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203 선고일 2016.12.28

쟁점사업장들에서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PC방 등 13개 PC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PC방 운영 내역 주1) 윤OOO이 대표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윤OOO과 공동사업자 관계이고, OOO 금정점은 윤OOO이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폐업 이후 문OOO, 김OOO, 김OOO과 각각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2) 김OOO은 윤OOO의 배우자임.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윤OOO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 중 청구인들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각 신고누락하였고, 동 신고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한편,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등을 쟁점사업장 관할 처분청들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별지1>․<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이중장부 작성․장부의 기록 파기․거짓증명 작성 및 수취․문서 등의 조작․재산 또는 수익의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들(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처분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근거로 과소신고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중 산본, OOO 및 수원역 지점 총 3곳의 사업장을 동시에 불시 방문하여 PC방 관리프로그램인 OOO에 과거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근거로 동 프로그램이 POS(Point Of Sales)시스템과 동일한 수납관리 프로그램으로서 매출장부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여 쟁점사업장 전체에 대해 청구인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갖고 과거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매출현황 관리가 주목적이 아니라 인건비 절감, 회원관리 및 내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선불기계로서 처분청이 확인한 사업장에 도입한 시기는 아래 <표3>과 같은바, <표2> 조사청 현지조사 무인선불기계 현황 위 사업장들은 새로운 무인선불기계를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해당업체가 제공하는 PC방 관리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데이터는 부득이하게 망실되었으며, 수원역점의 경우 2015년에 내부인테리어 공사시 카운터와 무인선불기계 및 서버PC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과거 데이터가 소실된 사실이 제시한 관련 증빙(수선공사 계약서, 변경등록증)으로 확인되는 점, OOO머신 프로그램은 매출관리가 주목적인 POS시스템과 달리 회원관리 등이 주요한 목적으로 정확한 매출금액 산정에 부적합한 점, PC방 사업장의 운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회원관리로서 이용자들은 PC방에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관리프로그램에 회원의 이용정보가 저장되게 되고, 모든 PC방은 정액요금제가 존재하여 회원들이 이용시간을 10시간, 20시간씩 충전하여 잔여 시간을 언제든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동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삭제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고의로 데이터를 삭제할 어떠한 유인도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 삭제시 영업상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OOO머신 관리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용업체에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삭제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머신 시스템의 일부 자료가 망실된 것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지 조세포탈을 위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용 중인 OOO머신이라는 관리프로그램의 경우 조사청은 이를 POS와 동일한 수납관리 프로그램으로 보았으나, 동 프로그램은 주로 좌석관리 및 사용프로그램 제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PC방 운영프로그램으로서 일부 매출 집계기능이 있으나 이용자별 할인(감면) 적용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과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 매출장부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OOO은 최근 1년 전에 일부 사업장(OOOPC방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여 주기적 자료 삭제는 있지도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별로 추계로 매출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 및 보관한 사실이 없다. (다) 조사청 세무조사 담당자가 방문한 OOO 지점에서 “일일정산내역서 및 판매현황표” 파일을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동 자료가 모든 쟁점사업장에서 매출 보고를 위해 직접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조사청이 확인한 해당 파일은 과거 근무자(김OOO)가 단순히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파일로서 쟁점사업장 매출과는 전혀 무관한 파일인 점, 처분청이 제시한 일일정산내역서는 OOO지점 외 다른 사업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점, OOO지점 1곳의 예치조사시 수집된 출력물은 실제 매출액과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자료인데도 이를 근거로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제시한 “일일정산내역서 및 판매현황표”는 청구인들이 이중장부 작성 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일부 사업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쟁점사업장 전체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다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신고누락을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확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일부 사업장에서 확인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사업장 전체 및 모든 과세기간에 동일한 가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단순 착오에 의한 과소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 매출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 경비 지출에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인들(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하였는바, 위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보관 현금을 근무자(점장) 명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고객이 직접 사업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정행위에서 제외된 선결정례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계좌정보를 과세당국이 무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현금 매출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본인의 계좌에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현금 매출액 신고 누락금액이 상당하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출액의 신고 누락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함께 신고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들은 OOO이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잦은 시스템 오류 등으로 과거 자료가 부득이하게 망실되었다며 수선공사 관련문서와 공급업체의 내용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매출현황을 입력하는 등으로 OOO을 관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과거 데이터가 오류 등으로 인해 소실될 가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언제, 어떤 사업장에서 무슨 사유로 발생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는 없다. (다) 쟁점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서 확인된 일일정산자료 및 ‘퇴근하기전 마무리해야할 일들’ 자료를 통해 매일 사업장별 일일정산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은 세무조사 중 직원들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일일결산을 점장들이 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윤OOO은 여러개의 사업장을 수년간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로테이션 근무를 통해서 일일정산 후 남은 회수금을 송금하면 당해 금액만 확인한다는 취지의 진술로도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거래 상황이 반영된 일일정산자료가 존재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주 매출인 식료품을 대부분 무자료로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규모를 은닉하였고, 본인의 계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매출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수취한 세금계산서만을 제공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게임사와 식료품 매입자료)상의 금액만으로 매출과세표준을 추산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들 중 일부 사업장은 청구인 윤OOO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청구인들(김OOO)이 청구인 윤OOO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관계로 운영하였으나, 청구인 윤OOO은 기존의 본인 명의 사업장을 폐업한 후 상기 직원들 단독 명의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윤OOO은 장모 강OOO의 명의를 빌려 간이사업자로 허위등록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고신고납부세액 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 쟁점매출누락액만큼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하였고, 청구인들 중 윤OOO은 OOO의 각 사업장에서 공동 사업자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 명의 수입금액 확인 계좌들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들 대리인 이OOO 공인회계사는 2016. 7.13.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동 수입금액 확인 계좌들 중 계좌번호가 OOO은행 1**5’로 시작되는 계좌는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및 누락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확인한 계좌 내역 <표4> 사업장별 수입금액 신고 및 신고누락 내역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단위: 원)

(4)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들 중 일부에서 OOO이라는 PC방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출액 등을 관리하였고,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상황이 반영된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PC방 조사시 확인한 ‘일일정산서’와 ‘판매현황표’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기장이나 거짓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들에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2배 이상으로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 중 일부는 공동사업 형태로 영위되고 있어 과세관청에 신고한 장부와 별도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소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기 위한 장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서 확인된 ‘일일정산자료’ 및 ‘퇴근하기전 마무리해야할 일들’에 사업장별 수입금액 등을 결산한 내용이 나타나는바, 현금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의 특성상 실제 발생된 소득을 정산한 장부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