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2179 선고일 2017.06.07

처분청이 시가로 본 이 건 풋옵션 행사가격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시기로부터 약 7년 전에 사전에 약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풋옵션 행사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22.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3년 10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11.29. OOO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OOO의 주식 400,000주를 저가양도로 본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내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9년 OOO 주식회사와 일본의 화학제조 회사인 OOO 주식회사와의 합작으로 설립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도료용 수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합성수지 전문 제조회사로서 OOO의 화학부문 계열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5년 1월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주식(비상장주식, 1주당 액면가 OOO원) 4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총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3.11.29.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총 OOO원에 특수관계에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23.부터2015.9.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시가를 1주당 OOO원(OOO은행이 2006.2.15. OOO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 후, 2006.12.28. 전환권 행사시 부여받은 풋옵션을 행사하여 2013.9.30. OOO 주식을 양도한 가액임)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등(여타 추징항목 포함)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2.2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년 10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그 거래경위 및 거래가액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을 40.18% 보유하던 구 OOO㈜가 2012.9.1.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현 OOO㈜]로 전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OOO㈜의 자회사에 해당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자회사도 포함)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되어 청구법인이 OOO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를 한 것이다. (다) OOO은 공정거래법상 쟁점주식을 보유하는데 제한이 없었고, 이미 OOO 지분을 10.26%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라) 다만, 청구법인과 OOO은 모두 OOO의 최대주주인 OOO㈜의 계열회사로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OOO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격을 시가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마) 더욱이 청구법인은 OOO과 일본회사인 OOO와의 합작법인(지분율 OOO: DIC = 50: 50)으로서 이사회 구성원의 50%가 DIC 측에서 선임되어 있고, 대표이사 2인 중 1인도 DIC측에서 선임되어, 청구법인이 OOO 계열회사와의 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바) 만약, OOO에 유리하게 거래가격을 정할 경우, 일본 DIC로부터 배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히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일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결재사항이어서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정해야 했다. (사) 그러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인간 대규모 거래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다. (아) 이에 청구법인은 OOO에 의뢰하여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1주당 OOO원(1주당 평가액 OOO원에 30% 최대주주 할증)으로 거래한 것일 뿐, OOO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 분여의 의도가 없었다. (자) 따라서, 청구법인은 상증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식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인바, 이를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러한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한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법인세법제52조 제2항)으로서 주식의 경우 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② 만일 그러한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에 의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한 바 있다.

(3) OOO이 2013.9.30. OOO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가액은 그로부터 7년 전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부여받은 풋옵션 행사가액이고, 이는 OOO은행에게 기간이자 상당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특수한 거래가격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OOO은행의 위 거래가격은 매우 이례적인 거래로서 그 계약조건 및 매각대금 산정방법 등이 특수하여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평가의 전제가 되는 유사성이 전혀 없다. (나) OOO은행이 OOO 주식을 OOO에게 매각한 거래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매각시 매각물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고, 매수자와 거래가액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과 달리, 2006.12.28. 부여받은 풋옵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거래되었는바, 이러한 거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거래조건이 전혀 달라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를 위한 적합한 비교대상거래로 볼 수 없다. (다) OOO은행의 위 매각가격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OOO은행의 위 매각가격은 그 거래일인 2013.9.30.로부터 약 7년 전인 2006.12.28.자로 체결된 풋옵션 약정에 따른 행사가액이다. 특히 그 풋옵션은 당초 OOO은행이 투자하여 인수한 OOO의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OOO 주식을 취득하면서 함께 부여받은 것으로서 OOO은행은 OOO의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FI)로서 OOO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전환 전과 같이 전환사채의 이자상당의 금융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이다. (라) 즉, OOO은행이 전환권 행사 전에 보유하던 OOO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보장수익률은 ‘원화대출변동금리(6개월, 만기 7년) +1.53%’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한국산업은행이 부여받은 풋옵션은 쟁점주식 매각가격을 쟁점주식 액면가액에 당초 전환사채의 보장수익률을 적용(3개월 복리)하여 액면가액에 가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전환사채 취득가액에 약 7년간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높게 산정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마)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 주식의 가치가 풋옵션 가격과 유사하거나 상승하는 추세라고 판단하였다면, 한국산업은행은 풋옵션을 행사하여 OOO 주식을 매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OOO은행이 OOO 주식을 매각한 까닭은 풋옵션 가격(OOO원)보다 실제 가치가 훨씬 낮았기 때문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바) 실제로 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2.12.31., 2013.12.31. 현재에도 대규모 결손누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사) OOO이 OOO의 주식을 매입한 까닭은 당초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던 OOO이 곧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OOO(주)의 자회사로 곧 편입될 예정[OOO은 2014년 4월경에 자회사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OOO(주)의 자회사임]이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의 다른 계열사 지분(즉, OOO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부득이 OOO이 OOO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는 없었다. (아) 조세심판원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옵션행사에 따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왔는바, 거래일 직전 콜옵션에 따른 거래가격이 있는 사안에서 해당 거래가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국심 2004서4101, 2005.7.14., 조심 2011전2482, 2012.3.5. 등, 같은 뜻임)하였다.

(4)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다른 가격들도 법인세법내지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사례들은 소수주주가 보유한 지극히 소규모 거래로서 경영권이 결부된 쟁점주식과는 비교가능성이 없고, 매매사례가격들 사이에 편차가 커 일관된 거래가격도 없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경영권이 수반되는 거래와 그러하지 않은 거래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335판결, 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558 판결,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0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다) 조세심판원 역시 경영권이 있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은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판단(조심 2013중2096, 2013.9.2. 같은 뜻임)하고 있다. (라) 쟁점주식은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므로 그 양도는 최대주주등 집단 내의 거래로서 경영권이 결부된 주식에 대한 거래이고, 실제로 OOO은 쟁점주식 매입 이후에 16.62%로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었다. 반면에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제시하는 다른 거래사례들은 소수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으로서 경영권과 무관한 주식의 거래인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 (마) 또한, 조세심판원은 거래가액의 조작 가능성, 거래가액의 시가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 규모가 매우 작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왔다. 조심 2015중1911(2015.6.23.)은 매매사례의 주식 수량이 적어 매매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선결정례이고, 조심 2015중927(2015.5.12.)은 거래가액이 작아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선결정례이다. 반면, 매매사례와 비교하는 거래의 규모 및 비율이 비슷(약 1/6~4.67배)한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선결정례(국심 2001서424, 2001.6.1., 조심 2011광5152, 2012.3.6., 조심 2012서4727, 2014.1.28. 등)가 있다. (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그 거래 규모가 400,000주(지분율 1.82%)에 달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들의 거래 규모는 578~1,171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0.003%~0.005%)에 불과하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사례는 거래의 규모가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비하여 692분의 1 내지 342분의 1에 불과하여 거래의 규모면에서도 유사성이 전혀 없다. (사) 나아가 매매사례는 규모 그 자체로 보더라도 지나치게 작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가격변동폭이 큰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왔다(조심 2015중927, 2015.5.12., 국심 2005전2226, 2006.6.16.).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격이 1주당 OOO원으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편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매매가액의 경향성이나 일관성 또한 찾을 수 없어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담은 서적들을 보면, 소규모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시가로 인정할 만한 대표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점, 공시 등과 관련하여 정보의 부족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점, 거래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아 풍문에 휩쓸려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점, 시가 조작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사례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 각 매매거래별로 살펴보면, 조OOO이 2013.9.13. 매입하였다는 OOO 주식의 거래가격인 주당 OOO원은 거래 관련 자료가 전무하다. 그리고, 이를 조OOO이 2014.4.22. 매각한 거래상대방은 ㈜OOO인데, ㈜OOO는 2013년 6월경 신설된 법인으로 그 주소는 아파트여서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신용조회를 해 본 결과 매출액도 거의 없고 일부 현금 외에 정상적인 사업용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일종의 ‘서류상의 회사’나 ‘가공회사’로 추정된다(㈜OOO 신용평가 조회자료 첨부). 윤OOO이 OOO 주식을 양도한 거래의 상대방인 ㈜OOO의 사업장은 강남의 소형 오피스텔이다. 2017.1.11. 해당 법인의 사업자에 방문한 결과, 정상적인 회사로 보기 어렵다. 1층 안내도에서 소재지인 1610호실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해당 호실을 방문한 결과 문패도 없고 출입문은 잠겨있으면서 “초인종은 고장났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적어도 ‘문패’ 정도는 있었어야 하므로 ㈜OOO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추정된다(현장 사진 첨부함). 위와 같이 조OOO과 윤OOO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 ㈜OOO와 ㈜OOO는 “서류상의 회사” 또는 “가공회사”일 가능성이 있고, 처분청 역시 거래의 경위, 방법, 양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후 계속 보유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가공회사 등과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거래의 가격을 시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유OOO와 최OOO의 양도거래에 대해서 처분청은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이들의 거래도 역시 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도 수십만주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단 한차례 1,000주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카) 거래의 신뢰성이나 합법성,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조작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지분율 1%와 액면가액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시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건에서의 시가 판단에서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타) 만약,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비특수관계인들간에 총 주식수 대비 1%에도 훨씬 미치지도 않는 소규모 거래를 하도록 하여 두고, 이를 시가로 인정받아 특수관계인들간에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처분청 제시 매매사례가액들 역시 ① 1%는 고사하고라도 전체 발행주식 대비 ‘10만분의 5(0.005%)’ 이하의 거래로 ‘대표성’이 없고, ② 각 거래별 가격편차가 커서 특정 거래가격을 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③ 거래 당사자 중 법인들은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고, 개인간의 거래도 매매증빙도 없어 신뢰성이 지극히 낮아 시가로 볼 수 없다. (파) 더욱이 처분청조차도 뒤늦게 발견한 매매사례를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납세자로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불가능을 강요하고, 부당한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5)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다른 가격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유상증자 및 OOO㈜의 OOO 투자사업부문 흡수합병시의 DCF 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조심 2009서3654, 2010.4.28., 조심 2013서4810, 2016.4.12. 등,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 조심 2009서1639, 2011.04.29. 사건은 통상적인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 거래와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해당 사건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임OOO등은 청구법인과 당초 특수관계가 전혀 없었다. 다만 임OOO등이 청구법인의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주발행에 참여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된 바로 다음 날, 청구법인이 OOO의 기존 주주인 임OOO 등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100% 양수한 거래이다. 비록 거래과정에서 하루의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신주와 OOO 주식의 교환거래이다. 이 같은 거래는 처음부터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았던 임OOO등 OOO 기존주주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임OOO등 OOO 기존 주주, 청구법인, OOO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해당 거래는 ‘청구법인의 유상증자거래’와 ‘임OOO등으로부터 OOO 주식을 양수한 거래’, 두 거래가 순차로 이루어짐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이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임OOO로부터의 OOO 주식 양수는 사실상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장외거래사이트에서의 매매 호가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호가는 실제 거래가격도 아닐 뿐더러,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허위 호가 등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조심 2013중3196, 2013.10.23.). (라) 처분청은 OOO의 OOO의 매매호가를 보면 매수호가 OOO원, 기준가 OOO원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시가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마) 처분청의 주장은 ① 사설사이트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호가와 기준가가 시가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셈으로, ② 이런 종류의 사설사이트를 통한 무허가 거래, 사기거래, 탈법적 거래 등이 남발되어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아 금융감독원에서 “장외거래 주식투자”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는 발표까지 하였다(금융감독원 배포 기사, 주간동아 ‘장외주식 사기의 덫’ 기사 제출) (바) 더욱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말한 PSTOCK 사이트에 방문한 결과, 수백 건의 매도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이 신고되어 있고, 더욱이 이 건 거래가 있기 전에 2012.3.27.자 신고내용에는 ‘OOO의 거래 매수매도가는 모두 다 가짜’라는 신고내용까지 접수되어 있는 사실까지 확인하였다(PSTOCK 사이트 캡쳐화면 제출). 처분청의 주장은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확립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사설사이트에서의 매매호가 등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부당하다. (사) OOO 상장 첫날 종가와 공모가격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시기로부터 2년 후의 가격으로서 그 시점에 차이가 크고, 상장 직전 또는 직후의 시가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시가로 볼만한 아무런 가격이 없고, 매매사례가격의 존재여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인정되는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가액 대로 거래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처분청은 제시한 가격들은 모두 시가의 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대로 거래하였다면, 처분청은 다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대로 거래하였어야만 한다고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외에 다른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등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거래는 제3자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룹 내 특수관계법인 간에만 가능한 부당한 내부거래이다.

1. OOO은 OOO OOO 그룹 총괄부회장이 총괄부회장 자리에 오르며 출범시킨 회사로 미국계 투자회사인 OOO 한국법인 대표를 지낸 금융전문가 최OOO 사장을 영입하여 증시상장에 대비한 새 경영체제를 갖추는 등 처음부터 상장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 청구법인도 2005년 OOO 출범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400,000주)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OOO은 채OOO 그룹 총괄부회장의 주도하에 2005년 1월 출범 이후 2010년까지 8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통해 OOO원의 자금이 집중 투자되는 등 그룹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있어 당시 시장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3. 실제 OOO은 2010년까지 적자였으나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성장가능성을 가시화하였고, 현재는 국내 1위의 저가항공사이자 OOO의 뒤를 이어 3대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등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신규상장을 위한 일반공모가가 주당 OOO원이었고, 2015.11.6. 코스피에 신규상장되어 주식거래 첫날 최종 시세가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가(OOO원)의 14.7배에 이른다.

4.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법인 간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아니라 그룹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래로 1주당 OOO원이라는 가격은 제3자에게는 절대 매각하지도 매각할 수도 없는 가격이다.

5. 또한, OOO은 2013년 중 청구법인과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양수하여 지분율이 당초 10.26%에서 16.62%로 상승하였고, 2015년 11월 OOO의 신규상장에 따라 그 차익을 향유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OOO은 OOO 그룹회장 등 사주일가가 주주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사주일가가 실질적인 상장차익의 혜택을 보게 되고, 아울러 이 건 거래의 주식 저가양도에 따라 이익을 분여받은 OOO의 주주인 사주일가는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한 특정법인(결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주주 각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다.

1. 상증법이 어떤 거래대상의 일반적인 교환가격을 찾아 적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할 목적으로 시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일방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거나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성립할 수 없는 방식의 거래 또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일방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실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새로이 시가를 산정하고 부당하게 이전된 이익에 과세하기 위해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3197 판결 참조). 상증세법과는 달리 법인세법은 시가 산정을 위한 평가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3. 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해서도 현금흐름할인법(DCF법)과 같은 특정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여 시가가 아니라거나 회계법인이 평가하였다 하여 시가라거나 하는 형식요건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과세기준자문 법규과-586, 2012.6.25.),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등 비상장주식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하는 것(조심 2009서1639, 2011.4.29. 같은 뜻임)으로 주식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거래당사자의 관계, 시장환경, 매매사례가액, 가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위와 같이 OOO은 공개적으로 상장을 추진하면서 그룹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2011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여 그 성장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구법인은 제3자 간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또한, 시장 등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가장 주식가치가 적게 계산되는 방법을 택한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세법을 충실히 따르기 위함이라기보다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세법의 맹점을 남용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5. 아울러 OOO의 경영실적이 2011년 이후 계속 흑자로 전환되고 있어 만약 2013.11.29.이 아니라 2014년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최근 3개년에 2010년이 빠지고 2013년 실적이 반영되어 주식평가액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다) 처분청이 시가로 본 OOO의 OOO 주식 양도가액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교대상가격이다.

1. 그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OOO은 2006.2.15. OOO은행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OOO원을 차입하였고, OOO이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OOO은행은 2006.12.28. 전환권을 행사하여 동 사채를 주식 1,000,000주(액면 OOO원)로 전환하였으며, 당초 계약에 따라 2013년 3월까지 OOO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OOO원에 보증이자(변동기준금리 + 1.53%)를 더하여 환매한다는 조건을 더하였다.
  • 나) 한편, 2013.3.15. 사채만기일(2013.3.16.)이 임박하자 ‘추가합의서’라는 형식을 통해 계약의 보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OOO에서 OOO으로 바뀌었으며, 이는 향후 OOO의 상장을 염두에 두고 지분구조 개편을 위한 그룹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보이고,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주당 OOO원이라고 한다면 OOO은 주당 OOO원이면 취득할 수 있는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인수하겠다며 갑자기 보증인으로 나선 결과가 되며, 결국 OOO은 쟁점주식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 사들인 것이어서 이는 오히려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것이다.
  • 다) 2013년 3월까지 OOO이 상장되지 아니하자, OOO은행에서는 계약에 따라 환매를 요구하였고, OOO은 환매조건에 의한 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OOO 주식 1,000,000주를 인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거래가액이 옵션행사를 통한 주식매각이라는 이유로 시가를 부인하고 있으나, OOO은행 양도가액(옵션 행사가격)이 양도시점에서의 쟁점주식의 시장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2006.12.28. OOO은행이 동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시점에서 이 거래는 자금조달 목적의 사모전환사채계약에서 통상의 주식인수계약으로 바뀌었으며,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은 상환조건의 하나에 불과하며, OOO은행은 보유주식을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하였고 이것이 시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위 거래는 보증인이 당초 청구법인인 OOO이었으나 사채의 만기 직전일인 2013.3.15. 특별한 이유 없이 OOO으로 바뀌었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 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라고 한다면 OOO은 1주당 OOO이면 취득할 수 있는 OOO 주식을 주당 OOO원에 인수하겠다며 갑자기 보증인으로 나선 결과가 된다. OOO이 가치도 없는 주식을 제 값보다 2배나 비싼 값에 사들일 이유는 없다 하겠다. (라) OOO은행 양도가액 이외에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가격들이 존재한다. 시가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특정한 거래가액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제3자간 거래라 하여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면 시가로 볼 수 없고 당시 시장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한 가격이라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05년 1월 OOO 설립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당시에는 경제상황이나 저가항공사의 사업전망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세간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액면가로 취득하였다. 당시 청구법인 이외에도 제주도청(1,000,000주, 25.0%), OOO(주), OOO, OOO(주) 등 여러 기관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2. 유상증자를 위해 2010년 10월 OOO의 기업가치평가시 OOO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3. 2013년 7월 OOO의 지주회사인 OOO(주)가 OOO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 가) 기업가치 평가는 잉여영업현금흐름할인법(DCF approach ­ Free Cash Flow)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주주의 투자목적이 재무적인 수익을 확보하는데 있고, 그 수익은 미래에 투자자들이 그 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현금으로 가장 잘 측정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수많은 평가방법 중에서 가장 타당하고 평가과정에서 기업가치의 중요한 결정요소인 투자수익률과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업가치 평가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 나)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5.11.26.)시 위 DCF에 의한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주장하지는 아니한다.

4. 2013년 11월 쟁점주식 양도시점에서 형성된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사이트의 시가도 OOO원에 이른다.

  • 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사이트의 매매호가 자체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기업가치나 흐름, 주식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다 하겠다.
  • 나) 2013.11.29.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유명한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인 OOO의 OOO의 매매호가를 보면 매수호가 OOO원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또한, 2014.8.25. 비상장주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OOO 장외시장)’를 공식적으로 개장하였고, 100여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K-OTC는 OOO에서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장외주식 거래시장이며 개장 후 거래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한 K-OTC 개장일로부터 5일째인 2014.8.29.자 OOO 장외주식 거래호가를 보면, PSTOCK(기준가격 OOO원)나 큰 차이가 없어 장외거래 매매호가가 실제 가치를 상당한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OOO의 주식가치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겠다.

5. OOO은 2015.11.6. 코스피에 신규상장되어 주식 거래 첫날 OOO원에 최종 거래되었고, 일반인 공모가액도 OOO원에 이르렀다.

  • 가) 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던 OOO의 상장은 주주에게 엄청난 상장차익을 남겼다. 첫날 거래가액을 청구법인이 적정 주가라며 제시한 1주당 OOO원과 비교하면 14.7배에 이르며, 처분청에서 과세한 OOO원과 비교해도 6.3배에 이른다.
  •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은 당초부터 그룹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면서 상장을 추진해 온 만큼 시장에서도 상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쟁점주식 양도일 당시에도 또한 같은 상황이었다. 이는 전술한 OOO은행과 OOO 간의 전환사채계약에서 본 것처럼 2006년 당시 이미 상장을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정도였다. (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OOO 주식 양도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1. 2013.9.26. 유○○는 OOO 주식 1,000주를 최△△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3.12.26. 강○○은 OOO 주식 5,000주를 이△△에 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는 거래 주식수가 많지 아니하나,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매매사례이다.

(2) 이 건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제3자 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로지 그룹 내 특수관계법인 간에만 가능한 부당한 내부거래이다. (가) 처분청이 시가로 본 OOO의 양도가액은 대량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시가이다. 즉, 거래의 계약구조가 자체가 시가를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결과가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 OOO 양도가액 이외에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가격이 존재하며, 특히, 소액주주들의 실제 매매사례가액도 확인하였다.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처분청이 이러한 다양한 가격 중 OOO OOO 주식 양도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본 이유는 대량거래이고, 양도자가 은행이며, 거래의 결과(가액)가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1월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400,000주)을 액면가(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3.11.29.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인 1주당 OOO원(평가기준일은 2013.9.30.이고, 3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함)에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양도(총 양도가액 OOO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은행이 2006.2.15. OOO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 후, 2006.12.28. 전환권 행사시 부여받은 풋옵션을 행사하여 2013.9.30. OOO 주식을 양도(1주당 OOO원)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경정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일본회사인 OOO의 합작법인(지분율 OOO: DIC = 50: 50)으로 OOO의 계열회사이고, 2012.9.1. OOO 지배구조를 OOO 주식회사를 지주회사로 하는 체제로 전환한 후,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OOO 주식회사의 자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OOO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은 모두 OOO의 최대주주인 OOO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2013년 OOO 주식의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은행은 2006.2.15. OOO이 발행한 액면 OOO원(전환가격 1주당 OOO원)의 7년 만기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2006.12.28. 그 전환권을 행사하여 OOO 주식 100만주를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전환사채 발행계약서상 연대보증인)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은 당초 전환사채 만기일(2013.3.16.)까지 OOO 주식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 인수한 OOO 주식을 액면가액인 OOO원에 전환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2013.3.16.까지의 전환사채 보장수익률 등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OOO 주식회사에게 매각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쟁점풋옵션”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환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주식취득일까지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3%)의 차이를 가산하고, 주식취득일 익일부터 전환사채 만기일인 2013.3.16.까지는 보장수익률{원화대출변동기준금리(6개월, 만기 7년) + 1.53%}을 3개월 복리로 가산한 가격을 모두 가산함 (바) OOO은 2013.3.15. OOO 주식회사의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인수받았고, OOO은 2013.3.16.까지 상장되지 못하였으며, OOO은 2013년 9월 쟁점풋옵션을 행사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전부를 OOO에게 위와 같이 계약한 산식에 따라 산정된 가액인 1주당 OOO원에 매각을 하였다. (사) 처분청이 쟁점풋옵션 행사에 의한 거래가액 이외에 쟁점주식 거래와 유사한 매매사례로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중 거래시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거래한 주식의 수가 많은 순으로 시가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위 매매사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강○○가 쟁점주식 5,000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한 부분은 해당 거래의 주당 거래가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근거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추가 답변서를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3년 9월에 이루어진 위 거래들은 기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주식수가 많은 거래 순으로 시가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처분청은 조OOO이 2013년 9월에 OOO 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한 부분이나 위 양도자들의 주식 거래 경위․방법, 양수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한 후 계속 보관하고 있는지,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직접 조사․확인한 사실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위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을 확인한바, 조OOO은 OOO원, 윤OOO과 유OOO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확인한 (주)OOO와 (주)OOO의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주)OOO의 2013년말 현재 주요 재무상황을 보면, 자산 총계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주)OOO의 2013년말 현재 주요 재무상황을 보면, 자산 총계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위 매매사례 관련인의 2013년 근로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참고할 자료로 제시한 평가액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2010년 9월에 유상증자 당시 DCF 평가액은 1주당 OOO원이었고, 2013년 4월에 OOO 주식회사가 OOO 주식회사의 투자사업부문 흡수합병 당시 DCF 평가액은 OOO원이었다.

2. OOO 주식에 대한 2013.11.29.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사이트상 매매호가는 OOO원이었고, OOO이 2015.11.6. 코스피에 신규로 상장할 당시 공모가액은 OOO원이었으며, 거래 첫날의 종가는 OOO원이었다. (자) OOO의 매출액, 자산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차) 2013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은 DIC(일본법인) 50%, OOO 40.18%, OOO 9.82%를 소유하고 있었고, OOO의 주주지분은 OOO(子) 10.26%를 소유하고 있었다. (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재조사) 중 당초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시 OOO 주식의 시가를 2013.4.22. OOO법인이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예고한 데에 대한 결정내용 중 주요 부분을 보면,

①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고,

②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도 아니며,

③ 그 평가의 목적은 쟁점주식 자체의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OOO라는 법인이 OOO이라는 법인을 합병하면서 OOO이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하였던 것으로 그 평가액을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④ 그 평가의 방법 또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로부터 미래 5개년의 매출액이나 비용을 추정하여 추정손익을 산정하고, 내재 위험을 반영하여 추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등 통상 세법이 취하고 있는 방법, 즉 자산가치와 과거 3개년의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방법과는 크게 괴리가 있는 방법에 의한 평가이므로 조사관서가 특정한 OOO원이라는 가격 또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가격이라고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한국산업은행의 풋옵션 행사가격은 일반적인 매매거래 등을 통하여 형성된 거래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의하여 정해진 거래가액도 아니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예비적 의견으로 제시한 시가 중 매매사례가액은 모두 소액주주들의 소규모 거래로서 거래의 유사성이 낮고, 시가로 인정할 만한 대표성이 없으며, 현행 상증법도 이러한 이유로 거래가액 및 비율이 일정한 규모 이하(지분율 1%와 액면가액 OOO원 중 적은 것)인 거래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사례들은 가액의 편차가 큰데 이것은 각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증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은 그 중 어느 것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과세관청 이외에는 알수도 없는 거래가액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그 밖에 다른 가격들도 조세심판원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DCF 평가액이나, 실제 거래되지 아니한 매매호가, 쟁점주식 양도시기와 거래시기가 수 년이 차이가 나고 주식의 시장성이 현격히 다른 OOO의 상장 당시 내지 상장 후의 시세를 예로 들면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타당하지 아니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파)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답변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부여받은 풋옵션을 행사하여 양도한 가액은 그 양도당시 OOO 주식의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2. 한국산업은행은 2006.12.28.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이와 관련한 거래의 목적이 자금조달과 관련한 사모전환사채계약에서 주식 인수계약으로 바뀌었다.

3. 2005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 주식의 시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중 조심 2013중2811 (2014.8.14.)은 사실상 특수관계자인 투자 그룹 및 임원의 배우자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조심 2015중927(2015.5.12.)는 소액거래가 특정인과의 거래로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처분청은 단순히 소액거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시가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래 정황, 경제 여건, 기업 상황, 장외거래가격, 유상증자 가격,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일본 DIC와 합작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매수자인 OOO도 OOO 계열사이므로 그 거래이익은 OOO 내에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주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이 귀속되게 되게 되므로 OOO 차원에서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거래이고, 더구나 일본 DIC는 그룹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6. 청구법인은 세무상 가장 안전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적정하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3197 판결)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은 적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조심 2009중3408, 2010.6.4. 외).

7. 잉여영업현금흐름할인법(DCF approach ­ Free Cash Flow)은 기업가치의 중요한 결정요소인 투자수익률과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업가치 평가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고, OOO 주식에 대하여 DCF방법으로 평가할 당시 OOO은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2009년 ΔOOO원)이었으며, 향후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실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1주당 주식가치가 OOO원으로 이루어졌다.

8. 2013년 7월 OOO의 지주회사인 OOO가 OOO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면서 약칭 자본시장법에 따라 OOO이 보유한 동종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감독기관에 보고한 바 있다.

9.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장외주식 매매호가 OOO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소규모 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닌, ‘특정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국심 2005전2226, 2006.6.16.)
  • 나) 거래규모의 차이가 큰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로 볼 수 없다(조심 2015중1911, 2015.6.23., 조심 2015중927, 2015.5.12. 등).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소규모 거래(578~1,171주)로서 이 건(400,000주)과 거래규모의 차이가 크다(342~692배 차이)
  • 다) 소규모 거래는 대표성이 없고, 가액 편차가 큰 경우 더욱 시가로 인정 불가하다(조심 2015중927, 2015.5.12., 국심 2005전2226, 2006.6.16. 등).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소규모 거래로서 대표성이 없고, 일관성 또한 찾을 수 없으며, 처분청 스스로도 시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한 조OOO의 OOO 주식 거래 중 2013.9.13. 주당 OOO원에 매입하였다는 거래는 실제 매매거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조OOO이 이를 2014.4.22. 주당 OOO원에 매도한 거래의 상대방은 ㈜OOO인데, 이 회사는 2013년 6월경 신설된 법인이고, 그 사업장은 아파트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사업장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신용조회를 해 본 결과 매출액이 거의 없고, 자산도 소액의 현금성 자산 밖에 없는 등 재무상황만을 보더라도 일종의 ‘서류상의 회사’나 ‘가공회사’로 추정된다.
  • 마) 처분청이 제시한 윤OOO의 매매사례는 그 거래상대방이 ㈜OOO인데 동 법인은 사업장이 강남의 소형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7.1.11.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정상적인 회사 사무실로 보이지 않았다. 오피스텔 1층 안내도에서 소재지인 1610호실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해당 호실을 방문한 결과 문패도 없고 출입문은 잠겨있으면서 “초인종은 고장났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구)OOO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라면 적어도 “문패” 정도는 있었어야 할 것이다. 가공회사 등과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거래의 가격을 시가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바) 유OOO와 최OOO 간의 매매사례에 대해서 처분청은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을 수수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거래도 역시 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도 청구법인인 애경화학이 OOO 주식 수십만주를 거래를 하면서 단 한차례 유OOO와 최OOO간에 1,000주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시가로 보고 그 거래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다. 이들의 주식거래는 거래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을 산정한 방법 및 거래의 경위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사) 위 소액거래는 모두 거래대금 산정방법, 거래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 아) 2012년 상증법 개정으로 지분율 1%, OOO원 미만의 소규모 거래는 시가에서 배제되는바, 이는 신뢰성이 확보하기 어려운 거래가 시가로 부당히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이 건에서도 그 취지는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소규모 비상장주식 거래는 통상적으로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고, 소액 주주는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풍문에 휩쓸려 객관적 가치와 관계없는 가액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해당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나아가 이 건의 매매사례와 같이, 거래 자체의 존부 및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등 그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비특수관계인간에 소규모 주식거래를 통하여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그러하다.
  • 자)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들은 전체 발행주식 대비 ‘10만분의 5(0.005%)’ 이하의 거래로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성’이 없고, 각 거래별 가격편차가 커서 특정 거래가격을 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거래 당사자 중 법인들은 ‘가공회사’에 가까워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는 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거래가액 산정방법 및 거래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신뢰성이 지극히 낮다. 과세당국조차 거래의 신뢰성을 쉽게 확인하지 못하고, 그 거래의 실재성 또한 불분명한데, 이들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납세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구법인은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세무상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평가방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한 것인바,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DCF 평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DCF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조심 2009서3654, 2010.4.28., 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2011누13424 판결).
  • 나) 2010년 9월의 유상증자는 그 거래시점이 쟁점주식 거래시기와 현저히 다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장외거래사이트 매매호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매매호가는 실제 거래된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조심 2013중3196, 2013.10.23.)
  • 나) 처분청은 장외거래사이트에서의 매매 호가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호가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고 허위 호가 등이 남발되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조심2013중3196, 2013.10.23).
  • 다) 처분청은 PSTOCK 웹사이트상 OOO의 매매호가를 보면 매수호가 OOO원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시가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주장은 사설사이트에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도 모르는 호가와 기준가를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라) 이러한 사설사이트를 통한 무허가 거래, 사기거래 등이 남발되어 상당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장외거래 주식투자”를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말한 PSTOCK 웹사이트에 방문한 결과, 수백건의 허위 매도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2012.3.27.자 내용에는 ‘OOO의 거래 매수매도가는 모두 다 가짜’라는 신고내용까지 접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바) 처분청의 주장은 사설사이트에서의 매매호가 등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수십 년간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확립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이 사설사이트에서의 호가 보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이 제시한 OOO 신규상장 첫날의 종가 및 공모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OOO의 코스피 신규상장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시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시점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는 비상장주식의 상장 후 또는 상장 직전의 가격이므로 쟁점주식과 시장성이 달라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한국산업은행의 OOO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가격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시기로부터 약 7년 전에 OOO이 OOO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의 보유기간 상당의 이자수익을 재무적 투자자 지위에서 보장받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할 당시 OOO 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예비적으로 제시한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들은 그 거래당사자가 비상장주식인 OOO 주식의 거래대금을 산정한 방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확인되며, 그 거래가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의 편차도 크고, 처분청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예비적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 외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제시한 평가액 중 2010년 10월 OOO이 유상증자를 위하여 기업가치평가시 평가한 1주당 가액OOO원)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시기(2013.11.29.)로부터 약 3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 점, OOO이 2015.11.6. 코스피에 상장될 당시 공모가액 및 상장일의 종가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시기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의 거래가액이며, 그 상장당시의 상황이 쟁점주식 양도당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사이트의 매매호가 등은 처분청도 그 자체를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비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