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253 선고일 2016.08.2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재산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제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6.1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2013.4.1.~2014.3.31.사업연도에 대해 수입금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15.12.8.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4.1.~2014.3.31.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게 배당하여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2014.6.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2의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2014.3.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결과, 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일반법인과는 달리 영업을 위한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는 일종의 서류상의 회사로서 도관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4.1.~2014.3.31.사업연도에 상법상 미실현이익인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및 외화환산 평가이익이 발생하였고 기업구조조정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배당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배당한도액은 상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미실현이익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상법에 정해진 배당한도액 내에서 최대 금액을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에서의 계산방법과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아래 <표>참조)하였다. <표> (단위: 원) 이는 2011년 상법을 개정할 당시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한 효과를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개정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상 제외하도록 하는 평가손익은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평가손익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법상 제외하도록 하는 미실현이익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의 입법취지가 도관역할을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소득공제혜택을 주어 도관단계에서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상법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을 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배당액까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은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주식 등, 채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4.1.~2014.3.31.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OOO원)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나, OOO원을 배당하였으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상법상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 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나. 반제품 및 재공품
  • 다. 원재료
  •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 가. 주식등
  • 나. 채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 라.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 제2호 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 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 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 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 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5)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6) 상법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3.4.1.~2014.3.3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2015.12.8.)를 보면,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2016.2.3.)를 보면, 처분청은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51조의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주식 등, 채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한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만 평가손익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재산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제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상법상의 배당에서 미실현이익이 제외되는 규정을 세법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재산 평가손익을 법인세법상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