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배우자 김OOO, 자녀들인 이OOO·이OOO·이OOO 등과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물(연면적 3,13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O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영위하고 있는바, 동 사업장의 사용면적 847.06㎡(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료를 수수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면적 임대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표1> 공동사업자별 쟁점부동산 손익분배비율 및 임대수입 분배 내역 (단위: %, 백만원)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공동임대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공동사업자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면적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 공동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6.3.10.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 중 쟁점사업장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이 27.05%로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비율인 60.9%에 크게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단서규정은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2012.7.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1.6.4.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면적을 사용하고 있어 이는 2012.7.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은 청구인 소유로 별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쟁점면적 및 쟁점외면적을 각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면적 중 본인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후단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 중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지분률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단서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2.7.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시점과 관계 없이 2012.7.1. 이후부터 공급하는 모든 임대용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청구인에게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③ 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3) 부칙<제11129호, 2011.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7조제3항, 제13조 제1항 제4호, 제20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임차료(㎡당 임차료)에 쟁점면적을 곱하여 쟁점면적에대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한 후 동 임차료 중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을곱한 금액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있는 자로부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등 쟁점부동산 공동사업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세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이OOO이 1984.12.4. 취득하였고, 건물은 1994.1.18.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지분 2분의 1, 이OOO 지분 2분의 1)된 사실이 나타나며, 이후 동 토지와 건물은 이OOO과 청구인이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현재 공유자별 지분률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면적 비율이 청구인의 소유비율보다 낮으므로 청구인이 별도 영위 중인 사업장을 위해 쟁점면적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장과 쟁점면적에서 청구인이 영위 중인 사업장은 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용역의 자가공급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용역의 자가공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은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면적 중 청구인의 소유비율을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2012.7.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2011.12.31. 개정된<부칙>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단서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2.7.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2012.7.1. 이후 계약체결을 통해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2012.7.1. 이후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