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331 선고일 2016.08.25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1. 개업하여 OOO 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수입대행회사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타일 및 위생도기 등을 수입하여 중소규모 건설회사 및 도매업체들에게 납품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6.1.6.~2016.3.9. 기간 동안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인이 2015년 제1기~제2기 과세 기간 중 OOO 외 25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 서 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6.4.18. 청구 인 에게 2015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OOO원(세금 계산서불성실가 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 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2.31. 위 매출세금계산서 중 OOO 외 7개 업체에게 발급한 2015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OOO의 거래를 취소하기 위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도 실물거래 없는 매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4.14.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 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 산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교부한 행위는 가공매출로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거래상대방과 합의한 후에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 산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불성실가 산세 를 부과하였 음에도 동 금액에 대한 쟁점수정세금 계산 서의 발급행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 산세 를 부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로서 국세 기본법제15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 산세 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O 외 25개 업체에게 실제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 이에 대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동 세금 계산서의 발급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각 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급 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 될 수 없 는바,
쟁점

수정 세금계산서 또한 가공매출세금계산 서에 터잡아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 산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나) 처분청은 2016.1.6.~2016.3.9. 기간 중에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외 17개 업체에게 발급한 2015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OOO 및 OOO 외 7개 업체에게 발급한 2015년 제 2기 매출세금계산서 OOO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11. 처분청에 위 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 OOO 의 발급을 취소 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발급일자 2015.12.31.)를 전송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3.21.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등의 위반혐의로 OOO장에게 고발한 후, 2016.4.14. 및 2016.4.18. 청구인에게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 산세) 및 당초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 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 가 산세 OOO원 포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OOO원)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이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과세되었음 에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출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쟁점수정 세금계산서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 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 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 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