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1주당 원)과 제3자간 동종 주식을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원)간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에 따라 양도가액이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1주당 원)과 제3자간 동종 주식을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원)간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에 따라 양도가액이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3.7. 청구인에게 한 2007.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과 OOO는 증여할만한 관계가 아닌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남남이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동일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미달함에도 이를 고가양도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30여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다 2002년에 퇴직하여 지내던 중 2003년 8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사주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자금난으로 OOO의 주식을 양도할 예정인데, OOO은 사업실적이 양호하므로 OOO원 정도 투자하면 향후 상당한 투자이득이 따를 것이라고 권유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주식 취득계약서(2003.10.22.)를 보면 청구인 등 15인은 당시 OOO의 주식 100%OOO를 OOO원OOO에 취득하기로 하면서, 만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OOO에서 승소하는 경우 총 OOO원OOO을 매매대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동 소송을 2005.9.29. 승소하여 2005.10.14.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은 후, 총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 지급의 과정은 2006.1.17. 주주 14명이 지급할 매매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OOO이 주식회사 OOO에게 대신 지급하고, 2006.3.24. 주주총회시 1주당 OOO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하여 동 배당금을 이와 상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도 동 배당금으로 지급한 후, 이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배당금을 2006.8.1. 각 주주들에게 송금하였는바, 무상감자 후 청구인의 쟁점주식 1주당 취득단가는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다)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양수자들은 청구인OOO을 포함하여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청구인은 다른 주주들 14명(자기주식 OOO주를 취득한 OOO 포함)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았다. 위 주주들 중 OOO의 대표이사인 OOOOOO은 그 당시 주식회사 OOO의 사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나머지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으며, OOOOOO는 OOO 국적자로서 오파상이었고, OOOOOO은 OOO의 제수이며, 나머지는 당시 OOO의 임직원이거나 대리점 사장 등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30여년간 공직에서만 재직하였던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영하기는 어려워 OOO이 계속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하도록 하였고, 청구인과 OOO 등 일부 매수인들은 2003.11.27.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사업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쟁점주식을 매도하고자 2006.3.30. 감사로 취임하여 경영현황을 파악하던 중 2006년말경 2대 주주겸 이사이면서 사업경험이 풍부한 OOO가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OOO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취득가액OOO과 최대주주로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최소한 OOO원OOO에 매수한다면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OOO는 2006년도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OOO원OOO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협상하던 중, 기존에 거래된 OOO의 주식 매매가액이 대부분 1주당 OOO원에 거래된 바도 있고, 매매협상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OOO원OOO이었는데,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거래에서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 가까운 가액이 더 합리적인 거래가액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양측에서 희망하는 매매가액인 OOO원과 OOO원의 중간인 OOO원OOO을 매매가액으로 정하기로 최종적 으로 협의되어 2006.12.29.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가격 협상과정에서 OOO는 OOO의 재무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원하여 2006.12.28. 기존의 대표이사인 OOO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고, 이후 OOO가 기업실사를 한 후 약정대로 2007.2.15.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기존의 대표이사이었던 OOO과 감사인 청구인은 2007.2.22.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였다. (마)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당해 재산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은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 시가평가에 있어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고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 상증법상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로이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OOO이므로, 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액으로 거래하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인이 OOO와 친족관계가 아님에도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것은 OOO가 청구인이 30% 이상 출자한 OOO의 임원(사용인)이기 때문이나, 소득세법상으로는 이와 같은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도 아닐 정도의 관계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한 결과 OOO과 특수관계가 없게 되며, 청구인과 OOO는 남남으로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매매협상 당시의 OOO의 경영사정,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기존 매매사례가액 및 그 당시 상증법상 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청산가치(순자산가치)에 가까운 가액인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이므로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OOO가 2007.1.5.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도한 사실은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프리미엄이 포함된 쟁점주식이 오히려 저가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가에 양도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또한, OOO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하여 OOO원OOO에 상당하는 거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며, 만약 서로가 매매형식을 통하여 그 만큼 상당액을 증여할 정도의 사이였더라면, 매매계약일(2006.12.29) 당시를 기준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었으므로, 매매계약 당일 주식을 인도(명의개서)하여 양도시기(쟁점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를 앞당겨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였을 것이다OOO. (사) 비특수관계자인 OOO와 OOO간에 OOO의 주식 OOO주를 2007.1.5. OOO원OOO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고·저가거래의 특수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항 제2호에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츨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규정에서 사용한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의미는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저가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수자와,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고가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관계가 있는 자라는 의미이지, 고저가양도에 있어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어느 한쪽으로든 최대주주와 위 제1호, 제2호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직접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OOO이다. 처분청은 OOO의 주식을 매매한 OOO(양도자)와 OOO(양수자)를 특수관계자라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도, 이들을 특수관계자로 본 이유를 밝히거나 근거를 제시한 바 없고, 이들이 거래당시인 2007.1.5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을 경우 이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지만, OOO는 OOO의 주식을 OOO주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와 특수관계자인 OOO이 보유한 OOO주(4.31%)을 합해도 25.85%로써 30%에 미달되므로, 출자에 의하여 OOO을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은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배하고 있었으며, OOO는 OOO의 전무(등기이사는 아님)이기는 하나 OOO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OOO와 OOO는 2007.1.5. OOO의 주식을 거래할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그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OOO의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OOO이므로 동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전술한 OOO와 OOO간의 OOO 주식 매매사례(2007.1.5.) 이외에도 OOO의 주식을 여러 차례 다른 비특수관계자간에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6.12.29. 1주당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쟁점주식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 계약되어 거래된 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 보다 후순위 시가 평가방법인 보충적인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고 적용하여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OOO가 청구인에게 이익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써 거래가액OOO과의 차이가 상증법상 고가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미달한다. (가)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낮은 가액과 높은 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위 규정의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35조 규정 거래의 특수관계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하여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 즉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OOO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저가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로 해석하여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로 고저가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고저가 거래에 해당된다면 그 증여이익의 계산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쟁점주식의 경우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일(2006.12.29)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1주당 OOO원으로 산정되고, 처분청과 같이 잔금청산일(2007.2.15)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1주당 OOO원으로 산정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인 2007.2.15.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는 2006년말 현재의 순자산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인 2006년 순손익액 OOO원, 2005년 순손익액 OOO원, 2004년 OOO원을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06.12.29) 기준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동일하나, 2005년․2004년․2003년의 순손익액으로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이 되어, 1주당 가액이 OOO원이 평가되어 2007.2.15.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비하여 40.788%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는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반영되는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 중 이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2006년 순손익액 OOO원 대신 2003년 순손익액 OOO원으로 계산한 각 연도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기 때문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시가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사의 기간동안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상황은 변동이 없는데도, 그 사이에 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시가 평가액의 차이가 이례적으로 큰 경우에도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다) 쟁점주식의 시가를 위와 같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거래대가OOO와 시가OOO의 차이 비율이 시가의 30% 이상OOO이 아니고, 그 차이 금액도 OOO원에 미달OOO하여 상증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양도 기준에 미달하므로 결국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더라도, 처분청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15%)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가) 중소기업인 OOO의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은 최대주주로 총발행주식OOO 중 OOO주(48.27%)를 보유하고 있었고, 특수관계자인 OOO가 OOO주(21.54%), OOO(대표이사)이 OOO주(6.90%), OOO(이사)이 OOO주(1.74%), OOO(이사)가 OOO주(1.74%), OOO(이사)이 OOO주(1.74%) 및 OOO이 자기주식으로 OOO주(11.7%) 등을 보유하여, 상증법 제63조 제3항 규정(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50%를 초과하여 보유 시 15%, 50% 이하 보유시 10%를 평가액에 가산)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합계가 50%를 초과한 상태이었으므로 동 규정의 할증평가(할증율 15%) 대상이었다. (나)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할증평가의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OOO (다) 처분청은 2006.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1조의 규정(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특법 제101조에서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2009.12.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 동법 제63조 제3항 규정의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실질은 대가 중 시가 상당액 만큼은 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시가를 초과하는 상당액(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바, 주식을 고가에 양도(주식 감소)하여 증여받는 주식(주식 증가)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OOO의 보유주식 전량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조특법 제102조의2가 2004.12.31. 신설될 때, 그 개정이유를 기술한 재정경제부 2004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을 위한 것인 바, 이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증여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나, 이 건과 같이 중소기업의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 볼 때에는 조특법 제101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할증평가(15%)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 중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기간을 벗어난 것이 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동안의 매매사례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매매사례도 다수건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주식 평가가 없었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주주지분이 48.27%로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경영권을 넘기는 상황에서 별도로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경영권을 넘길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제3자간에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하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계약인인 2006.12.29.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청산일인 2007.2.15.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조특법 제101조에서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여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되나 조특법 제101조에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주식의 시가를 동일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①)
③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표2>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내역 ◯◯◯ (나)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조사기간: 2015.10.1.~2015.11.13.)를 보면, 주식회사 OOO가 비특수관계인 15인(청구인 포함)과 2003년에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OOO하였고, 청구인은 2007.2.15.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주식OOO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는 2007년 중 OOO의 이사 OOO, 감사 OOO, 외국법인OOO에 OOO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3년말 및 2007년말 현재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의 주주현황 ◯◯◯ (라)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간이평가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처분청의 OOO 주식 평가내역 ◯◯◯ (마)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동안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의 주식을 거래한 다수인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매사례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주식 매매사례 ◯◯◯ (바)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대표이사에 2003.3.3. 취임하였다가 2007.2.22. 사임하고, OOO국적자 OOO가 2003.11.27.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12.28.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2007.2.2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사로 2003.11.27. 취임하였다가 2006.3.30. 사임하고, 감사로 2006.3.30. 취임하였다가 2007.2.2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2007.2.22.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OOO와 OOO간에 OOO의 주식을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2007.1.5.)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하여 2015.11.1.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고자 OOO국세청장OOO에게 이를 의뢰하였으나, 2015.11.16. 그 매매사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고, 이를 매매한 경위 및 대금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시가인정 자문신청을 반려하였다. (아)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조서를 보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에 하여 평가기준일을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인 2006.12.29.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경우 1주당 평가액이 OOO원OOO으로 산정되고, 매매대금청산일인 2007.2.15.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경우 1주당 평가액이 OOO원(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주식회사 OOO가 2003.10.22. OOO에 대한 주주지분 100%를 모두 매각하여 이을 인수한 주주들 15명의 취득가액이 1주당 OOO원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2) OOO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는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인 까닭에 OOO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들을 어렵게 찾아 그 사본을 제시한 것이고, 그 계약 내용 및 문구, 작성형식, 계약당사자의 인감 및 서명 등을 보면 허위로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현황이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10년에 이르는 오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타인인 이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와 OOO간에 OOO의 주식을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하여 이들의 관계가 ‘특수관계자 여부: 여’라고 처분청의 내부 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도 그 이유는 기재하지 않았고, 항변일 현재까지도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과세관청은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의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불인정할 수 있다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역으로 잘못 해석하여 타인의 금융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청구인이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함을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것이다.
5. 동일재산에 대한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자료가 있어야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타당하지 아니하나, 쟁점주식을 매매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액과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차이가 미미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6. 설령, 매매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는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OOO와 각자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그 거래가격 자체를 시가로 인정함이 합리적OOO이고, 청구인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OOO가 주식매매의 형식을 빌어 OOO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시가 평가를 잘못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6.9.7.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일(2007.2.15.)로부터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인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인 2007.1.5. 제3자인 OOO와 OOO간에 OOO의 주식 OOO주를 OOO원OOO에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와 OOO에게 그 대금증빙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지도 아니하고서 이들간의 대금증빙이 없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고령인 청구인이 제3자인 OOO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몇일 전에야 OOO가 OOO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 등의 진술을 하면서 그 증거로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카) OOO에서 2016.8.30. 발급한 OOO와 OOO간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9.4.16. 개설하여 현재도 사용중인 OOO의 저축예금 계좌OOO에서 2006.12.29. 13시 41분 OOO원을 대체(이체)하여 OOO의 OOO 계좌OOO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4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조특법 제100조의2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객관적인 교환가치 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들은 그러할만한 이유가 없는 관계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에 제3자인 OOO와 OOO간에 동종 주식 OOO주를 OOO원에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합당한 이유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처분청은 내부 조사보고서에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거래당사자인 OOO와 OOO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하여 ‘여’라고 기재하고서 그 이유는 기재하지 않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어떠한 이유로 OOO와 OOO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었던 법인인 OOO의 사용인인 OOO는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인이 그 출자지분 전부인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거래당사자인 OOO와 OOO는 해당 주식을 거래할 당시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OOO에 대한 주주지분을 합하여도 그 지분율이 25.85%에 불과하여 위 법령에서 규정한 지분율 기준에 미달하므로 OOO와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섯째,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주의 수 및 주주별 지분율, 주주지분 변동현황과 OOO 주식의 매매사례들의 매매계약서상 계약 조건 및 내용, 작성형식, 계약당사자의 인감 및 서명 등을 보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나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섯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OOO 및 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과 제3자간 동종 주식을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OOO간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OOO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곱째, 과세관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한 거래당자자인 OOO와 OOO를 상대로 그 대금증빙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지도 아니한 채, 제3자인 이들간에 동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자문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덟째, OOO에서 2016.8.30. 발급한 OOO와 OOO간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6.12.29. OOO가 자신의 저축예금 계좌에서 OOO원을 OOO의 OOO 계좌로 이체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이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여 그 양수자인 OOO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