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피제보법인의 일부 공장에서 이루어진 특정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일 뿐, “다른공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매출누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는 사실까지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피제보법인의 일부 공장에서 이루어진 특정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일 뿐, “다른공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매출누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는 사실까지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피제보법인 근무 과정에서 피제보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알게 되어 2014.1.9.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였는바, OOO장은 이에 따라 2015년 5월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해 세무조 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 제공, 설명 및 조사 관련 조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구체적 부과내역을 알 수 없어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정)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5.10.28. 탈세제보 보상금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원의 포상금만을 지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할 당시에 피제보업체의 탈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사해야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는바,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제1호~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1. 위 제보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공장현황, 매출누락 과정(판매흐름도 포함), 예상수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작성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매출누락 대상 재화와 관련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피제보법인의 내부결제시스템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계좌, 거래상대방의 판매대금 입금방법까지 모두 안내․협조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해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2015.5.1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이후인 2015.5.20.부터 2015.8.14.까지 OOO장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OOO장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획득한 정보로 피제보법인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면서도 처분청은 마치 관련 세무조사가 모두 종료된 것처럼 통지를 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장의 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5.6.17.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는데, 불과 OOO원만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한 피제보법인의 추징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OOO원의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지급신청서 양식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부과처분내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또한 거절하였고, 청구인은 탈루세액 및 고발 여부 등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한 채 피제보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추징세액을 나름대로 추산OOO하여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신청하면서 OOO장의 특별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도 산정기준액에 산입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품의서, 판매대금 입금통장 내역, 회계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피제보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른 포상금 OOO원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정하게 지급하였다.
(2) 피제보법인은 매년 법인세 및 제세 신고하였기에 무신고자(부과제척기간 7년) 또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증명서류는 의무 보관기간이 5년이므로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는 것인바, 피제보법인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과거 조사이력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을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월 피제보업체를 퇴사하여 2014.1.9. 국세청 홈텍스에 피제보업체의 탈세행위를 제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14년 1월~2014년 10월 국세청(본청), OOO(국제거래조사국), 처분청 담당자에게 피제보법인의 탈세행위와 관련한 자료(품의서, 판매흐름도, 계좌번호, 공장현황 등)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다) 2014.2.26. OOO 국제거래조사국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접수메일을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2014.12.15.~2014.12.19. 피제보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5.1.19. 피제보업체에게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 을 부과하였으며, 2015.6.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OOO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10.28.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24. 포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자료는 피제보법인의 일부 공장에서 이루어진 특정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일 뿐이므로, 그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까지 포상금 산정기준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OOO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검토한바, 청구인이 한 제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따라 피제보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OOO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