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주류면허 없이 주류를 음식점에 판매하였고, 무면허주류를 판매한 이유가 거래처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무면허주류 매출누락금액은 ***백만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주류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주류면허 없이 주류를 음식점에 판매하였고, 무면허주류를 판매한 이유가 거래처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무면허주류 매출누락금액은 ***백만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주류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OOO유통 대표 김OOO과 OOO유통 대표 박OOO의 지시에 따라 탁주를 거래처에 배달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배달 수수료(매출액의 약 10%)를 제외한 금액을 김OOO 등의 통장에 매일 입금 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매일 입금할 필요 없이 주 단위 또는 월말에 결제하였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배달한 주류(탁주)에 대하여 2012년 제 1기부터 2014년 제 1기 OOO유통 (206-12-9**)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2014년 제1기부터 20 14년 제 2기 OOO상사(209-16-6)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20 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 2기 OOO유통(106-08-1**)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매월 각 거래처에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주류 판매에 대한 매출누락은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09~2010년 OOO 및 OOO상사에서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20 11~20 12년 OOO상사에서 사업소득, 2013년 OOO유통에서 근로소득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타․근로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지급받으며 상기 회사에 고용되어 주류배달을 한 것이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세법무지로 인해 잘못 진술한 내용에 의해 무면허주류 판매자로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에 부과된 세금 중 OOO유통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부분만 근로자로 원천징수한 OOO유통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 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이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이 OOO유통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OOO유통분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②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1) 조사청의 청구인과 김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 및 답변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까지주세법에 따른 면허 없이 27,645리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OOO 등을 OOO 외 36개 업체에게 도매하여주세법제8조(주류판매업 면허)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벌과금 OOO원의 통보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106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김OOO으로부터 발급받아 OOO 동 소재 37개 업체에 주류를 공급하고 실제 공급한 주류가액보다 과다하게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2012년 제1기 이전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상사의 매출거래처가 무면허주류 판매행위를 시작하는 2012년 제1기 이후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OOO유통과 OOO유통 등으로 함께 이동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으로 확인되고, 2012년 제1기 이후 OOO 상사의 거래처 OOO 등 150건이 OOO유통(또는 OOO상사) 및 OOO유통의 거래처로 이동한 사실과 이동 거래처가 청구인이 탁주를 배달하고 OOO유통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와 일치하는 점에서, 2012년 이후부터 OOO유통 등으로부터 구입한 탁주를 2012년 이전 OOO상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에 판매하고 OOO유통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자기 차량으로 무면허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도매상 명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표1> OOO 상사 거래처의 OOO유통 및 OOO유통으로 이동 (라) 무면허주류 판매사실에 대한 확인서 및 심문조서 등의 구체적인 확인내용 및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사업자등록과 면허 없이 노루목 등 거래처에 탁주를 공급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 12년 8, 9월부터 OOO 구 일대 음식점에 면허 없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무면허 판매주류는 아래와 같이 김OOO 및 권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무면허 주류 판매량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마) 조사청은 이 건 주류유통조사 이전인 2013년 9월 김OOO에 대한 주류단속을 실시하여 김OOO이 무면허주류 판매자인 청구인 등에게 무자료탁주를 판매한 행위를 적발하고 김OOO이 대표로 있는 OOO유통의 면허를 취소하고 단속 당시 무면허주류 판매행위가 적발된 지 OOO 에는조세범처벌법상 벌과금 통고 처분한 바도 있다. (바) 조사청이 2015년 11월 조사한 A탁주도매상의 탁주제조장에 대한 구입대금 결제주기와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탁주 구입 대금 결제주기를 비교한 아래 <표2>를 보면, 두 경우 모두 탁주 대금의 결제는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자 위치에서 결제하였다면 주 단위 또는 월말에 결제하였을 것으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표2> (사) 이 건 주류유통조사에서 청구인이 김OOO 등 통장에 송금 한 주류 구입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진술한 박스당 구입가격(OOO원)과 박스당 판매가격(OOO원)을 환산하여 공급대가 OOO원을 산정하고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을 무면허주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 김OOO 등의 지시에 따라 주류(탁주)를 배달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배달수수료(매출액의 약 10%)를 제외 한 금액을 입금한 것이므로 무면허주류 판매업자가 아니라며, 아래의 OOO 및 OOO유통 박OOO의 확인서(2부)를 각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사업자등록 및 주류면허 없이 OOO막걸리를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OOO 구 일대 음식점에 판매하였다고 확인서․문답서․심문조서 2회, 총 4회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무면허주류를 판매한 이유는 음식점에서 본인이 고용된 업체 가 취급하는 술 이외의 다른 주종(탁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거래처 유지를 위해 중간상인으로부터 탁주를 구매하여 판매한 것이고, 주류구입은 중간도매상 김OOO 및 권OOO으로부터 구입한 후 김OOO과 권OOO에 주류 구입대금으로 OOO원과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김OOO에게 입금한 금액 중 김OOO으로부터 빌린 금전이 있으나 그에 대한 증거자료는 없고, 청구인이 판매한 주류의 구입가격(박스당 OOO원)과 판매가격(박스당 OOO원)으로 총 구입대금 OOO원을 환산한 무면허주류 매출누락금액은 OOO원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OOO유통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OOO유통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주장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