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2285 선고일 2016.08.19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그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18.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소유의 OOO 외 2필지 대지 803㎡ 및 건물 419.82㎡(모텔이며, 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양도한 후 2006.1.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가 2015.3.2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6.5.2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이 2006.1.9.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5.11.15.)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OOO원인바, 동 계약서는 법무사 OOO의 입회하에 OOO와 적법하게 서명날인하였고, 계약 당일에 OOO장(이하 “OOO장”이라 한다)에게 주택거래계약신고를 마친 실제 계약서이다. 청구인은 OOO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잠정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객관성이 결여된 과도한 금액으로 판단되어 서로 합의하에 최종적으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조정하였다. 청구인은 OOO와 교환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였으나, OOO의 은행 채무 OOO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OOO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교환부동산의 전세보증금 OOO원은 교환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상관이 없다. 청구인은 OOO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과 관련된 청구인의 은행 채무 OOO원을 OOO가 변제(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과 상관이 없고(오히려 교환부동산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된다), OOO는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 및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인바, 2011.5.31.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었다. 청구인은 적법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시작한 2007.1.1. 이전에는 법무사가 관행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맞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무사의 입회하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를 실제 계약서로 볼 수 없고, 주택거래계약신고 또한 관할구청에서 조사하여 확정한 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그 신고가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및 OOO가 각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 및 OOO의 인감은 육안으로 보기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및 OOO의 합의하에 2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OOO의 주소지 관할인 OOO장은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다음 <표1>과 같이 OOO원으로 보았다. <표1> 청구인 및 OOO 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2)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바OOO,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거래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이중계약서이므로 이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실가 상이자료 통보’의 주요내용(2015년 10월)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실가 상이자료 통보’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15.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OOO는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OOO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무사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OOO가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12.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OOO는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OOO원의 경우 임대보증금OOO과 은행융자금OOO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교환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2005.11.5.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교환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OOO은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OOO원의 경우 은행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18.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7.16.(처분청은 ‘2006.7.16.’의 오기로 보고 있다)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반환분 OOO을 전액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05년 11월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위 전세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원인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주식회사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9.28. OOO의 채무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5.11.15. 매매를 원인으로 2005.11.23.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5.11.2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다가 2007.9.6.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5.1.7. 매매를 원인으로 2015.3.27. OOO 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교환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교환부동산은 2005.11.15. 매매를 원인으로 2005.11.24.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6.12.19. 매매를 원인으로 2006.12.21. 환경부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납부 영수증에 따르면, OOO는 2005.11.18.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장에게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장이 발급한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2005.11.18.)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OOO의 교환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OOO은 2006.12.21. 교환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인 OOO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가 제출한 교환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승계한 OOO의 채무 OOO원 및 교환부동산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OOO원과 청구인으로부터 승계한 은행 채무 OOO원을 합산하고, 기타 등기 이전비용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외에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