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기준 청구법인 소유부동산(주택 4건,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23건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 94건)에 대하여, 2015.11.23.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0. 심판청구(청구세액 종합부동산세 OOO 원, 농어촌특별세 OOO 원)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감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결정․고지 이후인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분에 대하여 2016.6.14. 경정감하고 2016.6.16. 청구법인의 계좌로 청구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6.6.14. 이 건 고지세액 중 심판청구분에 대하여 경정감 결의한 후 2016.6.16. 청구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