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18. 개정된 부표를 살펴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평가손익이 미포함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5호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0.2.18. 개정된 부표를 살펴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평가손익이 미포함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5호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융․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등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쟁점규정의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으로 열거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 것(이 건 유권해석의 취지와 같다)인바,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2015.2.3. 일부개정시 개정된 쟁점규정 제1항 제5호 가목은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되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일부개정시 부칙 제2조를 살펴보면, 개정된 쟁점규정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2015.2.3. 일부개정 전 쟁점규정의 제1항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될 뿐, 외환매매손익 또는 파생거래손익과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또는 파생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가 2014.12.16.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보도자료) 중 쟁점규정에 대한 부분에서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과세방법을 ‘명확화’하는데 그 개정취지가 있는바, 2015.2.3. 일부개정시 개정된 쟁점규정의 내용은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유권해석에서 쟁점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 쟁점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거래손익과 통산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바, 2015.2.3. 일부개정시 개정된 쟁점규정에서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개정한 것은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① 쟁점평가손익(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규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규정의 제1항 제5호는 1981.12.31. 교육세법 시행령 제정시부터 2010.2.18. 일부개정시까지 교육세 과세표준의 하나로 “외환매매익(평가익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었는바, 동 평가익과 실질이 동일한 쟁점평가손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쟁점① 관련). (나) 2015.2.3. 일부개정된 쟁점규정의 제1항 제5호는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개정되는바[기획재정부가 2014.12.16.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보도자료)을 살펴보면, 동 개정 내용을 ‘명확화’한 것임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때, 이를 외환매매손익ㆍ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쟁점② 관련).
(2) 쟁점규정 및 이와 관련된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이하 “이 건 부표”라 한다)의 제ㆍ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먼저, 쟁점규정의 제ㆍ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다. 1)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8호로 교육세법 시행령이 제 정될 때, 쟁점규정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외환매매익(평가익을 제외한다)”을 제5조 제1 항 제5호에 규정(이하 “이 건 외환매매익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다.
2.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7호로 교육세법 시행령이 전 부 개정될 때, 쟁점규정이 교육세법 시행령의 제4조로 이관되었
4. 2011.7.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교육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이하 “2011.7.14. 일부개정”이라 한다)될 때, 쟁점규정의 제1항 제5호가 ‘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생품 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가목)’과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개정되었다.
5. 2015.2.3. 일부개정시 쟁점규정의 제1항 제5호가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가목)’과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 매매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개정되었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부표의 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다.
1. 2010.2.18. 일부개정시 이 건 부표 중 “계정과목 11. 외환매매익”을 “외환차익 - 외환차손”의 산식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2) 2015.2.3. 일부개정시 이 건 부표 중 “계정과목 11. (2) 쟁점규 정 의 제1항 제5호 나목[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도 “외 환차익 - 외환차손”의 산식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3) 쟁점규정의 개정 이력[위 (2) (가)기재된 것] 중 일부의 개정 내용 및 그 취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11.7.14. 일부개정시 개정된 쟁점규정에 관한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정내용: 외환매매익에 대하여, 외환의 범위에서 외화파생상품․외화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하고, 외환매매익과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분리한다. 또한,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는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인 것으로 하였다.
2.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자의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익의 손익은 서로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화 (나) 2015.2.3. 일부개정시 개정된 쟁점규정에 관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2014.12.16.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정내용: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한다.
2. 개정이유: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과세 명확화 3) 적용시기: 공포일(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 용
(4) 이 건 유권해석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금융ㆍ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된다. (나) 이 경우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2010.2.18. 일부개정시 개정된 쟁점규정의 제2항 제2호는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손익이 내부의 시가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쟁점규정의 제2항 제2호 라목에 규정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인바, 이는 쟁점규정의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설사, 쟁점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의 연혁ㆍ개정취지, 동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외환거래(매매) 및 파생상품거래의 경제적 관련성, 과세기간 간 동 평가손익이 통산되지 아니하는 교육세의 특성 등에 비추어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ㆍ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이 외환매매익과 파생상품 평가손익(쟁점평가손익을 포함하고, 이하 같다)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쟁점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외환매매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쟁점평가손익과 외환매매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을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 별 과세표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8호로 제정된 것 제5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6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 및 보험공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 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 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 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