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대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양도행위를 무효 및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서-2347 선고일 2016.08.30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 및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2.24. 경상남도 OOO 임야 8,305.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4.6.12. OOO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9.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6.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6.12. 매매계약 당시 양수법인이 토석채취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6.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나, 양수법인이 개발사업의 지연 등을 빌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여 계약금 OOO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4.9.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양수법인은 2014.9.1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15.9.8. 양수법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지로 인한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통지를 하였는바, 2016.5.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OO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6.6.21.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을 OO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매매대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쌍방의 주장이 다르고,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9.12.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지급의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88.2.5. 김OOO(청구인의 父)이 경상남도 OOO 16,611.5㎡(전체 지분의 1/2)를 취득하였고, 1993.12.24. 청구인과 김OOO(청구인의 兄)이 석OOO(청구인의 母)으로부터 각 8,305.75㎡(전체 지분의 1/4)을 증여받았으며, 청구인과 김OOO은 2014.9.12. 양도가액을 각 OOO원으로, 김OOO은 2015.4.16.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수법인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청구인, 김OOO 및 김OOO이 공동으로 작성한 특약사항 별첨의 주요내용은 <표1> 및 <표2>와 같고, 청구인, 김OOO 및 김OOO과 양수법인 간 작성한 별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 김OOO과 김OOO도 2014.6.12. 양수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함 <표2> 공동 특약사항 별첨(2014.6.12.) <표3> 별도 약정서(2014.6.12.)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9.12.로 보고,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매매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장(201X.X.X.), 준비서면(2016.X.X.),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X.X.X.), 양수법인의 준비서면(201X년 X월), 양수법인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고소장(201X.X.XX.),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대법원 전자소송전산망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9.8. 양수법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16.6.21.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을 OO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양수법인이 청구인과 김OOO에게 계약금 각 OOO원 씩 총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일체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양수법인의 승낙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2014.9.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지급의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청구소송(예비적 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함)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청산할 것인지,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고, 수수한 매매대금을 정산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이를 이유로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3390, 2014.5.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