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의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필요경비의 누락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사청의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필요경비의 누락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OOO세무서장이 2016.4.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직원 이OOO 명의의 OOO은행계좌(계좌번호가 46××××××300007로,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 OOO 명의의 OOO은행 2개 계좌(계좌번호가 11××××××7751, 11××××××0547로, 이하 각 “쟁점②계좌”, “쟁점③계좌”라 한다) 및 OOO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가 13××××××440412로, 이하 “쟁점④계좌”라 하며, 쟁점①․②․③․④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은 2013년과 2014년에 사업확장을 위하여 간판․에어컨설치 등의 인테리어비 등을 지출하였고,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실제 결손이 발생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조사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후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에 따른 추가조사를 진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절차는 적정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은 모두 화장품 등을 중국 등 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1)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과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이 아님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필요경비의 존재 및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필요경비가 있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 모두가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무납부고지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1) 청구인은 태국인인 OOO의 명의로 위 <표1>의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OOO과 직원인 이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사업장공급대가”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보아 처분청에 위 <표2>와 같이 종합소 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2016.4.25.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공급대가 내역
(3) 조사청은 OOO 명의의 금융계좌 중 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4개 계좌OOO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추계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추계결정 내역
(5) 조사청은 쟁점사업장공급대가 중 일본 OOO 판매액, 수출통관액 및 기타 EMS수출액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6) 쟁점계좌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전 배우자 등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원이 송금되었고, 청구인의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 등 합계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현금 등이 입금되고, 쟁점사업장 거래처들과의 입출금거래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③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태국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화장품 매출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④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화장품 매입처에 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44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정OOO 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견을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조사청은 2016.1.19.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청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은 2016.1.14.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작성시 화장품 매입대금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쟁점계좌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누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참여하였고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조사청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14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수입금액누락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조사청이 쟁점사업장공급대가 중 일본 OOO 판매액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