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자료 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진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기성금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계약서가 위ㆍ변조되어 실제 계약체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된 지분의 대가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건 처분은 잘못 없음.
쟁점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자료 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진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기성금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계약서가 위ㆍ변조되어 실제 계약체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된 지분의 대가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및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공사대금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기성금 등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①대금을 2010사업연도 매출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대금은 2007~2008사업연도 매출액으로 2010사업연도에는 공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해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은 건설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그룹과 2007.8.2. 체결된 조인트벤처계약의 수정계약을 2007.11.1. 체결하면서 OOO그룹의 지분율을 30%에서 49%로 높이는 대가로 선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는 청구법인이 2007.9.10. OOO그룹과 OOO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공사를 착수한 상태이므로 쟁점공사대금도 실제로 진행된 공사에 대한 기성청구로 수령한 것이다.
2. 당시 직원이 없는 청구법인 대신 계열법인 직원이 선수금으로 표기된 계약에만 기초하여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오류를 범한 것일 뿐, 쟁점공사대금은 이를 수령한 사업연도인 2007~2008사업연도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나) 쟁점공사대금은 OOO그룹과의 지분조정 대가이므로 기성청구된 금액이며, 따라서 2007~2008사업연도에 귀속될 수익이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7.8.2. 청구법인은 OOO 관할 OOO지역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OOO그룹과 OOO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1.1. OOO그룹의 지분율을 30%에서 49%로 상향 조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OOO그룹이 청구법인에게 총 OOO 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은 지분율에 대한 대가이다. (다) 청구법인 등이 수행해야 할 조건 중 하나는 OOO 내 카지노 설립에 대한 라이선스를 OOO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2008년 5월경 OOO으로부터 조건부로 카지노 사업에 대한 허가OOO를 획득한 바 있다. 검찰청 수사 및 관련 형사공판(2013고합722)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검찰측이 신청한 주요 증인들과의 문답에서도 위 내용이 확인된다.
(2)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한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조심 2010중2301, 2011.1.18.), 쟁점공사대금은 2007~2008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날 후에는 더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2014두2522 판결)도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거나 수표 등 지급수단을 교환반복 하거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대금과 관련하여 OOO그룹과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환계좌로 송금받았고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없는 상황하에서 관계사 소속 직원의 오류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해 둔 것일 뿐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7년 말경부터 2008년경 까지 계속하여 기성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각종 계약서, 기성청구 서류, 각종 지출비용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된다. 반면, 2010년 중에는 누구에게 어떠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선수금에 불과하였다가 2010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증근거도 없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은 가지급금 계상시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나) 따라서 2007년~2008년 청구법인 수익인 쟁점①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인출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그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한 시점(2010년)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OOO그룹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컨설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과 청구인의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컨설팅금액은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외환계좌를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동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OOO그룹에 반환해야 할 채무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다. 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는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따라서 쟁점컨설팅금액은 선수금 성격의 금액이라는 점, 청구인이 계약상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OOO그룹은 해당 대가를 지급한 직후부터 컨설팅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려고 한 점, 실제로 OOO그룹은 청구인에게 컨설팅 계약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쟁점컨설팅금액의 반환을 통보한 점,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도 쟁점컨설팅금액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컨설팅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컨설팅금액의 수령시에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설령 쟁점컨설팅금액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같은 과세연도 중에 당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를 반환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다.
2. 2011년 OOO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개인자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수금 처리한 후 다시 가지급금으로 출금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자도 청구인이 청구법인 명의 외환계좌로 송금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결과 동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국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 바(국심 99중2605, 2000.8.26.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매출누락(손익거래)과 관련이 없는 대여금회수 입금액 등 금전대차거래 관련금액을 정확히 가려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금액만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입금액 잔액을 1998년 제1기분〜2000년 제1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는바(국심 2001구0524, 2001.11.21.), 쟁점컨설팅금액 중 일부가 이미 반환되었고 나머지도 여전히 반환대상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아무런 입증과정 없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쟁점공사대금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기성금 등 매출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07~2008사업연도 쟁점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쟁점공사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한 정당한 사유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인 선수금을 장부상 감소시킨 2010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영업외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허위증빙과 잦은 진술번복으로 쟁점공사대금을 기성금이라고 하나 이는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2016.1.26. 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6.3.30. 처음으로 쟁점사실에 대해 소명을 하면서 쟁점공사대금은 쟁점공사의 선수금으로 당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OOO 계약서와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2016.4.5. 말을 바꾸어 기성금으로 2007년과 2008년에 매출로 인식했어야 하는데 직원 실수로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에 조사청은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6.5.4. 총 OOO원의 비용리스트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OOO의 OOO 해외 병원건설공사와 OOO 지역 OOO 이동식발전설비(이하 “OOO”라 한다)공사의 비용을 마치 청구법인의 리조트 공사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후 2016.6.1. 쟁점공사 현장사진이라고 총 24장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앞서 허위리스트를 제출한 것처럼 이 역시 다른 공사현장의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OO검찰청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OOO 재무팀 직원 ‘한글’(청구법인의 직원이 별도로 없어 OOO 직원이 회계처리 등 경리업무 대행)은 쟁점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본인도 OOO는 해외자금수취를 위한 OOO에 불과하며, 쟁점공사대금은 개인적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가수금 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가지급금으로 잘못 처리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16.6.13. 조사관이 OOO지역 지도를 보여주면서 공사현장위치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처음에는 잘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 결국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말을 돌리는 등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 쟁점공사대금은 OOO그룹 지분조정 대가 및 카지노 라이선스 대가, 일부 공사대가이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시한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은 공판 과정에서 청구인 측 변호인과 증인들의 문답내용 즉, 변호인 측 주장에 불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마치 재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나, 살펴보면 그 어느 하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뒷받침 하는 증거도 없다.
1. 조사당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OOO그룹 OOO 관련 철에는 2007.8.2. 체결한 OOO계약서(원본)만이 있었고, 수정계약서(2007.11.1.)나 건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추후에 제출된 수정계약서 및 건설공사계약서는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감정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아 쟁점 선수금은 공사 대가도, 지분이나 라이선스의 대가도 아니다.
2. 2007.8.2. 체결된 OOO 계약서 상 당사자 간 책임범위 부분에는 OOO로부터 승인 및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이지 계약서 어디에도 OOO으로부터 라이선스 확보나 OOO과의 협조 등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없으며, OOO이 OOO 지역 내 카지노 라이선스를 허가할 법적권한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은 마치 OOO이 라이선스을 가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모든 소요자금 조달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는 바, OOO그룹이 라이선스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아래 청구인 측 변호인이 2013.11.8.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OOO그룹은 위와 같이 (OOO으로부터) 카지노 운영권을 획득한 피고인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2007.9.10. OOO 호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래 OOO 달러 정도 소요되는 공사를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OOO 달러가 추가된 총 OOO 달러에 공사대금을 정하였습니다”라고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카지노 운영권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번 청구인의 의견서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다. 또한 위의 변호인 의견서에는 원래 OOO 달러 정도 소요되는 공사에 보상이 추가되어 OOO 달러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달리 당시 건축업체에서 산출한 추정개발비만 OOO 달러인 것으로 드러나 공사계약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
4. 위조 계약서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① 지분이 변경되는 중요한 계약내용이라면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된 양자 간의 이메일이나 내부보고서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없으며, ②선정 부지가 어디냐에 따라 진입로가 달라질 것인데, 확보된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진입로 공사를 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③ 조사청이 입수한 자금지출내역서상 OOO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지출된 내역이 전혀 없으며, ④ 리조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일지, 내부보고서, 지출결의서, 공사현장사진, 공사위치정보 등이 전혀 없고, ⑤ 당초 OOO 계약서(2007.8.2.)에는 어디에도 OOO과의 협조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⑥ 건설공사계약서 상 공사금액OOO 달러와 당시 추정개발비 OOO 달러는 전혀 다른 금액이며, 건설공사 금액(OOO 달러)에 맞는 시방서, 견적서, 도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한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대금이 입금된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선수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여 매출사실을 드러나지 않도록 장부를 조작한 행위는 단순한 매출액의 미신고에 그치지 않고 이에 덧붙여 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선수금 외에 매출액이 전혀 없어 매출액이 누락된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2007년 이후 계속하여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2010년에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2010년 OOO검찰청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회계처리내역을 소명하면서 이미 매출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개인자금이라고 주장)에서 매출누락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진실성이 없고,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고의적으로 장부를 조작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계상시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쟁점①대금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자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반제의무가 있으므로 동 가지급금이 회사의 자산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이를 다시 회수할 것인데, 청구인은 선수금과 대표자가지급금을 상계하여 대표자에 대한 회사의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현금의 회수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시점에 현금유출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선수금과 대표자가지급금을 직접 상계하거나, 선수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정대체한 후 다시 대표자 가수금과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소멸시켜 왔다.
(4) OOO그룹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컨설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컨설팅금액은 청구인과 OOO그룹 간의 계약으로 청구법인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먼저 OOO 그룹과의 컨설팅 계약서 상 제공 용역의 내용과 달리, 2010.8.31. OOO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우리나라 담배를 수입하여 OOO 내에 판매하고 있던 OOO 그룹에게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담배제조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공개매수에 지분참여를 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컨설팅수수료를 받았다”고 되어있다. 쟁점컨설팅금액이 계약서상의 용역제공 대가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고액이라는 점과 OOO검찰청 수사시 청구인이 OOO 공개매수의 지분참여 대가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단순히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계약을 파기할 이유가 없고 수수료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원은 OOO의 공개매수 지분참여 대가임이 분명하다. 진술내용에 의하면 당시 OOO의 인수를 위해 OOO, 청구법인, OOO그룹을 지분참여자로 하는 ‘OOO’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 인수 주체는 청구인 개인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당사자이므로 청구인이 OOO 그룹으로부터 지분참여의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단순히 개인계좌가 없어서 법인계좌로 송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2010년 당시 OOO은행(11005469**)과 OOO은행(470301-01-**)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시 개인 컨설팅업체 OOO(청구법인과 상호가 동일, 사업자번호: 220-07-***, 2008.12.12.~2013.6.30.)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인사업체의 장부상 어떠한 회계처리라도 했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회계처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다만, 쟁점 컨설팅대가의 일부가 반환된 부분은 인정되므로 반환한 미화 OOO달러는 과세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필요는 있다.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공사대금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인지 여부
②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③ 쟁점공사대금의 사외유출이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④ 쟁점컨설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으로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그룹 계열법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그룹 계열법인 현황
(2)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이 OOO 등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그룹이 발주하여 2007.8.2. 계약한 쟁점공사와 OOO가 OOO전력부로부터 2007.3.21. 계약하여 수주한 공사비용 미화 OOO달러 규모의 OOO건설 공사, 청구법인과 OOO 및 OOO 등이 OOO 그룹으로부터 쟁점컨설팅비용을 받고 참여한 OOO 인수 및 OOO지역 담배독점판매 사업, OOO가 OOO로부터 수주한 OOO 병원 및 OOO병원 건설사업 등이 있다. <쟁점①, ② 관련 사실관계>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기로 하여 2007.8.2. OOO의 OOO그룹과 최초 OOO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007.9.10. 건설공사계약과 2007.11.1. 최초 OOO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들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 내용
(4)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공사대금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2007.11.23.~2008.5.19. 기간 동안 5차례 청구법인의 OOO 현지 계좌에서 국내로 송금하고 이를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대금 수취 및 회계처리 내역
(5) 쟁점공사대금이 일부 공사에 대한 기성금인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진행되어 쟁점공사대금을 기성금으로 받았으나 직원의 회계실수로 선수금으로 잘못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와 관련한 리조트 건설의 비용지출내역과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엑셀파일로 정리한 쟁점공사의 비용지출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8.3.10.~2008.11.23. 총 지출합계액이 OOO원으로 쟁점공사대금의 4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고, 이 지출내역 중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지출항목이나 쟁점공사가 아닌 OOO공사 지출항목이 아래 <표4>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비 지출내역 나머지 지출내역은 콘크리트,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의 매입비용과 인건비, 장비사용료, 식대, 출장비, 소모품비 등 쟁점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OOO건설, OOO건설 등)에 지출될 만한 것이며, 쟁점공사에 지출된 것으로 확정할 만한 계약서, 영수증 등 추가증빙도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건설현장사진은 총 24장으로 대부분 OOO 현장의 공사사진으로 기초공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OOO로 보이는 지형은 확인되지 않아 사진만으로 쟁점공사 건설현장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중 한 장에는 2007.10.4. 촬영한 표시가 있다.
3.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인 OOO 직원인 한글(1986.10.13. 生)의 2010.8.18. OOO검찰청 진술조서에는 쟁점공사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았으나 OOO정부나 OOO로부터 공사허가를 받기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었을 뿐 실제 진행된 공사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10.8.31. 진술한 내용이 담긴 OOO검찰청 진술조서에는 쟁점법인은 현지송금을 받기 위한 OOO에 불과하고 쟁점공사대금은 OOO그룹이 청구인 개인에게 지급한 자금이므로 가수금으로 처리했어야 하나 직원이 가지급금으로 잘못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5. 2016.6.13.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다음의 녹취록을 보면 조사공무원이 OOO지역 지도에 쟁점공사의 현장위치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말을 돌리는 등 그 위치를 모르는 것처럼 되어있다. (나) 쟁점공사대금이 지분조정대가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7.11.1. 청구법인이 OOO그룹과 체결한 OOO계약(2007.8.2. 체결)에 대한 수정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대여금에 대한 구체적 상환일자나 이자율 등이 없다.
2. 2016.10.6.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2007.11.1. 체결한 수정계약서에 대한 포렌식감정을 통해 해당 계약서상 OOO그룹 담당자 OOO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하였다(이 외에 2007.9.10. 체결된 공사계약서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의 분석내용을 보면, 2007.8.2. 체결한 OOO계약서상 OOO의 서명은 왼쪽 위에 휘어지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운필의 마지막이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나, 2007.11.1. 체결된 수정계약서의 서명은 왼쪽 위에 휘어지는 부분이 끊어져 있고, 운필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로 내려가는 획이 없으며, 2007.8.2. 체결된 OOO 계약서의 서명과 중첩하여 비교한 결과 두 서명이 완전히 일치되어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공사대금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 내의 카지노 라이선스 대가라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본다.
1. 2007.8.2. 체결한 최초 OOO계약은 아래와 같으며, 그 주요내용에 라이선스 획득, OOO의 승인 및 OOO 지역의 유일한 운영예정 카지노라는 점의 확보를 위한 책임이 OOO그룹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
2.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인 OOO 직원인 한글(1986.10.13. 生)의 2010.8.18. OOO검찰청 진술조서에는 “리조트건설사업에는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는데 카지노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OOO 정부가 불안하여 아직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공사를 시작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검찰청의 수사 및 관련 형사공판(OOO법원 2013고합722)에서 청구법인 및 계열법인 임직원의 신문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 상무이자 OOO 지사장인 OOO의 2013.11.11. 증인신문조서에는 카지노 라이선스는 OOO의 입김 없이 획득하기 힘들다고 적시되어 있고(21쪽, 46쪽~48쪽), OOO 부사장이자 OOO 공사현장 총괄을 맡고 있는 OOO의 2013.11.25. 증인신문조서에는 쟁점공사대금은 과기성으로 청구한 것으로 카지노 라이선스 대가가 포함된 것이라고 쓰여 있으며(22쪽~23쪽, 45쪽~46쪽, 63쪽), OOO 부장이자 OOO 공사현장 자금총괄인 OOO에 대한 2013.11.11. 공판조서에는 OOO으로부터 카지노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쟁점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16쪽~18쪽, 46쪽).
4. 그러나, 위의 증인신문조서 등의 진술내용은 최종 판결문의 인정사실이나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아 법원의 사실인정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 측이 카지노 라이선스를 받은 확인증 등을 제출한바 없다. <쟁점③ 관련 사실관계>
(6)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선수금과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가지급금을 직접 상계하거나, 선수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정대체한 후 다시 대표자 가수금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로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하였다. <표5>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사외유출 회계처리 방법
(7) 위 <표5>의 방식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한 내역
(8) 청구인 등은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수시로 계상하거나 상환․반제하거나 상계하였으며, 쟁점①금액을 2010.1.1. 아래 <표7>과 같이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 <표7> 쟁점①금액의 회계처리내역
(9)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이 포함되어 형사기소되었고 1심(OOO법원 2016.11.24. 선고 2013고합722, 2014고합1437병합 판결)에서 다른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OOO년 벌금OOO원의 형이 선고되었다.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래 <표8>과 같이 무죄판결이 있었으나, 검찰이 쟁점공사대금이 OOO의 OOO건설공사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OOO공사대금은 2011년 별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대금을 횡령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표8>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1심 형사판결 내용 <쟁점④ 관련 사실관계>
(10) 청구법인이 쟁점컨설팅금액을 수취하고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사외유출되고 일부 반환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으며, 미화 OOO달러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표9> 쟁점컨설팅금액의 수취․반환 및 유출내역
(11) 다음은 2010.3.8. 청구법인과 OOO그룹이 체결한 자문계약서의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전반적인 사업협력에 대한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2) 2010.5.18. OOO그룹의 회장 OOO로가 청구인에게 보낸 투자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OOO의 M&A에 OOO그룹이 참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13) OOO검찰청에서 2010.8.31.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청구인이 OOO를 인수하는데 OOO그룹을 참여시키고 그 지분참여 대가로 쟁점컨설팅금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14) 청구인과 OOO그룹의 OOO이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으며, 2010.10.19.~2011.2.10. 컨설팅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이 쟁점컨설팅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과 OOO이 주고받은 메일내용
(15) 청구인이 검찰 진술내용에 포함되는 OOO그룹과 합의한 OOO 인수와 관련하여 신문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2010.8.6.~2011.8.26. 인수자금조달 실패로 인수에 1차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건과 같은 국제거래의 경우 법원은 과세관청이 동거래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입증의 난이도가 낮은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으며(OOO법원 2012.11.23. 선고 2011구합31734 판결 참조), 조세소송에 있어서 비과세요건,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첫째, 쟁점공사대금이 쟁점공사를 진행하고 받은 기성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지출내역상의 총지출액이 쟁점공사대금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동 법인이 아니라 OOO가 지출한 것이거나 OOO공사 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계열법인 직원인 한글이 2010.8.18. OOO지방검찰청에서 쟁점공사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았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자료 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실제 진행하여 받은 기성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둘째, 쟁점공사대금은 2007.11.1. 체결된 OOO 수정계약서에 따라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서 포렌식 감정을 통하여 해당 계약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쟁점공사대금은 OOO으로부터 취득한 카지노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2007.8.2. 체결된 최초 OOO계약상 OOO에 대한 승인 및 라이선스 획득에 대한 의무가 OOO그룹에게 있다고 적시한 점, 2010.8.18. 한글이 OOO검찰청에서 카지노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그 당시까지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3.11.8.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카지노 운영권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한 점, 카지노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하여 OOO원 상당의 쟁점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카지노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 중 쟁점①대금을 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출금 신고를 누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이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된 선수금을 상환한 것처럼 하여 예금과 허위로 상계처리한 다음 이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게 제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851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이익 등의 수익으로 계상․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법인장부에서 삭제하고 관련 서류도 그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수령한 대금을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도, 만일 그 가수금이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임이 밝혀지면 이는 법인의 순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OOO그룹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대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없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도 내심의 의사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외부에 표시한 객관적인 의사에 따라 한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해당하며, 가지급금을 계상하는 때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이 줄어드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자산)이 늘어 사외유출로 볼 만한 순자산의 변동이 없어 사외유출의 시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가지급금과 선수금을 상계하는 때 청구인은 채무면제이익을 얻게 되고 청구법인의 채권인 가지급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없어져 자산이 감소하므로 쟁점①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가지급금을 계상하는 시점에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본다면 가지급금 계상은 외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계처리로서 사외유출을 발견할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계정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비로소 사외유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이미 해당 금액을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검찰조서에서 쟁점컨설팅금액은 OOO의 인수에 대한 지분참여 대가로 받은 것으로 청구인도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컨설팅금액 중 OOO달러를 미지급하고 있는 점, 쟁점컨설팅금액이 청구법인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수익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반하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신뢰할 수 있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컨설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금으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