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192 선고일 2016.07.2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이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이 2008.7.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9.1.6.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0.10.22. 상속인들에게 2008.7.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불복의 결과에 따라 위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무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체납액이 OOO원 이상이므로국세기본법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체납내역OOO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2016.4.14. 상속인들에게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의 통지는 청구인이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