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따른 원천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243 선고일 2016.08.31

이 건과 관련이 있는 선결정례(조심 2015서76, 2015.4.29.)를 보면, 쟁점금액이 가공거래 금액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20.부터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9.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OOO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4.6.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OOO(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 구입 당시 쟁점거래처의 본부장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자신이 쟁점거래처의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당연히 쟁점거래처의 본부장(직원)으로 알고 쟁점물건을 납품받으면서 거래대금도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4차례에 걸쳐 입금시켰다.

(2) OOO은 명함 및 영업확인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OOO내에서 쟁점거래처의 본부장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다닌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도 명함을 제시하며 제품단가, 대금결제조건 등을 직접 상의하였기 때문에 거래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을 쟁점계좌로 입금시켰으며 대금을 돌려받지 아니하였는바, 통상의 자료상 거래는 대금결제가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한번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청구법인은 4차례에 나누어 쟁점거래처에게 입금시켰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금액을 다시 반환받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 분명하게 귀속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의 실체를 무시한 채 이 건 원천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의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한 후 다시 돌려받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명확하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쟁점거래처가 일부 매출대금을 수취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것이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지 않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따른 원천세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그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11.7.8. 개업하여 2013.3.22. 폐업하였고,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폐업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계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매출 입금액이 당일 현금로 인출되었고, 식자재 도․소매업이 주업종이나 매출의 대부분이 인테리어, 컴퓨터.주변기기 및 원단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쟁점거래처는 1과세기간동안 OOO원 이상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표자 등이 고발조치되었고, 쟁점거래처 매출처 중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위장거래 혐의자로 자료통보하였으며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청구법인을 포함)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물건의 매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과 실제 공급대가 OOO원의 차액 OOO원은 운반비 부담 등에 따른 차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한다. <표1> 쟁점물건 매입내역 ◯◯◯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계좌의 이체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대가 OOO원에서 운송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쟁점거래처 계좌이체내역 ◯◯◯

(4)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을 OOO㈜에 720개, OOO에 80개를 판매 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및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좌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작성일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본부장 OOO의 명함 사본과 ㈜OOO·㈜OOO가 작성한 ‘2013년부터 OOO이 쟁점거래처의 본부장으로 당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등록증에 업종은 도소매로, 종목은 식자재, 생활용품·잡화, 전기자재·전선·건축자재, 의류·원단 및 컴퓨터·주변기기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관련이 있는 선결정례OOO를 보면 쟁점금액이 가공거래 금액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이체시켰고 돌려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공거래를 전제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어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