중도금을 언급한 모순점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은 불과 9개월 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OOO원)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약 OOO원 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관련 금융증빙 등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바, 동 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의심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로서 그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매수자금 및 그 양도시 매도대금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실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김OOO이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김OOO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16.10.12.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전 배우자측 관계자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자신들이 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금융자료를 청구인측에 주겠다고 하였다가 현재까지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②․③․④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관련 당사자들의 금융자료를 비롯한 제 증빙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거래가액,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의 규모 및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