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8.7.22. 경락받아 취득하고 2014.7.31.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영수증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영수증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옥상 슬래브 지붕 위에 이중지붕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건설업 등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2009년도에 OOO에 소재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은 2005.6.10.∼2012.5.17. 기간동안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인과 OOO은 형제자매 관계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OOO은 수도․난방 및 지붕보수 공사에 대한 것이다. (나) 먼저, 쟁점주택의 수도․난방 공사의 경우,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지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얼마이며, 수익적 지출인지 아니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지붕보수 공사의 경우, 그 공사시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상 수령인인 OOO은 청구인의 친오빠이며, OOO이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는 반면, 쟁점주택의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년에 OOO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쟁점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