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거래명세표와 금융증빙 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거래명세표와 금융증빙 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 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 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처분청의 부과처분 담당자(2016.2월 8급 왕** 작성)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 처에 2012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체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 여 2012.7.16. 및 2012.7.18.에 매입 대금으로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지급)하였으나, 2012.7.18.에 OOO원이 쟁점거래처의 주요 거 래처인 OOO(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재차 입금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김OOO 명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인과 거래 발생이 전혀 없는 쟁점거래처의 주요 매입처인 OOO(주)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명백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의 이OOO 실장과 청구인이 친한 형․동생 사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입대 금 지급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같은 날짜, 또는 유사일자에 사업장 (OOO) 및 청구인 계좌에서 다수 개인 및 쟁점거래처에 지급 된 <표 2>의 금융거래명세표와 쟁점거래처의 직인이 생략된 <표 3>의 거래명세표(2012년 제1기 5매, 2012년 제2기 3매 등 총 8매) 를 제출하 였는바, 거래명세표에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결제조건은 납품당일 10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위의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명세표 등을 비교하여 보면 2012년 제1 기부터 2 012년 제2기까지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 서는 총 7매로 공급대가가 OOO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총 8매에 공급대가 OOO원, 대금결제액은 다수 개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거래명세표 발생일자, 대금지급일자 등이 다소 상이하며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쟁점거래처는 2012.3.5. 개업하였다가 2013.4.1. 폐업하였고, 청 구인은 2012.3.2. 개업하였다가 법인전환을 위해 2012.9.30. 폐업하였 으며, 2 012.10.10. (주)OOO 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5.11.1. 폐 업 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를 비정상적인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금융 거래명세표의 발행(거래)일자 및 대 금지급일자가 상호 일치하지 아니 하 고 금액도 상이한 점, 거래명세표 에 당사자간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없 어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매입 관 련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금 융거래명세서 의 대금지급자 대부분 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수의 개인이나 다른 업체로 되어 있는 점, 거래명 세표와 금융증빙 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 산서 거래 가 실물이 동반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