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313 선고일 2016.09.19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이 아니고,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조명ㆍDJ박스ㆍ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8. OOO, 지하1층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위하여 같은 소재지에서 OOO이 운영하던 ‘OOO’를 인수하였고 OOO으로부터 2014. 3.25.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았으며 처분청의 사업장 현장확인을 거쳐 2014.4.28. 일반주점(업태: 음식, 종목: 노래호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5년 7월 OOO장의 과세유흥장소(OOO) 사후검증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현장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5.12.7. 청구인에게 2014년 5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 개별소비세 합계 OOO 원(교육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개별소비세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유흥장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은 제1조 제4항과 제11항에서 유흥주점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유흥주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을 준용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접객원을 말한다. 제2항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조문에 의하면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는 경우에 유흥주점이 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도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중 략)...무대장치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370 판결)라고 하였다. (가) 유흥종사자의 판단 쟁점사업장은 개업 당시부터 소주·맥주 판매가 대다수인 일반주점으로 유흥종사자를 둔 적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개업 초부터 줄곧 출입구와 통로에 게시하여 손님들에게 인지시켜오고 있다. (나) 유흥시설(무도장)의 판단 이는 처분청의 “현장 확인 결과통지”에서도 쟁점사업장에는 별도 설치된 무도장은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무도유흥주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의 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중 략)..., 이 사건 유흥주점(스탠드바)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21.50㎡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장 전체 면적 511.92㎡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또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라고 하였다. 즉, 유흥시설(무도장)이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하는바, 쟁점사업장은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와 같이 별도로 설치된 유흥시설(무도장)은 없다.

(2)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박 (가) 과세유흥장소의 판단에 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무도장은 없으나 DJ박스와 테이블 사이 등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을 해왔다는 의견이나, 사업장 전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테이블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는 사이에 사람이 오고 가는 통로로, 이를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용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DJ박스 출입용 계단 앞과 테이블 사이에 소규모 공간이 있긴 하나, 이 공간 역시 통로로 이용되는 곳을 포함하여도 그 면적이 약 19.88㎡(4m×4.94m)에 불과하여 영업장 면적인 700.21㎡에 비하면 그 규모가 미미한바, 이것 역시 별도의 무도장시설이라 볼 수는 없다.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주된 영업인 사실은 건당 평균매출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바, 쟁점사업장의 2014년의 카드매출 건당 평균액은 청구인 소유의 다른 음식점 건당 평균액OOO과 비슷하거나 적은 OOO원에 불과하였던 점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주점업이 주된 영업이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바, 쟁점사업장은 유흥시설(무도장)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통로로 사용되는 테이블 사이와 DJ박스 앞 소규모 공간을 다수인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과세유흥장소라 판단한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나) 재산세 중과세대상의 판단에 관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면 유흥주점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중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에 의해 재산세 중과세율이 당연히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 지위승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반주점을 하고 있으므로 매년 OOO의 현장조사를 받았으나,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었다면 실질과세를 엄격 적용하였을 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라고 지적한 일이 없다. OOO은 청구인이 인수 전인 2013년의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과세유흥장소로 재산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수한 후인 쟁점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현장조사를 하였음에도 2014년, 2015년 모두 일반과세하였다.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모두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규정에 근거하여 실질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무도유흥주점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을 판단함에 「개별소비세법」이 「지방세법」과 견해를 달리할 이유는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외 다수)도 주된 영업형태에 근거하여 실질내용을 판단하고 있다. (다) 음향․조명시설 및 방문후기 등의 판단에 관하여 처분청은 음향 및 조명시설이 실제적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는 견해이나, 이는 음향․조명시설의 실질용도를 도외시한 판단으로 음향시설의 경우 애초 사업개시 전 처분청에 새로운 형태의 업종에 대한 문의 당시부터 홀에서는 음악을 들으며 주류를 즐길 수 있는 노래호프를 하고자 하였으므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또한, 조명시설의 경우 청구인이 인수 당시 바닥에서 천장까지 5m 이상이고 천장은 공조기 등 건물 배관선 및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미관상 좋지 않아 가리려 했으나, 추가적인 전기·소방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비가 OOO원 이상 소요된다 하여 이를 커버하는 대안으로 다채로운 조명을 선택한 것이다. 아울러 처분청의 음향․조명시설 및 방문후기에 대한 견해는 쟁점사업장의 주 고객인 20~30대의 음주성향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들은 방송매체에 광범위하게 노출된 채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유학․해외연수 등 해외교류를 해온 세대로, 외국식의 파티를 즐기듯 맥주를 병째로 들고 서서 이야기하며 마시기도 하고 흥겨워지면 어디에서든 노래하거나 음악리듬을 즐기기도 하는 세대이다. 이 세대 손님이 음주 중 흥에 겨워 테이블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행위에 대해, 고객확보 및 매출을 고려해야 하는 쟁점사업장 입장에서 물리력으로 억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제지방안으로 음악 장르를 계속 바꿔 주고 있다. 이러한 세대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음향․조명시설을 이들 손님이 흥에 겨워 일시적으로 춤을 추는 행위와 결부시켜 춤을 출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또한 손님의 방문후기도 영업장 내용 중 일부 단편적인 모습에 불과한바, 일반적으로 블로거 들은 평범한 것보다 색다른 특이한 것, 사실을 과장해 자신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 파워블로거의 폐해 및 블로그 맛집 추천의 허상 등이 확인되곤 한다. 쟁점사업장 관련 인터넷상의 게시물을 보면 손님이 춤을 추는 장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 훨씬 더 많은바, 이 일부 내용이 전체 영업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판매촉진 이벤트행사(통기타 가수 공연 등)를 수 차례 한 적이 있고 이 중 전문 댄스팀 공연은 단 1회가 있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2014.6.29. 댄서 사진이 그 행사일 뿐이다. 쟁점사업장의 주 영업목적이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하여 매출을 올리는 것이었다면, OOO 인근 댄스클럽들처럼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 OOO원의 테이블 및 룸 단가를 책정하고 댄스곡을 계속 틀었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은 애초부터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주점이고 춤을 추는 행위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음악이 나올 때 흥에 겨워 손님이 일시적으로 음악리듬을 즐기는 행위를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 및 확대·유추해석 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라) 쟁점사업장의 이용방법 및 주류요금 등에 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입장료는 평일에는 무료이나 주말은 1인당 OOO원을 받고 이를 음료와 교환하며, 룸 사용 시에는 룸 비용과 입장료를 상계시키고 있다는 의견 및 고가의 주류요금을 제시하는바, 이에 대해 부연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시작한 후 주말에 만석임에도 (현재의 스탠딩석이 있는 곳에) 서서 음악 좀 들으며 맥주 한 병 먹고 가겠다는 손님들이 있어 받았으나, 일부는 사업장 안을 구경만 하다 가거나 병을 든 채로 여기저기 다니다 다른 손님과 부딪치는 등 분위기를 해치기도 하였다. 이에 이 손님들이 입장 시 무조건 최소한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주류 등으로 교환되는 입장료를 도입하였고, 입장 후에 맥주․ 보드카․데킬라․음료 등으로 교환해 주었으며, 이들 손님용의 스탠딩석도 만들었다. 주말에 입장료를 적용하여 스탠딩 손님을 받는 것은 사람이 많이 찾는 주말에 평일과는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관광지나 숙박업 등과 유사한 방식일 뿐으로, 이는 수요가 있어 도입한 것이지 무도장과는 무관하며, 만일 입장료가 무도장 목적이라면 평일에도 적용하여야 이치에 맞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룸 사용 시에는 룸 비용과 입장료를 상계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도 금시초문인 내용으로 손님이 룸을 이용하려 한다면 쟁점사업장에 게시한 룸 이용방법(즉, 주류 구입)을 따라야 하며, 별도의 룸 비용은 없다. 쟁점사업장의 주류 판매와 관련해, 2014년 쟁점사업장의 주류 품목별 구입량을 보면 소주·맥주 등 저가 주류가 OOO%, 요즘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보드카․데킬라가 OOO%, 진․럼주 등 칵테일용 주류가 OOO%,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성세대에게 양주로 인식되어 온 위스키 종류가 OOO%를 차지하였다. 즉, 쟁점사업장의 주류 판매량의 절대 다수는 소주·맥주 등 대중적인 저가 주류이다. 위스키의 경우를 보면 가장 고가인 발렌타인OOO 구입량이 모두 재고량 없이 판매되었다 가정하여도 평균 4.6일에 1병이고, 양주 중 가장 많은 구입량인 발렌타인OOO조차 평균 1일당 1.26병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주류 판매가격은 공급의사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고가 주류의 실제 매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위스키 등 양주는 이를 찾는 극히 일부 손님용일 뿐이다. 또한 메뉴판의 단품가격도 단란주점이나 서양식 주점(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저가이며, 세트메뉴의 경우는 모듬과일·음료·맥주 등이 포함되므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다. 그럼에도 이들 주류는 판매가 저조해 일부 품목은 수시로 할인행사 및 1+1 행사도 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주류메뉴 가격대는 실제 매출과는 상관관계가 미미하여 카드매출 건당 평균액이 OOO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3) 이의신청 결정서의 부당성 (가) 쟁점사업장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 OOO에 대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평상시 영업형태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OOO 직원들의 회식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 곳으로 OOO이 2016.5.3. 복지관 행사를 위해 쟁점사업장의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행사 당일 지역구 국회의원․OOO․구의회 의장을 위시한 OOO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는바, 내빈 소개 및 요식절차 외에는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평상시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동일한 영업형태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OOO 등 여러 방송 뉴스에 ‘OOO’으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쟁점사업장이 무도유흥주점이었다면 영업장의 이미지를 위한 손님관리(무도장업계 용어로는 소위 수질관리라 함)상 이 대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나, 쟁점사업장은 그런 이미지 관리가 필요 없는 일반주점이므로 이 요청을 수용하였고, 행사에 소요된 음료·주류요금이 포함된 대관료 OOO원은 OOO이 결제하였다. 아울러 행사 후인 2016.5.30. 현장점검에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OOO이 쟁점사업장의 평상시 영업형태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는 일방적인 것이다. (나) 개별소비세 대상 판단에 요금의 고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사업장의 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견해이나, 「개별소비세법」이 요금의 고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지라도,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은 이에 상응하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개별소비세 대상은 사회통념상 고액이라는 인식이 현실이며, 「지방세법」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유흥주점영업장을 규정하여 어느 정도 상당액임을 의미하고 있고, 심판례에서 과세유흥장소 판단에 주류구입량,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규모 등을 참작하여 왔다(조심 2010중251, 2010.3.29. 외 다수). 또한, 개별소비세 대상을 판단함에 연간 매출액은 규정도 없는데, 그럼에도 연간 매출액을 근거로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견해는 법 규정의 유무는 차치하고라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쟁점사업장의 경우(영업장 면적: 700.21㎡) 룸 16개, 테이블 77개로 단순히 평균 1일 3회전만 가정하여도, 30일 기준 매출은 OOO으로 이는 규모가 큰 것에 따른 매출일 뿐이다. 쟁점사업장은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주된 영업의 형태가 가볍게 즐기는 일반주점이었기 때문에 2014년의 건당 카드매출의 평균액이 OOO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 지위승계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업종을 바꿔 무도유흥주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차료가 비싼 OOO 한복판 번화가에서 굳이 무도장 영업을 하는 곳과 건당 평균매출에 있어 비교조차 안 되는 현격하게 저가인 무도유흥주점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유흥주점업(유흥시설)의 판단 청구인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DJ박스 출입용 계단 앞과 테이블 사이에 소규모 공간은 전체 사업장 면적에 비하면 그 규모가 미미하여 별도의 유흥시설(무도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설치된 무도장이 없더라도 테이블과 DJ박스 사이의 공간 등 다수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놓고 어두운 상태에서 싸이키 조명 등이 비추고 있으며 DJ가 음악을 크게 틀어주고 불특정 다수인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형태로 영업을 해 왔던 점에 비추어 유흥주점업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4.5.30. 선고 2014구합700 판결 참조).

(2) 재산세 중과세대상의 판단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면 유흥주점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되었을 것인데 OOO이 2014년, 2015년 모두 일반과세하여 쟁점사업장의 무도유흥주점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소비세법」이 「지방세법」과 견해를 달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재산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 여부, 영업장 크기, 이용요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3) 음향․조명시설 판단 음향․조명시설은 실제적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음악을 들으며 주류를 즐길 수 있는 노래호프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고 건물 배관선 등을 설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가리려 했으나 그에 따른 공사비가 부담이 되어 다채로운 조명을 선택한 것으로 주장하나, 음향 조명시설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손님이 음향과 조명에 의해 유흥을 즐기게 되고 이를 목적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게 된다면 당초 설치한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20∼30대의 음주성향의 판단 방송매체에 광범위한 노출 및 유학․해외연수 등 해외교류를 해온 세대로 놀이문화 방식이 파티를 즐기듯 맥주를 병째로 들고 서서 이야기하며 마시고 흥겨워지면 어디에서든 노래하거나 음악리듬을 즐기는 세대라 이를 물리적으로 억제시키기 어렵고 세대특성상 자연스러운 행동을 음향․조명시설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춤을 추는 행위와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나, 특정세대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나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싸이키가 켜지고 주류를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흥에 겨워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장 분위기가 술을 들고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이성 간에 말을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동성 간에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점, 또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온다고 하여 벌떡 일어서서 춤을 추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로 판단할 때 단순히 20∼30대 음주성향만으로 그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주류판매량 및 주류요금이 소액인 점 주류 구입의 OOO%가 소주․맥주 등 저가 주류로 건당 카드승인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무도장영업을 하는 곳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현격한 가격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류의 판매량 및 건당 카드 승인금액과 유흥시설이 설치된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고, 단순히 무도장영업을 하는 나이트클럽 등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

  •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4.4.18.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처분청의 민원실 분류전담관에 의해 현장확인 점검대상으로 분류하여 담당직원이 쟁점사업장을 현장확인한 후 업태를 음식업으로 종목을 노래호프로 명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이 2014.5.28.~6.5. 기간 중 실시한 ‘2014년 상반기 고급오락장 조사계획 업무추진’에 따라 담당직원이 쟁점사업장에 출장점검한 후 작성한 보고서상의 조사자 의견란에는 “전체 영업장면적은 100㎡를 초과하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소가 아니므로 중과세 제외 대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5년 7월 ‘과세유흥장소(OOO) 사후검증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OOO에서 선정한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5.7.9.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15.8.4.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결과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현장확인 결과란에 표기된 내용은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은 확인되지 않으나 테이블 사이의 공간에 다수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4) 이의신청 심리자료를 보면,OOO 직원이 ‘쟁점사업장은 2013년은 재산세 중과대상이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중과대상이 아니었으며, 영업허가증 상의 영업의 형태가 유흥주점업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지 영업형태에 따라 재산세를 적용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고객들의 후기(일부 내용 발췌)가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사업장 배치도 및 메뉴판, 사업장 전경 사진 및 OOO 복지관 행사 뉴스사진 파일을 출력하여 제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2014년 카드매출 승인 건당 매출금액은 OOO원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니고, 입장 인원 1인당 결제금액이 평균 OOO원에 불과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는 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의 조명․DJ박스․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