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정 세금계산서 또한 가공매출세금계산 서에 터잡아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 산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 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 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 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