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237 선고일 2016.07.19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신탁을 원인으로 보유 중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주식회사 OOO이 소유하였던 OOO 소재 토지 53,023.9㎡)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에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에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면서 2016.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6.10.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에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OOO원으로 각 직권 감액경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