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 보조하고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 것임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추어 쟁점수수료 지급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없음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 보조하고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 것임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추어 쟁점수수료 지급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또한 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라고 할 것OOO이다. 따라서, 쟁점수수료에 관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는 청구법인이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을 쟁점거래의 공동사업자로 판단(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계약서라는 명칭사용, 쟁점거래에 대한 각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 OOO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음, 청구법인이 취하게 되는 수수료에 대해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산이용수수료는 건당 대고객수수료의 OOO%라고 명시된 점, 청구법인이 취하게 될 수수료에 대하여만 수익처리한 점, OOO은 취하게 될 수수료에 대해 수익으로 처리하고, 고객에게 수취한 수수료는 OOO이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하였고, 수년간 공동사업을 전제로 각종 세금 문제를 처리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공동사업자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청구법인과 OOO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서비스라는 하나의 거래를 위해 각자의 역할대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수취한 수수료를 각사가 제공한 용역기준으로 안분하여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 것임). 일반적으로 법률적 거래판단에 따라 수취하게 되는 증빙의 경우 선의의 납세자에게 세법적 판단에 따른 거래 기준으로 증빙을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의 요구에 해당하고, 쟁점거래는 OOO이 고객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공동사업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1)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면, OOO사업자가 고객들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CD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취한 것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이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대법원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OOO 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인지 자기 책임하의 일반판매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실제 거래는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판매로 보아야 하므로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OOO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 점을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실질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귀속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OOO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CD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용역의 대가로 OOO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법인세법상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 쟁점거래의 실질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총액의 귀속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OOO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CD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OOO사업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상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사업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휴 은행 중 본 건의 청구법인, OOO, OOO와 OOO만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은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사업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CD기에 충전하고,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 전산망 사용료 등을 공제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OOO사업자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하였다. <표1> OOO 서비스 거래구조 ◯◯◯
(2) 청구법인과 OOO사업자 간의 OOO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 계약서 및 추가약정서 ◯◯◯
(3) OOO사업자는 다수의 금융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에 제공하여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업체수) (단위: 개)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OOO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공동사업분에 해당하고, 선의의 납세자에게 세법적 판단에 따른 거래기준 으로 증빙을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의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거래가 외형적으로 OOO사업자가 설치한 CD기를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용역의 제공 주체 및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OOO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OOO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OOO. (다) 또한, 청구법인 이외의 OOO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청구법인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납세자에게 세법적 판단에 따른 거래기준으로 증빙을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의 요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O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