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348 선고일 2016.10.19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중개수수료)를 연료유 등을 공급받은 국내 선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점, 정유사가 국내 선사에게 연료유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항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5. 개업하여 석유류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외 선박회사 등(이하 “선사”라 한다)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알선(이하 “전체용역”이라 한다)하고 선사로부터 이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여 여기에서 중개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유사에게 지급한 후, 동 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체용역 중 국외 선사에게 제공하는 중개․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사목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전체용역 중 국내 선사에게 제공하는 중개․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5.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 선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에게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전 세계를 항행하는 외항선박은 외국항에 입항하여 그곳에서 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바,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이를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여 외국 선박으로부터의 외화획득 또는 우리나라 선박의 외화소비를 절약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외항선박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하여 외항선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했는지 또는 외화소비를 줄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바, 선박에 직접 승선하였는지 여부 또는 선박과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세율 적용의 근본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국세청장 고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사업자가 영세율 신청시 첨부서류로 승선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선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필수적 선제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쟁점용역은 외항선박이 연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거래(외항선박이 필요한 연료를 해당 국가에서 적시에 공급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가격과 신용도를 갖춘 정유사를 각 국가별 각 지역별로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청구법인과 같은 연료유 중개업자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외항선박과의 직접적인 거래계약에 따라 정유사를 알선하여 주며, 그 대금을 외항선박으로부터 획득함으로써 외화소비를 줄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바,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선박이 아닌 선사에게 제공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의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용역에는 도선선박‧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이 있으며, 영세율 적용 신청 시 선적완료증명서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을 제출하는데, 청구법인이 제공한 중개용역은 그 특성상 선박이라는 사물에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BDN(Bunker Delivery Note: 정유사가 중개업자에 발행)과 Invoice(중개업자가 선사에 발행)상에는 계약 당사자가 선사로 기재되어 있고 승선허가증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선박에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선박이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법인은 국세청 고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서류로 세관장이 발급할 수 있는 승선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선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필수적 선제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닌 중개용역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에 승선허가증 등을 외화획득명세서 등으로 갈음하여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 국세청 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할 때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에 직접적인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청구법인은 외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 등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과의 직접적인 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1차 도급자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만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하도급자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점,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한 용역으로 보지 않는 반면, 하역용역 등과 같이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만 외항선박에 제공한 용역으로 보고 있는 점, 통선용역, 예선용역 등과 같이 직접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대리점수수료는 국내 총괄대리점이 수행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업무대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심사법인 2014-21, 2014.12.23., 같은 뜻임), 외항선박에 공급한 업무대행용역은 예․도선・줄잡이 등과 같은 외국항행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조심 2014전1041, 2014.8.12., 같은 뜻임), 쟁점용역이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정유사로부터 연료유를 매입하여 매입한 연료유를 직접 선사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쟁점용역의 거래의 구조는 외항선박과 정유사를 이어주는 단순 중개알선용역의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쟁점용역은 외항선박이 연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거래과정에 해당하고, 쟁점용역과 외항선박은 직접적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선사마다 거래할 수 있는 신용이 달라 원활한 거래체결을 위해 연료유 중개업자를 두고 거래하는 것일 뿐, 반드시 쟁점용역이 수반되어야 외항선박과 정유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납세자(정유사, 중개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각각 공급하고 있는 쟁점용역을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정 항만의 기항 시 청구법인과 같은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연료유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외항 선사의 경우 기항이 잦고 선박유가 타 항만에 비해 저렴한 곳에서 정유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연료유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거래에 있어 쟁점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국내 선사에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해서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과세전적부심사(OOO청-2015-243, 2016.2.4.) 결과, 쟁점용역 중 국외 선사에게 제공한 중개용역은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채택으로 결정되었다.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 중 실질적인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외 선사에게 제공한 중개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국내 선사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외화획득 뿐만 아니라 외화소비를 절약할 수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국내 선사에 공급한 쟁점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지방법원의 판례(OOO지방법원 2012.8.31. 선고 2011구합6494 판결)는 시추선이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면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았을 때 외화소비를 절약하였다고 본 것으로서, 쟁점용역은 국내에서 연료유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중개만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국내 선사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국제거래 및 수출 등 외화획득으로 연결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외화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체용역과 관련된 거래 구조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국내․외 정유사에게 외항선박에 연료유 등을 공급하도록 중개하고, 국내․외 선사로부터 연료유 등 대금과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받아 연료유 등 대금을 정유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연료유 등은 정유사가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국내․외 선사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이 국내․외 선사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현황 (다)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국세청-2015-243, 2016.2.4)에 따르면, 전체용역 중 청구법인이 국외 선사에게 제공하는 중개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았으나,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않는 반면, 하역용역 등과 같이 선박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만 외항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고 있는 점, 외항선박이 정유사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쟁점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국내 선사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중개수수료)를 연료유 등을 공급받은 국내 선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국내 선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는바, 이를 외화획득의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선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대상이 국외 선사인지, 국내 선사인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외항선박이 연료유 등을 적시에 공급받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신용도를 갖춘 정유사를 각 국가별․지역별로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선사와 정유사 간 연료유 등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개업체가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유사가 국내 선사에게 연료유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항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내 선사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서1632, 2016.6.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