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드을 검토한 바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되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드을 검토한 바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되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2.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증거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전기․가스요금 납부영수증과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내역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면 쟁점주택에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각자의 사용금액을 집계․수금하여 직접 공과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가스․수도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전기요금의 경우 쟁점주택의 103호, 201호 및 202호(청구인 거주) 사용분이 하나의 고지서로 나와 이를 배분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배분할 능력이 없어 주변 지인인 고OOO에게 부탁을 하여 매달 전기요금 분배를 하였다. 납부서의 명의자가 전 소유주인 임OOO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고령의 청구인은 납부인이 변경될 경우 한국전력과 수도공사에 별도로 연락을 취해 납부인 명의를 변경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었고, 고지서가 오는 대로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 직접 납부했기 때문에(영수증 보관) 명의변경이 안 되었다고 해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도시가스 명의 변경된 내용) 도시가스의 경우 전기나 수도와 달리 납부자의 명의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는 전 실거주자가 퇴거를 할 때 도시가스를 차단하고, 새 거주자가 이사 올 때 도시가스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도시가스 연결요청 시에 명의가 실제 사용자의 이름으로 자동변경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전기‧가스‧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과 절약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실제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 OOO지방법원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부동산임도집행조서에는 “청구인의 점유사실은 OOO 약봉투, OOO도시가스영수증 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물 등으로 확인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OOO 약국을 다녔고, 각종 우편물 등이 쟁점주택으로 발송이 되었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주민 확인서) 2010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미 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웃 주민들이 뿔뿔히 흩어진 상황에서도 장OOO 등을 찾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였다. (마)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2008.7.24., 2007가단93886호 판결에 기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문을 받았다. 이는 실제 거주자에게 집을 비우라는 예고문으로서 이 예고문을 청구인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증빙이다. (바) (쟁점주택을 주민등록소재지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주택의 단지가 재건축이 추진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기존에 임차보증금 OOO원으로 임차하였던 OOO동 599-6(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계속하여 유지함에 따라 주민등록소재지를 그대로 임차주택에 두었을 뿐이다. 또한, 2000년경 청구인이 OOO읍에 3년간 지낼 때 신세를 졌었던 박OOO이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여 지낼 거처를 마련해 줄 목적도 있었다. (사) (강제퇴거 후 생활집기 수거사실) 청구인은 재건축에 반대하여 끝까지 퇴거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11월 청구인이 외출중에 강제철거를 당했었고, 이때 집안에 있던 가재도구 및 생활집기를 집행인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 이에 미처 회수하지 못한 생활집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창고를 방문하여 그것들을 수거하였는바, 청구인의 생활집기와 가재도구까지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은 실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 쟁점 주택에 있었고, 이 또한 청구인이 거주했음을 나타내는 증빙인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015.10.27. 당시 집행법원인 OOO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목록보존기한 3년이 경과하여 모든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확인증명원을 받았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김OOO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양도 당시(2009.1.22.)에 쟁점주택을 거주지로 표기되어 있으나, 양도당시에는 쟁점주택이 철거가 되어 존재하지 않았다. 쟁점주택이 철거된 후에는 청구인은 임차주택에서, 김OOO은 OOO동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김OOO은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의 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일인 2010.7.30.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안내를 하지 않다가 양도일부터 7년, 기한후 신고일부터 5년이 지난 2015.12.16.에서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으로 정한 규정을 처분청이 명백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처분청이 이 법을 이행하지 않아서 납세의무를 확정짓지 않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이 없다면 청구인이 이행해야할 구체적인 납세의무(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배제, 납부할 세액 등)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2003.7.16.부터 현재까지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한 이력이 없다. 임차주택 소유주인 이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이 전입한 2003.7.16.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입주 당일에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청구인과 배우자가 현주소지로 이사를 와서 함께 거주하다가 2007년 11월 경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은 임차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OOO은 2층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청구인은 반지하 1층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후 이OOO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공문(2015.4.1.) 발송 및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지만 어떤 사유인지 불복 청구일 현재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전세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4월 반송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인하여 만날 수 없었고, 동 주택 이웃주민에게 청구인의 거주사실에 대하여 탐문한바, 반지하 2가구 중 1가구에 청구인의 부엌과 방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으며,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꺼려 확인서 작성할 수 없었고 거주사실만 확인하였다. 당시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임차주택에 출장왔으므로 거주주택에 방문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차주택 인근의 OOO병원 입구 대기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병원 내 1층 휴게실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웃주민 및 건물주에게 청구인의 거소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을 알리고, 청구인의 현재 거소지가 어디인지 문의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2003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실제 거주하였다면 임차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존속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전기‧수도 사용내역서를 살펴보면,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사용요금이 다가구주택 전체로 합산 부과되어 청구인의 거주를 확인할 수 없고, 전기요금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쟁점주택 전기 사용량이 없어 청구인이 실제 그 기간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가스요금 내역서에는 전기‧수도와 달리 다가구 주택 전체 합산이 아닌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쟁점주택의 202호만의 사용내역인데, 2005년 2월,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006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가스 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2004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2007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쟁점주택의 202호 가스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아들 김OOO이 쟁점주택에 2005.7.7. 전입하여 2006.2.20. 전출하였고, 2006.11.13. 재전입하여 2010.5.20. 전출한 것으로 볼 때, 가스요금 고객명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작성노트 및 이웃주민 확인서,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서만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당초 제출된 사실확인서 3건 중 장OOO, 김OOO에게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바 장OOO은 실제 거주사실은 알지 못하나 청구인의 요구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문제가 된다면 사실확인서를 제각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OOO는 아들이 전화를 받아 아버지가 연로하여 그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작성해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고OOO는 그 당시 쟁점주택 인근에 살지도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이웃주민OOO 확인서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에서도 청구인의 요구로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사항을 또 다시 이의신청시에 주민확인서(2015년 6월)을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도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로 볼 수 있으므로 거주사실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인도집행조서상에 청구인이 주택을 점유한 사실을 OOO 약봉투, OOO도시가스영수증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물 등으로 확인되었다는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2008.8.12. OOO지방법원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인도집행조서상에 청구인의 OOO 약봉투는 OOO동 주택 소재에 방문차 인근에 있는 약국에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조제받아 복용한 약으로 판단되므로(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방문한 약국이라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의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자료를 제시받으면 알 수 있음),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택 안에 있는 물건은 청구인의 아들인 김OOO이 실제 거주하면서 사용하였던 집기비품이나 생활용품을 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사용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주택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목적으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 규정뿐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은 OOO지방법원 판결문(2007가단93886, 부동산소유권매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OOO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청구인과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부동산 명도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아)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임차주택에 주민등록만 해놓았을 뿐 공가상태로 남아있었다면 공가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003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거주하여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아들 김OOO과 함께 거주한 것이고, 김OOO은 OOO동 439-1 소재 주택 및 점포의 지분 400분의 75를 청구인으로부터 2008.4.28.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기한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거주요건을 증빙하는 내용과는 무관한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은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09.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라)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2015.3.20.)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주택의 임대인 이OOO과 유선통화 한 후 방문하였으나, 이OOO은 자녀병원진료로 부재중이어서 만날 수 없었고, 유선통화(010-2373-9***)한바, 2003.7.16. 청구인과 동거인(박OOO)이 임대주택 반지하 1층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거주하다가 2007년 11월 경 박OOO이 사망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은 임대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임차주택 방문시 거주주민에게 청구인의 거주사실에 대하여 문의한바, 반지하 2가구 중 1가구(부엌과 방이 별도)에서 사망한 동거인(박OOO)과 같이 생활하면서 거주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신분노출을 꺼려 거주사실만 확인해 주고 확인서는 작성 받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출입문이 잠겨 있어 거주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고, 유선통화로 신청인이 있는 병원으로 방문할 것을 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과 만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OOO 및 입주주민에게 청구인의 거소 사실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음을 알리고, 청구인에게 현재 거소지를 문의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이OOO에게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기 위한 공문(2015.4.1)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이후에는 임대인과도 통화를 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전기요금 내역서(2010.7.2.)의 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나) 수기로 작성된 전기요금 기록노트는 총 9쪽으로 쟁점주택 103호OOO, 201호OOO, 202호(청구인)로 전기요금을 배분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8년 월별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9매를 제출하였다. (라) 수도요금 납부증명서 (2016.2.16., OOO수도사업소장 발행)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고 대부분 지로납부분이고 일부 가상계좌로 수납한 것으로 나타난
6.
25. 선고 2007가단93886, OOO법원 2009.
1.
22. 선고 2008나68526)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등에 대한 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보관상태 등으로 볼 때 진실한 증빙서류로 보이는 쟁점주택의 전기요금 기록노트에는 청구인에게도 전기요금을 배분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에는 OOO 약봉투 등으로 청구인이 점유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으로 실제 이주는 하였고, 임차주택은 박OOO에게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박OOO의 거주지에 자주 방문하여 임차주택 인근주민이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OOO 외 4명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아들 김OOO이 동일세대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8.3.12. 쟁점주택을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쟁점주택은 2008.11.10. 철거된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2009.1.22.)에 청구인은 임차주택에서, 김OOO은 서OOO동 615-103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과 김OOO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은 쟁점①․②의 인용결정으로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