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XX년 제0분기의 파생상품거래이익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0XX년 제0분기의 파생상품거래이익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6.3.14.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분기 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연혁 및 취지, 기간 간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세 과세표준의 특수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외환거래와 파생상품거래의 경제적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 및 외환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O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중복청구에 해당하고,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제4조 제1항 제8호 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으로 열거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이다.
(2)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216, 2014.3.31.)에서 쟁점평가손익은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외환매매손익과 구분되는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의 산식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쟁점평가손익을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외환매매손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이다.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 별 과세표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4) 교육세법 시행령 (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8호로 제정된 것 제5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6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 및 보험공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나) 2004.12.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③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4.12.31> 2004.12.31. 개정된 것 200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30호, 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하고,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②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한다. (다)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3년 제2분기 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심판결정OOO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10년 제3분기 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평가손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교육세 신고시 누락한 파생상품거래이익OOO이 추가로 확인되어 새로이 과세한 건이므로 본안 심리 대상이며, 청구법인도 상기 파생상품거래이익 누락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으나, 예비적 청구(쟁점②)와 같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쟁점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으므로, 2010년 제3분기의 파생상품거래이익OOO은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OOO과 통산되어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2010년 제3분기의 파생상품거래이익OOO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OOO과 통산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재소득-216, 2014.3.31.)도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고, 쟁점평가손익이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 점,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규정의 연혁 및 개정 내용, 부칙 제2조에 나타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0년 제3분기의 파생상품거래이익OOO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OOO과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