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원재료인 *** 및 E***1 *** 등은 독극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잔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의 장부가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원재료인 *** 및 E***1 *** 등은 독극물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잔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의 장부가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 구외법인은 농약(OOO) 제조회사로 2008년말 정부에서 OOO 유제를 독극물로 분류하여 제조가 금지되자 2009년 1월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공장직원 4~5명 및 OOO사무실 직원 1명을 두고 2011년까지 공장유지관리, 채권회수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하다가 조사일 현재는 공장부지의 처분을 준비 중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9~2010년 기간 동안 재고자산 중 제품 OOO원OOO에 대하여는 OOO 소재 폐농약처리업체인 OOO이 주식회사 OOO사업소(운반자 OOO)에 소각처리를 의뢰하여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나, 장부상 원재료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및 반품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조사일 현재 공장에 재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고 원재료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산입 원재료 OOO원(△유보), 손금불산입 원재료 OOO원(대표자상여)으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이 OOO 및 OOO라는 화학물질을 수입한 후 보세공장 내에서 합성하여 OOO 원제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보세공장 설영특허장(2004.6.16.) 및 보세공장 사용신고필증(2005.8.10. 및 2005.10.13.) 등을 제출하였고 수입신고필증(2006.4.27.)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OOO OOOkg을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근표 및 인계내역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폐농약 OOOkg을 주식회사 OOO이 OOO사업소에 인계하여 소각하였고, 운반자는 유한회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이 OOO 원제와 OOO 농약제품을 폐기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폐수처리비용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이 OOO세관장에게 보낸 보세품목재고조사서(2009.4.8.)를 보면, 2009.3.31. 현재 OOO 및 OOO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 밖에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청구외법인의 안내서, 청구인 관련 신문기사 및 OOO세관장이 OOO지방법원에 보낸 과세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원재료가 환가성이 없는 OOO 원제로, 폐기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폐기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폐기하였거나 현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원재료인 OOO 및 OOO 등은 독극물이 아니며, 모든 농약회사에서 사용하는 잔존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환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원재료의 장부가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