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