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284 선고일 2016.09.12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거래명세표와 금융증빙 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및 메모리카 드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 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4.3.부터 2013.9.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 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6.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8.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플렉스터 SSD를 공급받았고, 물건 대금은 쟁점거래처 이사로 재직했던 김OOO의 요청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정상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주요 거래처로서 청구인과는 거래실적이 없는 OOO(주)와 입출금 거래를 한 이유는 쟁점거래처가 OOO(주)로부터 물건 을 매 입하기 위하여 자금대여를 부탁함에 따라 구매자금을 빌려준 후 다 시 되돌려 받은 것이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래명세서, 대금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와 대금지급 내역 이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 한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2013년 실시한 쟁점 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청구인과의 매입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위장가공자료로 파생한 점, 쟁점거래처 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거래 당사자간 서 명, 날인이 없이 엑셀로 작성된 단순 출력물로서 물품의 출고자 및 인수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매입 경로와 실 질 거래 여부가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표상 결제 조건은 납품당일 100%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거래 일자별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거래 명세표 및 대금 결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2012.10.9. 매입 거 래분의 경우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 전부이며 관 련 증빙 없이 신원 불상의 다수 타인 및 매출·매입 거래 내역이 없는 타 업체 명의 계좌 등으로 31차례에 걸쳐 고액의 매입 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거래처에 고액의 구매자금을 대여해 주고 차용증 및 담보 설정 없이 금전거래를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 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 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6급 강** 외 2인)가 2013.4.3.부터 2013.9.4.까지 쟁 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13.9월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의 내용을 보면 다 음과 같이 조사한 후 가공혐의 거래부분에 대해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 로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 조사경위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폐업자로서 자료상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장 현황 및 대표자 조사 사항으로 쟁점거래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및 전자 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바 무단전출자로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자 이OOO은 주소지가 OOO이며,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자료에 OOO에서 ‘OOO’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쟁점거래처에서 일했던 이OOO 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OOO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는 자신이 하고, 통장관리는 실제 대표자인 김OOO이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OOO이 사무실에 2~3회 정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거래 내역 중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거래내역은 <표1>과 같은바, 청구인(OOO)에 대 한 매출 OOO의 경우 OOO원만 청구 인 명의로 입금되 었을 뿐 증빙으로 제출한 나머지 10건은 타인 이 나 다른 업체로 송금 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출대금 수령인으로 연관되어 있는 매출거래로 (주)OOO과의 거래는 동 법인들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결재대금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점을 들어 이들 법인과의 거래도 정상적인 매출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부과처분 담당자(2016.2월 8급 왕** 작성)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 처에 2012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체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 여 2012.7.16. 및 2012.7.18.에 매입 대금으로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지급)하였으나, 2012.7.18.에 OOO원이 쟁점거래처의 주요 거 래처인 OOO(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재차 입금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김OOO 명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인과 거래 발생이 전혀 없는 쟁점거래처의 주요 매입처인 OOO(주)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명백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의 이OOO 실장과 청구인이 친한 형․동생 사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입대 금 지급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같은 날짜, 또는 유사일자에 사업장 (OOO) 및 청구인 계좌에서 다수 개인 및 쟁점거래처에 지급 된 <표 2>의 금융거래명세표와 쟁점거래처의 직인이 생략된 <표 3>의 거래명세표(2012년 제1기 5매, 2012년 제2기 3매 등 총 8매) 를 제출하 였는바, 거래명세표에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결제조건은 납품당일 10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위의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명세표 등을 비교하여 보면 2012년 제1 기부터 2 012년 제2기까지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 서는 총 7매로 공급대가가 OOO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총 8매에 공급대가 OOO원, 대금결제액은 다수 개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거래명세표 발생일자, 대금지급일자 등이 다소 상이하며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쟁점거래처는 2012.3.5. 개업하였다가 2013.4.1. 폐업하였고, 청 구인은 2012.3.2. 개업하였다가 법인전환을 위해 2012.9.30. 폐업하였 으며, 2 012.10.10. (주)OOO 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5.11.1. 폐 업 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금융 거래명세표의 발행(거래)일자 및 대 금지급일자가 상호 일치하지 아니 하 고 금액도 상이한 점, 거래명세표 에 당사자간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없 어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매입 관 련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금 융거래명세서 의 대금지급자 대부분 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수의 개인이나 다른 업체로 되어 있는 점, 거래명 세표와 금융증빙 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 산서 거래 가 실물이 동반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