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어음상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183 선고일 2016.10.06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4.6.30., 2014.7.31. 및 2014.8.29.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의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14.

11.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거쳐 2015.4.1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 나. 쟁점거래처는 쟁점어음이 2014.10.15., 2014.11.17. 및 2014.12.15. 부도처리되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5년 제1기에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받았고, 청구법인이 동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동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6.3.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서 개별적인 권리실현이 금지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 및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청구법인은 2014.11.7.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거쳐 2015.4.1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쟁점어음상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68%는 출자전환하고 32%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으로 균등분할변제하도록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쟁점어음상 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고, 부도발생으로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회생계획 인가일의 다음날일 2015.4.15.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가 있었으므로, 회생계획의 내용과 별개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의 채무를 기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회생계획이 사실상 변경되어 예측하지 못한 채무가 발생함으로써 회생계획의 수행이 어려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속여부조차 불분명하게 되는바, 이는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갱생을 도모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제1항 제9호 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 및 판례에 따르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부도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어음상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어음상 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2014.11.7.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거쳐 2015.4.1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어음상 채무가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2014사업연도말 기준 청구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주식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어음상 채권이 출자전환 및 변제가 예정되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조심 2011광1032, 2011.11.22. 같은 뜻),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바(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같은 뜻), 쟁점거래처는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2015.4.15. 출자전환된 청구법인의 주식평가액이 0원이어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