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193 선고일 2016.09.1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공OOO의 2014.8.10. 사망에 따라 2015.2.2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공제액 중 동거주택 상속공제액(OOO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 의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4.8.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4.8.10.∼2006.2.2

1.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4.8.10) 이전 10년 기간 중의 주택보유현황을 보면, OOO구 소재 아파트를 1991.8.28. 취득한 후 2004.3.17. 재건축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후 2009.2.3. 재건축이 완료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되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보유하였고, OOO시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이 1989.2.11. 취득한 후 2006.2.21. 양도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 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OOO 소재 OOO아파트 10동 506호를 1991.8.28. 취득하였고, 2004.3.17. 재건축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었으며, 2009.2.3. 재건축 완료되어 OOO아파트 170동 12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은 1989.2.11. OOO동 10번지 소재 연립주택 114동 301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2.21.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은 피상속인과 주소지가 동일하며, 2009.8.25. 사망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14.8.10.(상속개시일(2014.8.10.)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은 2004.8.9.~2014.8.10.이고, 소급기간별로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004.8.10.~2006.2.21. 기간 중에 1주택(OOO) + 1조합원 입주권(OOO), 2006.2.22~2009.2.2. 기간 중에 1조합원 입주권, 2009.2.3.~상속개시일 중에 1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마) 피상속인 공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은 2015.2.28.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을 상속받고 동거주택 상속공제(OOO원)를 받은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 1주택 충족 여부 판단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2012.3.22. 같은 뜻임)이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2004.8.11.~2014.8.10.) 내외 기간 중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2014.8.10~2006.2.21.)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