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143 선고일 2016.11.10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자들에게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이를 대위변제한 후 1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대위변제자가 쟁점부동산의 매각 관련 협의를 주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4.7. OOO에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OOO 소재 OOO3차 오피스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행사로 2011.2.23. 수탁자를 OOO 주식회사로,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는 청구법인의 대주단 및 금융업 영위법인인 OOO 주식회사와 OOO제3차 주식회사로,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로 한 담보신탁계약을 하였으며, 2013.12.31. 폐업되었다. 청구법인이 분양저조 등으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1.5.31. 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가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및 지위를 이전받았다. OOO 주식회사는 대위변제로 인한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이전 받아 실질적 통제권이 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2013.12.20. 쟁점부동산을 OOO에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에 매각하였고 공급가액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OOO 주식회사 는 2011.5.31. 신탁부동산 대위변제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OOO 주식회사와 구상금채권 및 수익권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함].
  • 나. OOO세무서장은 2014.2.6.~2014.2.10.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한 바, 청구법인의 신탁은 타익신탁이고, 2011.5.31. OOO 주식회사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고 통제권 이전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3.3.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11.5.31. 청구법인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OOO 주식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2011년에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재화 공급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이전 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처분과 관련된 과세대상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은 2011.2.24. 수탁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2014.4.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OOO 소유권 등기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수 있다OOO. 그러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점유도 OOO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2011년도에 쟁점부동산을 공급하는 과세대상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신탁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한 경우이고 이 때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신탁재산으로 인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를 주요한 판단지표로 삼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수익자에게 이전하였으면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바 있다. 즉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수익자로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있다OOO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수탁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을 때 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이 위탁된 상태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과세할 수는 없다. 1순위 우선수익권의 이전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신탁도관설의 입장에서 법인세법 등을 입법한 취지를 무시한 해석이다. 신탁은 신탁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게 분배해 주는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은 독립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신탁의 존재를 꿰뚫어 보아 수익자의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어서 수익자가 분배받은 소득은 그 운용과정에서의 소득원천별로 구분되며, 신탁재산에 신탁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수익자의 소득귀속시점으로 파악한다. 결국 신탁으로 인한 과세대상은 ‘신탁 자체’가 아니라,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으로 인하여 얻는 수익을 누가 취득할지를 결정하는 우선수익권이라는 개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기 위한 신탁 자체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다. 즉, 우선수익자의 지위는 신탁으로 인한 여러 관계 중 하나를 설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신탁의 권리 관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이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의 2011.5.31. 발생한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 이전을 실질적 통제권과 연관 짓고, 청구인의 2011년도 매출로 보아 과세하려고 하나, 우선 수익권의 이전을 과세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쟁점부동산은 2014.4.7.에 처분되었을 뿐이고, 2011년도의 우선수익권 이전은 신탁재산으로 인한 수익과 관련이 없다.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있거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여 배타적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는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OOO 주식회사나 OOO 주식회사는 2011.5.3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받지도 않았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유일하게 임차된 부분은 OOO이며 청구법인은 위탁자이자 소유자 자격으로 건물의 보존등기 직전인 2011.2.7.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5.31. 이후에도 2013년 말까지 계속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았다. 즉,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수익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부동산을 관리․분양․처분할 수 있도록 사업부동산을 신탁하고, 시행사가 분양보증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원본 수익권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이 존재하고,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시행사업 및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도 존재하는 사건에서 양도 약정 상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신탁계약상 보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러한 조건 성취만으로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OOO. 청구법인은 2011년 OOO 주식회사 등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11년도에 청구법인에게 과세대상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보더라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처분청은 우선수익권의 이전행위를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으로 본 다음 실질적 통제권이 OOO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더군다나 백번을 양보하여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과세대상 거래의 공급자가 아니다.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가 1순위 우선수익권자 OOO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이전 받았고 이로써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일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이전을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전행위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1.5.31. 대위변제로 인한 실질적 통제권 이전은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이루어진 것이지 청구법인에서 OOO 주식회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1순위 우선수익권 이전의 공급자는 OOO 주식회사 등이다. 이렇게 1순위 우선수익권의 이전을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판단에 따를 지라도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 이전의 공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수탁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을 때 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이지, 신탁재산이 위탁된 상태에서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과세할 수 없는 점, 신탁으로 인하여 얻는 수익을 누가 취득할지를 결정하는 우선수익권이라는 개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기 위한 신탁 자체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 청구법인이 2011년도에 OOO 주식회사 등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을 이전한 사실도 없는 점, 가사 2011.5.31. 대위변제로 인한 1순위 우선수익권의 이전을 과세대상거래로 보더라도 OOO 주식회사 에서 OOO 주식회사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 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 제1항 및 3항에 위탁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 처분시 처분금액, 시기, 방법, 처분대금 지급방법은 우선수익자가 결정하고 위탁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처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우선수익자가 결정할 수 있음이 확인 된다.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의2 제2항의 내용에 위탁자가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처분권한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세무처리 주체는 관계법령 및 세무관할관청에 따른다고 명시된 바,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시 신탁부동산 처분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신탁계약 제10조 내용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보존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우선수익권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 및 관리 권한을 보유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OOO 주식회사 및 OOO제3차 주식회사에 가지는 채무에 대해 변제기일인 2011.5.3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5.31. 이를 2순위 우선수익권자인 OOO 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이어 받았음이 확인되며, 대위변제에 관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OOO 주식회사 및 OOO제3차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수익권자의 권리를 대위변제자인 OOO 주식회사로 법률상 이전한 것이 확인된다.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권리를 이어 받은 OOO 주식회사는 2011.5.31. 구상금채권 및 수익권 양수도계약서를 OOO 주식회사와 체결하여 우선수익권자로의 권리를 이전하였고, 이 후 OOO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신탁사에 공매를 요청 하였고, 최종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OOO을 공급하는 자로 발급한 점으로 볼 때,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 등에 의해 위탁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권자가 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권 지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원고로 OOO 주식회사를 피고로OOO소송이 진행되어 판결문에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위변제로 법률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이전받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우선수익권 지위를 이전받은 것에 대해 적법하게 양수도 되었다고 보고 청구주장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며OOO, 위 소송을 통해 OOO 주식회사가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적법하게 이전받았고 이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통제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사건은 2순위 우선수익권자이자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가 1순위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용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이전 받았고, 실제로 OOO 주식회사가 대위변제 자금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매각시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 주도하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점(부동산매매 계약시 연대보증인으로 ‘OOO’ 직접참여 및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OOO’명의로 발행)으로 볼 때 대위변제 후 신탁부동산의 이용 및 처분 등의 권한을 OOO 주식회사가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 없이 실질적 통제권 이전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바, 다수의 판례 및 예규 등에 의해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위탁자에서 수익자로 이전되는 때에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OOO 라고 해석한 바, 본 건의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과세 대상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2.23. OOO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의 신탁의 목적에 의하면 ‘위탁자가 사업관련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상 우선수익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된 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받는 것, 즉 담보채권의 우선수익권 한도 내에서만 신탁이익이 귀속되므로 이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회수에 불과하다. 이 건은 당초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OOO 주식회사 및 OOO제3차 주식회사는 위탁자이자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기한 내 채무이행을 못하자 신탁계약에 의거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OOO의 대위변제시 우선수익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 및 지위를 이전하였으며, OOO 주식회사는 대위변제 후 특약조건에 의해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권한 및 지위를 OOO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2011.6.3. 수탁자에 공매 요청 후 매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는 바, 이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우선수익자가 사용 및 처분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대위변제한 시점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담보신탁 계약상 채권회수 변제를 위한 수익자가 아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행위의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의 신탁계약은 타익신탁이며 2011.5.31. 1순위 우선수익권이 2순위 우선수익자인 OOO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고, 2013.12.20.OOO 주식회사가 실질적 통제권이 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각한 사실 등을 보아 2011.5.31.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점에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4.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OOO에게 이루어졌으며. 2011년에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재화 공급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이전 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과세대상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선수익권의 이전행위가 실질적 통제권이전으로 본다면 ‘우선수익권은 OOO 주식회사와 OOO제3차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배타적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는 점유의 이전이 없었다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유일하게 임차된 OOO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계약일 2011.2.7., 임대인 청구법인, 임차인 OOO,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탁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쟁점부동산의 처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우선수익자가 결정할 수 있고, 제3조의2 제2항의 내용에 ‘청구법인이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처분권한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 되어 있다. (나)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 청구법인이 1순의 우선수익권자인 OOO 주식회사 및 OOO 제삼차 주식회사에 가지는 채무에 대해 변제기일인 2011.5.3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5.31. 이를 2순위 우선수익권자인 OOO 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를 이어 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2013.12.20. 바로세움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완결 동의 요청에 발신자는 OOO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내용은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본건 신탁계약에 따라 본건 부동산 매각을 요청하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당사자는 OOO, 매수인은 OOO(OOO 수탁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주식회사는 2013.12.20. 쟁점부동산을 OOO에 OOO원(부가가치세OOO원 별도)에 매각하였고 공급가액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 OOO 주식회사는 2011.5.31. 구상금채권 및 수익권 양수도계약서를 OOO 주식회사와 체결하여 우선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전하였고, 이 후 OOO 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신탁사에 공매 요청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실질 내용은 타익신탁이며,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위탁자에서 수익자로 이전되는 때에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공급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바, 먼저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신탁계약 당시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OOO 주식회사 및 OOO제3차 주식회사에 변제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5.31. 이를 2순위 우선수익권자인 OOO 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였고,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청구법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 처분시 처분금액, 시기, 방법, 처분대금 지급방법은 우선수익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3.12.20. ‘OOO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완결 동의 요청’의 문서에 발신자가 OOO 주식회사이며,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의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등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OOO 주식회사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이며,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에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공급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점, 1순위 우선수익자인 OOO 주식회사는 2013.12.20.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면서 OOO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11.5.3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OOO 주식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순위 우선수익권이 OOO 주식회사와 OOO제3차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우선수익권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전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점,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OOO 주식회사와 OOO제3차 주식회사는 2011.5.31. OOO 주식회사로부터 우선수익권에 대한 채권을 대위변제 받아 담보채권에 대한 수익자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최초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OOO 주식회사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