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체납국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매 등 환가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체납국세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라 압류해제 진행이 가능한 점 등에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체납국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매 등 환가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체납국세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라 압류해제 진행이 가능한 점 등에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61조[공매] ④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5.10.1. 명의신탁자 조OOO의 상속인 조OOO에게 한 증여세(OOO원)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 건과는 별도로 조OOO가 2015.12.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16서0601)를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계류중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주주명부에 명의를 개서한 주주로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투자등록증(금융감독원 발급), OOO의 사업보고서(주주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확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아래의 관련 증빙을 제시하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조OOO의 상속인 조OOO라는 의견이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인지서(2008형제71437호, 2008.6.30.)에 따르면, 조OOO은 OOO 명의로 2001년 OOO원에 OOO빌딩을 매입한 후 OOO빌딩의 임차인인 OOO의 임대보증금을 전세로 전환하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OOO의 전환사채를 매입하였으며 이후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11가합41050, 2011.12.22.), OOO 정기주주총회 개최통보문, 조OOO의 대표이사 교체 관련 지시내용 및 메모 사본 등에서 OOO이 2007.11.7. 직접 조OOO에게 주식전환 및 전환권행사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서류를 보낸 사실, 조OOO은 전환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이로써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관하여 OOO은 조OOO이 실제 주식의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계획이나 배당안에 대해 통보한 사실, 조OOO 역시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배당률을 결정하였던 사실, 조OOO이 OOO 대표이사 박사장에게 직접 대표이사의 교체를 지시 및 통지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조OOO은 OOO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조OOO은 2009.6.12. 제3자(이OOO)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조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은 법인의 외형을 빌렸을 뿐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조OOO의 개인회사나 다름없어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의 처분권한도 전적으로 조OOO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조OOO이 청구법인 명의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합의를 유효한 합의로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2. 선고, 2011가합41050 판결).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조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전 추징보전청구한데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7.9. 쟁점주식은 조OOO이 청구법인에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조OOO의 소유라고 보아 추징보전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2083)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쟁점주식의 소유자이므로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주식반환청구권 및 교부청구권을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투자등록증, OOO의 사업보고서(주주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체납 국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매 등 환가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체납 국세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라 압류해제 또는 체납처분 진행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조OOO의 상속인 조OOO로 보아 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