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354 선고일 2017.07.17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국민신문고 서면질의 답변 및 세무공무원 현장확인등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여 면세사업자 지위로 제세 신고한 것은 정당함.

주 문

OOO이 2016.4.11.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린이 전용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어린이수상안전교육 서비스업(이하 “쟁점용역”이라한다)응 영위하는 자로 서울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고 사업자등록(등록일자: 2011.05.26)을 하였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은 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에서 제공된 어린이 수상안전교육 서비스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6.04.11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2015년 제1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하여야한다. (가) 청구인은 2011.09.0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처분청은 위 사업장을 현장확인후 2011.09.15. 위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는 답변을 해주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1.10.11. 당초 시설투자에 대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국민신문고, 면세사업자발급)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면세사업자로서 신고하여 왔고, 청구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초래한 이건 처분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대법원 1994.3.22.판결 93누22517)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습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요역이라 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 쟁점사업장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에서는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원, 강습소, 훈련원,교습소에서 수강생에게 기술, 지식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용역으로 보아야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체육시설법에 규정되어 있는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인정하면서도, 수영장업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교육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취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용역으로 보아왔다. 결국 처분청은 각 시설의 업태와 사용실태를 살펴 주로 교육용역에 그 시설이 공하고 있다면 면세 용역을 본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수상안전교육 및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설만을 이용할 수 없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학원과 동일한 방식(어린이전용 차량운행, 수업구성, 전담강사배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수영의무교육에 따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은 강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취미․여가활동․놀이등이 아닌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설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용역이다.

(3) 설사 처분청 의견처럼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으로 볼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하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쟁점사업장이 면세사업이라 회신한 사실을 들어 이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상안전교육”이 신생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청구인의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 수영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청구인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교습생들에게 지식․체육․체육을 가르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고 회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하였다기보다는 민원에 대한 단순한 문언해석으로 보여 이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관련 법령, 쟁점사업장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과세대상으로 보아야한다. (가)청구인은 괄년 법령, 쟁점사업장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과세대상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쟁점법령은 개정전(2010.2.18.)에는 인․허가된 사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재는 신고된 시설도 면세가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교습과정, 교육비 등도 주무관청에 등록되게 되어 있는 학원 등에 대해 정부에서 공익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도 ․ 감독하고 있는 경우에 면세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쟁점사업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이 갖추어야할 시설요건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수영장에서 이루어질 교육내용(수상안전교육, 영법교육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 한바 쟁점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면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급시설 및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사업장과는 다르게 면세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태권도장이 수영장과 동일하게 관할구청에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교육용역이 면세되고 있으므로, 수영강습 역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설립이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태권도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수영장의 경우 당초 공증위생법에서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체육시설법에 편입된 것으므로 교육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질의 회신등을 통하여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교습 용역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한다는 공적표시를 계속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에서 공급된 쟁점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는 2010.2.18.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고, 당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까지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대법원 2008.06.12.선고 2007두23255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영유아보육법,육아교육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평생교육법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를 기준으로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이후 현재까지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수상안전 및 생존수영에 관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이용하게 한 후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여 기존의 수영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시설사진,수영강사자격증,교육과정,시설비교표,단가표,어린이통학버스 확인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과 일반수영장의 비교표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쟁점용역의 이용대가는 주1회인 월 14만원, 주2회인 경우 월26만원, 주3회인 경우 월 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시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가격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태권도장과 관련 법령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 처분청이 달리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설립이 정부의 지도 ․ 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태권도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며, 청구인이 두 시설을 비교하여 아래<표3>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부터 처분청에 면세사업장로서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당초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후 국민신문고 답변냉용에 따라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으며, 쟁점 사업장 이용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1987.05.26. 선고 대법원 86누92 판결, 같은 뜻임) 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서면질의를 하였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후, 쟁점용역이 면세 대상이라는 서면답변을 하여 청구인이 이를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이 아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라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③은 쟁점①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