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대여금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 청구법인은 대부투자는 주된 수익사업의 하나로 투자규모와 횟수 등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 ‘정관’ 제26조(사업) 제4항에 제1항 제4호의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기금의 조성, 증식을 위하여 직․간접 지분투자, 대부투자, 채권투자, PF투자 등의 다양한 투자활동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2사업연도말 기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문별 자산규모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2사업연도말 수익사업 부문별 자산 규모 (다) 2009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회원부담금 OOO, 회원수탁금 OOO 합계 OOO이고, 금융부채는 OOO이며, 특히 청구법인의 대여금 총액(대부투자액)은 사업연도말 현재 약 OOO에 달하는바, OOO, OOO, OOO에 대한 대여금은 OOO이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해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는바, 그 회수를 위한 부득이한 방법으로 OOO에 대한 대여 및 선박잔대금채권의 근질권 설정이라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금융투자를 위한 수익사업인 대부투자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표4> 청구법인의 대부투자 내역
(2)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부투자 규모와 횟수 등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4호(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로 기금운용의 투자목적상 부동산 개발자금인 PF자금 대출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쟁점대여금은 이러한 개발사업 투자용 자금대여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결산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대부투자는 PF(Project Financing) 등 사실상 투자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쟁점대여금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얻고자 한 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단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의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