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고, 쟁점수혜법인은 재무제표상 부동산임대료수입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혜법인의 쟁점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고, 쟁점수혜법인은 재무제표상 부동산임대료수입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혜법인의 쟁점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법률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③ 법 제45조의3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한다.
⑩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사업연도에 쟁점수혜법인 발행주식의 57%(청구인들 지분 합계)를 소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들 각각의 지분율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6항의 한계보유비율 3%를 초과한다. <표2> 2014사업연도 쟁점수혜법인의 주주현황 (나)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2014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인 OOO(변리사업)
2. OOO 주식회사(서비스/컨설팅) (다) 쟁점수혜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62.41%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인 15%를 초과하고,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에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서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수혜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수관계법인에게 임차하였더라도 정당한 가격에 임차하였으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OOO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는 상증법 제45조의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이며, 위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이라고 OOO하고 있는 점, 쟁점수혜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부동산임대료수입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혜법인의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