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거래가액(1주당 ***원)은 당사자들이 취대주주의 친족, 쟁점법인의 임ㆍ직원 및 관련인 등이 관행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거래가액(1주당 ***원)은 당사자들이 취대주주의 친족, 쟁점법인의 임ㆍ직원 및 관련인 등이 관행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볼 수 없다 하더 라도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2년 7개월 후인 2016.3.17. 쟁점법인의 주식 중 OOO가 경매로 1주당 OOO원에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에도 경매당시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인바,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일로 부터 2년 7개월 동안 주식가치가 더 상승(1주당 OOO원)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시가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주식가치가 하락(1주당 OOO원)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인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경매가격은 본래의 시가로 규정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매가격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변칙적으로 조작되어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며, 쟁점주식 경매 건의 경우, OOO의 사주일가와는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OOO이 소유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을 경락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매과정에서의 변칙적인 요소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해 경매가격을 쟁점주식의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OOO 의 등기 임원인 OOO이 개인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2013.4.2. 보유 중이던 쟁점 법인 주식 OOO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 관계가 없는 OOO에게 1주당 OOO원에 매도한 후,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여 OOO 최대주주의 자녀인 청구인과 며느리인 OOO이 OOO을 돕기 위하여 각 OOO씩 매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5)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에서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가액이 시가라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동 규정 제25조에서 위원회가 과세관청에 서류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문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가격을 시가 적용 배제하고자 요청하는 경우라면, 증거서류 등을 불성실 하게 제 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항은 과세관청이 평가기간(3개월)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 하여 과세하기 위한 목적일 때만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석 함이 타당한데,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 할 목적으로 자문신청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자문 신청은 제도 이용 목적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평가심의위원회 회부결과는 무효 이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입증하지도 못한 채 시장 에서 형성된 가격을 부인 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 (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 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 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 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원래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③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3명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평가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하고,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법인의 단순 회계상의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정정, 제54조제1항의 산식 중 순손익가치 환원 율의 산정(같은 항의 산식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조달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 법인과 자산 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 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의 비교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 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5항에 따라 신용 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심의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⑧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2명
3.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평가전문가 3명
⑨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 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⑩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ㆍ해촉, 평가수수료 부담 및 자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항에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⑪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2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 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 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제23조(시가인정 자문신청) ① 세무서장 등이 제22조 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신고분석과장)(이하 “개인신고분석과장”이라 한다)에게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 ②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여 제출한 내용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26조(자문사항에 대한 심의) ①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시가인정 자문 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3. 감정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용・공매・경매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3호 각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6.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7.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있는지 여부
8.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9.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0. 그밖에 매매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제27조(심의결과 통지 등) ①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장 등의 자문신청일 로부터 2개월(보완기간은 제외) 이내에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세무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