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16-서-2172 선고일 2017.06.30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청구법인 OOO가 투자일원화를 위하여 1999.12.3. 각 10%, 8%, 60%, 8%, 5.6%, 5.4%, 3%의 지분을 투자하여 OOO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05년 9월 OOO의 OOO회사인 OOO의 지분 5%를 취득하고, 2002.4.20. OOO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OOO는 청구법인들, OOO이 투자일원화를 위하여 1997.1.17. 각 20%, 20%, 24%, 20%, 16%의 지분을 투자하여 OOO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OOO의 OOO회사인 OOO의 지분 5%를 취득하고, 1997.3.25. OOO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OOO(이하 2개 법인을 OOO이라 한다)는 매년 OOO(이하 2개 법인을 OOO이라 한다)로부터 배당을 받아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배당하고, 주주사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2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및 2016.6.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조사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7.6.23. 처분청에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6.27.과 2017.6.28.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결정취소한 사실이 조사청의 공문OOO에 의해 확인된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