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주금납입일 기준일 전ㆍ후 2개월이내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자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다음 날부터의 평균액에 따르도록 규정되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주금납입일 기준일 전ㆍ후 2개월이내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자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다음 날부터의 평균액에 따르도록 규정되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OOO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매일의 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 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등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은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할 뿐,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아무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증자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한 정황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증자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주가의 변동(권리락 또는 주가희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자 등의 전과 후의 주식을 동일한 주식으로 볼 수 없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과 동일한 상태의 주식에 대한 종가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부적당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OOO인바, OOO이 2014.9.23. 제10회차 OOO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한 신주 OOO주는 OOO의 총 발행주식 OOO주의 약 0.97%에 해당하여 미미할 뿐만 아니라, 아래 <표4>와 같이 9월 24일에 주가가 OOO원 하락OOO하였지만, 익일인 9월 25일의 주가가 OOO원 상승하여 회복한 점, 9월 24일의 등락률 1.03% 미만으로 이루어진 거래일이 증자전 2개월 기준으로 단 9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주식가치가 희석화되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준일을 2014.8.22.로 보아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2014.9.26. 기준일 전・후 2개월이내에 OOO이 <표2>와 같이 2014.9.23. OOO주와 2014.9.29. OOO주를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증자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증자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다음 날부터의 평균액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 외 유상증자에 참여한 대주주인 OOO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평가기준일 전후 2014.9.24.부터 유상증자 전날까지의 종가평균액 OOO원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도록 지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OOO 관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은 2014.9.26. <표1>과 같이 제3자 직접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표1> 제3자배정 유상증자내역
2. 청구인은 OOO의 제3자 직접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OOO주를 주당 OOO원에 배정받아 유상증자금액 OOO원을 2014.9.26. 납입하였다.
3. OOO의 증자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OOO의 증자 현황 (나) 감사원장은 OOO세무서장에게 OOO의 제3자배정 저가 유상증자 대상자 중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징수할 것을 통보한 바 있는데, 동 시정 통보시 OOO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일(2014.9.23.) 다음 날인 2014.9.24.부터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날까지의 종가평균 OOO원OOO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내역이 확인된다. <감사원 통보 내용> (다) 처분청은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OOO주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OOO원보다 주당 OOO원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OOO원OOO의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라) OOO의 주식시세는 <표4>와 같다. <표4> OOO 주식의 시가 현황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기간 중 OOO에 대한 감사원 지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무조사를 2회 중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같은 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아무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증자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한 정황만으로는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증자 등의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부적당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OOO인바, OOO이 2014.9.23. 발행한 OOO주의 신주는 총 발행주식의 0.97%에 불과하고, 증자일 다음 날 주가가 OOO원 하락하였다가 그 다음 날 OOO원이 상승하여 당초의 주가로 회복하였고 2014.9.4.의 증자도 OOO주 발행에 그치는 등 2014.9.23.의 증자와 2014.9.4.의 증자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준일을 2014.8.22.OOO로 보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례OOO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증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 등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되,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자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고, 이 사건 증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공모방식이 아니라 사모방식의 증자여서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예외조항에 의할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 3월 평균가액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중략)… 공모가 아닌 사모방식의 유상증자라고 하여 증자가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거나, 증자시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증여의제에 관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가액을 평가할 근거도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회사가 증자를 한 경우에는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음에도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2014.9.4.의 증자OOO의 경우 그 다음날인 2014.9.5.의 주가는 OOO원 상승하였고,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평가기준일로 주장한 2014.8.22.의 증자OOO의 경우 그 다음 거래일인 2014.8.25.의 주가는 OOO원 하락한 사실에 비추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자의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위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 계산에 있어, 2014.9.4. 및 2014.9.23.의 증자는 주 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2014.8.22.의 증자 를 기준일로 하여 그 다음 거래일부터 이 건 증자일 전일까지(2014.8.25.〜2014.9.25.)의 종가평균액OOO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