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155 선고일 2016.07.26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입.출금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양도대금의 일부도 청구인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9.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근린생활시설 94.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4. OOO와 OOO(각 지분 1/2, 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5.3.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은 양수인들이 2014.2.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아들이자 전 직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OOO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다. OOO은 청구인이 2004.4.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3통)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대출업무, OOO 계좌(1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개설을 하였고, 쟁점계좌는 OOO의 동거인인 OOO이 관리하였다. 쟁점부동산 취득시 이용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계좌에 2004.4.9.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거래실적도 없는 타은행에서 송금료를 부담하며 거액의 현금을 쟁점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가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OOO이 OOO과 상의하여 거래하는 은행에서 송금전표에 보내는 사람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현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경락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를 OOO이 관리하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이자를 OOO과 OOO의 시동생인 OOO가 납부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에서 계약금 전액을 OOO에게 주었고, 잔금 OOO도 OOO에서 받아 동행하였던 OOO의 동거인인 OOO에게 지급한 점, OOO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 협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신탁하는 과정에서 재산확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은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로서 참석했다고 진술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시 제출된 계약서와 영수증의 서명과 날인이 청구인의 필체와 인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시 계약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 OOO 계좌(271*)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3.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4.9.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5.1.24.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고 2005.3.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장은 양수인들이 2014.2.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4.9.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2005.1.24.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4.4.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장의 양수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5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OOO과 양수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양수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취득계약서(공인중개사 작성)가 실제계약서이고, 전소유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쌍방계약서)는 이중(다운)계약서라는 양수인들의 진술과 관련 영수증,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OOO 인근 OOO에서 잔금지급일인 2005.1.21. OOO원이 대체출금(전표확인은 불가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은 양수인들의 주장대로 OOO원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O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거주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명의신탁 관련 협의서, 각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계약 및 잔금지급시 청구인과 중개인만 참여했다고 진술하였고, 계약금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271*)로 송금되었으며,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OOO의 서명과 인장도 청구인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4.4.9. OOO(청구인)으로부터 OOO원, OOO(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OOO이 대출이자 납부일 당일이나 1~3일 전에 쟁점계좌에 OOO원 정도를 송금하면, 쟁점계좌에서 매월 9일경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이자OOO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년 5월 OOO과 OOO에 해당 은행에서 2004.4.9.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OOO OOO원, OOO OOO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신받은 공문 2부[OOO 소보 OOO호(2016.5.12.), OOO OOO(2016.5.9.)]에 의하면, 거래전표 등은 보존연한(5년) 경과로 실물이 폐기되어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 등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수수에 이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청구인이 2004.4.6.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6.1.11.)를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본인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자는 OOO이라 주장하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입․출금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양도대금의 일부도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점,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