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영업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일괄 인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총괄영업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일괄 인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의 GSA계약 체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탑승권 판매는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르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위 외국항행용역은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 국내운송과 국외운송이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국내운송과 국외운송을 획일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 모두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외화 또는 원화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외국항공사와 GSA계약을 체결한 총판대리점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들은 이 건 GSA계약에 따라 OOO 등의 총판대리점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총판대리점은 1국 GSA계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오로지 한 회사만이 가능하며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들은 OOO 등 외국 항공사의 총판대리회사로서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2) 구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으로 규정하여 업무의 내용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항공기를 소유하면서 탑승권을 판매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역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것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처럼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항공편당 일괄 인수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국내 여행사를 통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들이 외국항공사로부터 탑승권을 일괄구매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또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5)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9.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 [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항공운송업,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 ㈜OOO은 필리핀 OOO와, ㈜OOO 은 홍콩 OOO와, ㈜OOO는 베트남 OOO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각 GSA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OOO (나) 청구법인들 중 ㈜OOO과 OOO간에 작성한 GSA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Charter방식으로 인수한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국내 여행사에 판매대행하도록 하고, 판매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탑승권 판매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여행사 판매분과는 별도로 청구법인들의 홈페이지 판매, 전화판매, 고객 방문판매 등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시 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 항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총괄영업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탑승권을 일괄 인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