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가 법인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2173 선고일 2016.07.26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과거 법인세 신고서 및 기타 부속서류에도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A의 개업일을 창업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9.1.1.부터 OOO에서 개인사업체 ‘OOO’(의류 전자상거래업)를 운영하다가 2010.9.30. 폐업하였고, 2010.7.16. ‘주식회사 OOO’(2015.6.30. 상호를 현재의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다)라는 상호로 설립한 청구법인은 현재 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5.27.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후,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하여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창업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받았다.
  • 나. OOO장은 2015년 7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OOO이 기존에 영위하던 개인사업체 ‘OOO’를 폐업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창업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게 위 세액감면을 부인하라고 시정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이 영위한 개인사업체 OOO는 소매업만을 영위한 사업체인 반면, OOO이 대표이사인 청구법인은 소매업 외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OOO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의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가) 개인사업체 OOO는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의류 소매업만을 영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의류 도소매업 외에 의류 제조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였고, 비록 설립시점인 2010.7.16.이 아닌 2011.4.28. 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사업자등록만 늦게 한 것에 불과하다. OOO(OOO)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11.5.31.)에는 주업종코드가 소매/전자상거래업(525101)인 반면,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2011.3.31.)에는 주업종코드가 제조업(181201)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가 영위한 소매업과 청구법인이 영위한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OOO와는 다른 사업체임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의류의 경우 거래처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등록시 상품명에 ‘OOO’라는 표시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가 분실되어 많은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작업지시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임가공업체(OOO 및 OOO 등) 및 의류 원단․부자재 판매업체(OOO 등)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청구법인이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기존에 영위하던 개인사업체 OOO와는 별개로 2010.7.16. 창업한 사업체로서, 2013.5.27.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창업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창업세액감면 배제대상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시점인 2010.7.16.이 아닌 2011.4.28. 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하였고, 2010사업연도 결산서에 상품매출만 있고 제품매출이 없다는 의견이나, 단지 제조업을 뒤늦게 업종에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2010사업연도에는 제품매출이 적어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익계산서에 상품매출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이고,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사실을 근거로 창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는 청구법인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OOO와 달리 제조업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였다 하여 이를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운영하였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창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의 소매사업부문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홈페이지 개설 없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바, 이를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언론 인터뷰에서 청구법인이 OOO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말한 사실을 근거로 창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은 인터뷰에서 청구법인이 2010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자체 디자인팀을 신설’하면서 사이즈와 품질을 안정화했다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서도 청구법인이 OOO와 별개의 사업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2) 청구법인이 OOO와 별개의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소매업은 대상업종이 아니다)을 영위한 것은 설립일(2010.7.16.)부터이므로, 이 날을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 OOO는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 아닌 소매업만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설립시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이를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로 보아야 하고, 창업일인 2010.7.16.부터 3년 이내인 2013.5.27.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청구법인은 창업세액감면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소매업만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의류 도소매업․제 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므로 별개의 사업체라는 청구주장 관련 OOO는 2009.1.1. 소매/전자상거래업(주업종코드 5251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2010.7.16. 설립시 주업종을 OOO와 동일한 업종으로 설립하였으며, 2011.4.28. 부업종으로 의류 제조업(업종코드 181201)을 추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이 OOO와 동일하다. OOO는 OOO를 사업장으로 하다가 2010.9.30. 폐업한 것으로 OOO 전산망에서 확인되나,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인 OOO의 2010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OOO는 2010.3.27. 퇴거하였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3개월만 신고하였는바, OOO는 폐업 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2010.7.16. 설립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OOO의 임대인인 OOO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OOO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의 사업장과 OOO의 사업장이 같고, 청구법인의 설립 전 장소에서 OOO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OOO와 청구법인 간 사업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OOO는 ‘빅사이즈’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통해 수입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2010.1.1.부터 폐업일인 2010.9.30.까지의 수입금액은 약 OOO원으로 2009년 대비 OOO% 정도 매출이 증가하여 폐업할 이유가 없었으며, OOO의 폐업 직전인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전체 매입처 OOO가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처와 동일한바, 청구법인과 OOO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개인사업체인 OOO를 설립할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www.OOO)에 대한 도메인을 신청하여 의류 전자상거래업에 사용하였고, 청구법인도 설립 이후 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대표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OOO장의 소명요청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www.OOO’으로 변경하였고, OOO의 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 2010.1.1. 개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언론 기사에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주소로 홍보되고 있다. OOO는 폐업시 사업포괄양도로 폐업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바, OOO는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포괄양도로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2013.5.22.자 OOO의 ‘OOO’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설립 전인 2010.7.5. 다른 언론매체인 OOO의 OOO에 대한 기사에서도 ‘빅사이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2012.12.24.자 OOO에서 청구법인을 ‘OOO OOO(www.OOO)’로 소개하고 있는 등 OOO와 청구법인의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수입금액만을 신고하였고, 첨부된 손익계산서 및 기타부속서류에도 제조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OOO와 별개의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창업세액감면은 제조업에 대한 감면이고, OOO는 감면 대상업종이 아닌 소매업만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시작한 날을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대표이사 OOO이 주식 OOO%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와 동일한 업종 및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설립되었고, OOO는 폐업 당시 사업포괄양도로 폐업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가 설립시부터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법인설립시부터 OOO장이 창업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2015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사용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청구법인은 OOO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OOO가 법인전환한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창업세액감면은 창업시부터 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여야만 감면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한 것을 새로운 창업이라고 주장하나,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볼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창업은 OOO의 사업자등록일인 2009.1.1.이고, 청구법인은 이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3.5.27.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OOO와는 별개이므로, OOO가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OOO가 별개의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설립일)을 실질적인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 OOO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하는 창업세액감면 배제대상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창업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목적에 의류․잡화류 도소매업 외에 의류 등 잡화류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무역업, 인테리어업, 호텔경영업 및 커피숍 운영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 따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업자등록․대표이력 및 청구법인의 세적변동이력은 각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은바, OOO은 2009.1.1.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개업하여 ‘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10.9.30.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7.16. 설립시 ‘소매/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4.8. 부업종으로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사업자등록 및 대표이력 <표2> 청구법인의 세적변동이력 (라) 이 건 처분 전 청구법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OOO의 폐업일이 2010.9.30.이나, OOO의 사업장 임대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OOO가 ‘2010.3.27. 퇴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도 3개월만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개업일은 2010.7.16.이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를 임차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이사장이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5.27. OOO으로부터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OOO)]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인터넷 사이트 ‘OOO’(www.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개요에서 업종이 ‘전자상거래업’, 주생산품이 ‘의류 전자상거래’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설립일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바, 소매업만을 영위한 OOO와는 별개의 사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제품․상품 등록 및 판매 상황(2010년 및 2011년, 엑셀자료)에 따르면, 제품 등록 및 판매 상황에는 상품명이 ‘[OOO]OOO ‘[OOO]OOO’ 및 ‘[OOO]OOO 등으로 물품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고, 상품 등록 및 판매 상황에는 상품명이 ‘[OOO]’라는 표기 없이 OOO 등으로 물품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작업지시서(13매)에 따르면, ‘브랜드’는 ‘OOO’(청구법인의 舊상호), 상품명은 OOO 등, 공장은 ‘OOO’, ‘OOO’ 및 ‘OOO’, 작성일은 2010.12.21.~2010.12.31.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2010.7.16.)에는 제조업 경험이 없어 OOO이 OOO를 운영하던 시절 거래하던 매입처에 제조를 의뢰하여 완성한 제품을 공급받다가 2~3개월 후부터 ‘OOO’ 및 ‘OOO’ 등과 같은 임가공업체를 발굴하여 원단 및 부자재를 구입하여 이들에게 임가공을 주는 방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7매), 2010년 제2기 신규 매입처 현황(엑셀자료) 및 전자외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 상세조회 내역(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매입거래처명에 OOO 등이, 품명에 ‘직물’, ‘크리스탈’ 및 ‘원단’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4) OOO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주업종코드는 ‘525101’(소매/전자상거래업)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주업종코드는 ‘181201’(제조업)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설립일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이 건 처분 전 청구법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2010년 OOO의 근로자는 OOO 외 6명이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이들의 근무일이 2010년 7월로 나타나며, 이들 중 OOO 외 3명은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OOO를 개업한 후 2009.7.1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www.OOO’에 대한 도메인을 신청하여 OOO의 의류 전자상거래업에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다가 OOO장의 소명요청 이후 이를 ‘www.OOO’ 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 ‘2010년 9월 OOO네사이트 개설(www.OOO)’이라고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소개되어 있고, 언론 기사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 홍보하고 있다. 3) OOO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는 ‘신고 사업포괄양도’로 기재되어 있다. 4) 2013.5.22.자 OOO의 ‘OOO’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의 인터뷰에서 OOO는 2010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자체 디자인팀을 신설하면서 사이즈와 품질을 안정화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가 법인전환한 사업체라는 의견이다. 5) OOO는 2009.1.1. 사업자등록 후 ‘빅사이즈’ 여성의류를 전문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통해 수입금액이 2009년 OOO원(1월부터 9월까지)으로 연간 매출로 환산시 OOO배로 증가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가 폐업할 이유가 없고, OOO의 폐업 이후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은 OOO의 사업 확장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소매업 외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소매업만을 영위한 OOO와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7.16. 사업자등록시 주업종을 OOO와 동일한 업종(소매/전자상거래업, 525101)으로 신고[2011.4.28. 부업종으로 의류 제조업(181201)을 추가하였다]하였는바, 설립목적이 OOO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폐업일인 2010.9.30. 이전인 2010.7.16.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사업장 임대인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OOO는 2010.3.27. 기존 사업장에서 퇴거한 후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사업장 소재지에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전체 매입처 OOO가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처와 동일한 점, OOO의 근로자 7명(2010년 7월 현재) 중 4명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수입금액(제품 매출이 없다)만을 신고하였고, 첨부된 손익계산서 및 기타 부속서류에도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상당기간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였고, 대표이사 OOO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OOO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별개의 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설립일)을 실질적인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이 하던 개인사업체(OOO)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고,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OOO의 개업일을 창업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