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정황만 짐작할 뿐,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정황만 짐작할 뿐,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먼저, 쟁점경비 중 여비교통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재화(의류)를 수출하는 OOO 거래처인 ‘OOO’사(이하 “OOO”라 한다) 는 OOO OOO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 OOO은 업무상 OOO OOO를 자주 방문하고 있고, 수출대금을 OOO의 OOO OOO 소재 지사(매장)로부터 받은 적도 있다. 이에 따라 OOO이 사업상 목적으로 OOO OOO를 방문하거나 OOO 직원의 사업상 방문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상 경비인 항공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다음으로, 견본품비에 대하여, OOO OOO에서 유행하는 의류가 OOO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OOO OOO 현지에 거주하는 OOO의 가족이 동 의류의 견본품을 구매하도록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일 뿐, OOO이 개인용도로 동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동 견본품은 실제 주문이 이루어져 OOO 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대표자는 ‘OOO’로, OOO의 매형이다)는 OOO 내 대형 의류회사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주문을 받아 재화를 납품하기 때문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견본품 구매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고액의 항공료 및 체류비를 지불하면서 OOO OOO에 소재하는 OOO의 매장을 방문할 이유가 없다.
(2) 조사청은 OOO 및 가족들의 출입국 기록,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OOO의 가족들(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조사대상 기간인 2011년~2013년 기간 중 OOO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OOO이 OOO OOO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기간 중 항공료를 지출하고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쟁점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여비교통비, 견본비 등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1. OOO은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후 다른 대표이사 2명을 거쳐, 2001.3.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재직 중이다.
2. 청구법인은 OOO 소재 도ㆍ소매업체들로부터 여성용 의류 등을 매입하여 일부 임가공 후 전량 OOO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대상기간 중 비용 항목(견본비ㆍ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계상한 신용카드 사용분 및 항공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명세(표) 2부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이 2015년 10월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를 살펴보면, 2011~2013사업연도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쟁점경비를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상여 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법인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더불어, 처분청에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경비를 사업상 목적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각 사본)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의 OOO OOO 소매 매장 및 전경 정보를 살펴보면, 동 매장의 것으로 보이는 주소, 전화 및 팩스 정보와 사진 2장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OOO의 OOO OOO 소재 매장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11.3.25. ‘OOO’(‘의뢰인 정보’란 기재 내역)으로부터 OOO를 외화 입금계좌OOO로 입금 받았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업무상 OOO OOO 방문, OOO 직원의 사업상 방문 등으로 항공료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항공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개인별 여행정보 등이 나타난다.
1. OOO(승객명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2011.1.24. ‘ OOO’의 노선에 대한 항공운임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나타난다OOO.
2. OOO과 OOO인으로 보이는 1명 OOO이 2011.3.27. OOO에서 OOO OOO의 노선으로, 2012.1.30. 반대 노선으로, OOO이 2012.9.29. OOO에서 OOO의 노선으로, 2012.10.5.~1012.10.6. 기간 중 반대 노선으로 항공권을 예약한 내역이 각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견본품 주문을 받았고, 동 견본품이 OOO 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2013.4.10.~2013.5.1.ㆍ2013.9. 11.~2013.9.21. 각 기간 중 해외ㆍ국내승인 내역 등이 나타난다.
2. 주문서(OOO어로 작성된 ‘상품요망서’ 및 웹 작성지시서 각 4부)를 살펴보면, 의류 상품의 주문ㆍ제작에 필요한 정보(품목, 치수 등)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전자세금계산서(1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14.8.8. 공급자인 ‘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의류를 공급받았음이 나타난다.
4. 업체별 대금지불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14.8.2.~2014.8.4. 기간 중 위 3) 기재의 공급자로부터 ‘OOO’ 등 6건의 제품 219개를 OOO원에 입고한 내역 등이 나타난다.
5. 그 외 청구법인은 OOO 웹사이트로 보이는 출력물 3부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6.9.7.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각 출석하여, 각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외에 쟁점경비를 지출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어떤 용도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 조사청 조사시 이를 비업무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에 충족함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 및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조사청 조사시 조사청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쟁점경비를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음을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바 있었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정황만 짐작할 수 있을 뿐, 여비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경비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경비를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각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