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거쳐 2015.4.1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어음상 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2014.11.7.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거쳐 2015.4.1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어음상 채무가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2014사업연도말 기준 청구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주식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어음상 채권이 출자전환 및 변제가 예정되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조심 2011광1032, 2011.11.22. 같은 뜻),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바(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같은 뜻), 쟁점거래처는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2015.4.15. 출자전환된 청구법인의 주식평가액이 0원이어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