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등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 등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장은 2015.10.5.~2015.10.12.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5.10.26.〜2015.11.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OOO, 경영지원실 이사 OOO 및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재건축조합과 OOO 간에 2014.1.16. 체결한 PM업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5.3.20.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2015년 3월 초경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금융주관사인 OOO 주식회사를 통하여 쟁점재건축사업 관련 대출알선용역을 청구법인이 쟁점재건축조합에 OOO원에 제공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까지 받았으나, 쟁점재건축사업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으로 OOO이 쟁점재건축조합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OOO을 받기로 하는 프로젝트 메니지먼트(PM) 용역계약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실제거래는 없음) 수수료 OOO원을 받기로 하는 금융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쟁점재건축조합의 지시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및 OOO장의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