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2223 선고일 2016.11.22

청구인의 자산으로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2015.7.23.~2015.10.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남편 OOO의 자금으로 2006.5.12.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①”이라 한다), 2008.2.29. OOO 양도성예금증서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②”라 한다), 2008.7.25.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③”이라 하고, 쟁점증여재산①, ②와 합하여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5.12.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증여재산의 취득금액 중 OOO은 1984.6.18. 취득하여2006.11.15. 양도한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이고, 쟁점주택은 남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은 31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도급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취득금액은 알 수 없으나, OOO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되고, 당시의 토지공시지가 및 건축공사비(OOO의 OOO)를 적용하더라도 약 OOO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당시, ① OOO 적금 OOO원(1983.9.17.), ② OOO 주택 양도대금 OOO원(1985.2.16.), ③ 근로소득 OOO원[1976.6.16.~1984.6.18., OOO㈜] 합계 OOO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시는 유교적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부계중심의 사회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통상 남편의 명의로 신고·등록하였고 특히,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더욱 그랬다.

(2) 청구인과 남편 OOO의 거주상황,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청구인의 자금출처, 증여 추정시점 이전까지의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소득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OOO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은 1984~2006년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1985.3.16.~1991.12.31. 기간동안 OOO 주택 외 3건의 부동산 양도로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반면, 남편 OOO의 소득금액은 1983년 OOO원이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제외하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의 여유가 없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기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의 최초 증여시점인 2006.5.12.까지 ① OOO 적금 OOO원(1983.9.17.), ② OOO 주택 양도대금 OOO원(1985.2.16.), ③ OOO 양도대금 OOO원(1988년 10월), ④ OOO 토지(답) 양도대금 OOO원(1991년 10월), ⑤ OOO 토지(대지) 양도대금 OOO원(1991년 11월), ⑥ 근로소득 OOO원(1984~2006년, OOO㈜ 감사) 합계 OOO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②)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OOO이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출처조사 당시 3차례에 걸쳐 쟁점증여재산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다가,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충분히 있다.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득자금원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일자(계약일: 2006.10.17, 잔금지급일: 2006.11.10.)는 쟁점증여재산①의 취득일인 2006.5.2. 이후에 해당하고, 쟁점증여재산②,③의 취득시기와는 1년 6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OOO은 자신이 마련한 자금이므로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830조 제1항 을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남편 OOO은 과거부터 2007년까지 수 차례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유독 쟁점주택에 한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출한 OOO원 중 ①은 1982.11.1. 적금을 만기수령한 후, 같은 날 OOO소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②~⑤는 최초 증여시점인 2006.5.12.로부터 15년 이전에 형성된 자금으로, 동 자금이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그 양도대금 OOO은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그 양도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OOO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증여재산의 최초 취득시점인 2006.5.12.까지 OOO에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소득원에 비해 과다한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남편 OOO으로부터 수증혐의가 있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은 급여 OOO원(1996~2008년),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1985~1991년)이다. (다)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3차례(2015.7.23., 2015.9.9., 2015.

9. 23.)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 ‘남편 OOO이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은 2005년 취득한 ㈜OOO 등의 비상장주식의 취득자금 OOO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은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그 양도대금 OOO을 쟁점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은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주위적 청구),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청구인이 기여한 것은 명백하므로 양도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OOO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예비적 청구①), 쟁점증여재산을 최초로 취득할 시점까지 OOO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②)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고령(78세)이었기 때문에 과거 30년 이전의 재산형성 과정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고, 쟁점증여재산도 7∼9년 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관련증빙을 제출할 수 없었다. 부득이 ‘남편 OOO이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취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지만 그 명의가 남편 OOO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도대금을 남편 OOO을 통하여 전달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원천을 모두 부인한채,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국고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며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처분청과 납세자간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다. (나)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과 18년 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써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바(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쟁점주택도 청구인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를 최초로 취득할 시점인 2006.5.12.까지 금융소득 OOO원, 부동산 양도소득 OOO원, 근로소득 OOO원 합계 OOO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4)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2006년까지 합계 OOO원, 남편 OOO은 1983〜2006년까지 합계 OOO원의 소득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OOO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까지 근로소득 등 OOO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에서 근로소득 OOO원은 청구인이 2015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이미 인정되었고, 나머지 부동산 양도소득 등은 쟁점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15년 이상의 기간 차이가 나며 또한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