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실가 상이자료 통보’의 주요내용(2015년 10월)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실가 상이자료 통보’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15.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OOO는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OOO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무사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OOO가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12.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OOO는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OOO원의 경우 임대보증금OOO과 은행융자금OOO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교환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2005.11.5.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교환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OOO은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OOO원의 경우 은행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18.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7.16.(처분청은 ‘2006.7.16.’의 오기로 보고 있다)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반환분 OOO을 전액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05년 11월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위 전세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원인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주식회사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9.28. OOO의 채무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5.11.15. 매매를 원인으로 2005.11.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5.11.2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다가 2007.9.6.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5.1.7. 매매를 원인으로 2015.3.27. OOO 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교환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교환부동산은 2005.11.15. 매매를 원인으로 2005.11.24.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6.12.19. 매매를 원인으로 2006.12.21. 환경부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납부 영수증에 따르면, OOO는 2005.11.18.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장에게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장이 발급한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2005.11.18.)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OOO의 교환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OOO은 2006.12.21. 교환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인 OOO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가 제출한 교환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승계한 OOO의 채무 OOO원 및 교환부동산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OOO원과 청구인으로부터 승계한 은행 채무 OOO원을 합산하고, 기타 등기 이전비용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외에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