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290 선고일 2016.08.25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의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2007.6.11. OOO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4.3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하였고, OOO장은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OOO로 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OOO이 부당하다 하여 2015.8.10.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소급감정평가OOO를 받았으며, 동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2015.10.13. OOO에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2.1.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시정권고를 하였다.
  • 라. 그러나 처분청은 이와 달리 당초 결정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 OOO원(2008년 기준시가)을 OOO원(2007년 기준시가)으로 경정하여 OOO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2016.3.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상속인이 합당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기회를 상실하여 금전상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는 처분청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의 법령 위반으로 발생된 손실이 부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평균금액(이하 “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OOO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급감정가액 또는 재감정가액(쟁점주택의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OOO원으로 소급감정가액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같음)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소급감정평가에 의하여 해당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시가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쟁점주택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며, 건물가액을 포함할 경우 소급감정가액 OOO원은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상속재산평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감정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경우 제1항의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규정하고 있어 소급감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감정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경우 감정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OOO 의결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7.6.1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8.7.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청구인은 2011.3.7. OOO호를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2014.4.30.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3) 국세청 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2.8.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3.23.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5.8.10. 쟁점주택에 대하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각 OOO원으로 감정평가받았다.

(5) 청구인은 2015.10.13.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평가서를 근거로 OOO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OOO는 2016.2.1. 소급감정평가서상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의결서(시정권고)를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2016.3.8. OOO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통보하였고, 2016.3.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3.11. 처분청의 통보를 근거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상속시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을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장이 2014.12.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장이 2014.12.8. 과세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기한(90일)을 경과한 2016.6.3. 취득가액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고충민원의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처분청이 2016.3.11. 청구인에게 통보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의 경정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