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140 선고일 2016.08.0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주류면허 없이 주류를 음식점에 판매하였고, 무면허주류를 판매한 이유가 거래처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무면허주류 매출누락금액은 ***백만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주류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류판매업자인 OOO유통 김OOO(이하 “OOO유통”이라 한다)은 OOO 등 36명의 사업자에게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3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합계 OOO원)의 전자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0.7.부터 2015.11.25.까지 청구인과 김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OOO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구 일대 음식점을 중심으로 하여 면허자인 도매상으로부터 무자료주류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청구인 차량으로 거 래처에 공급가액 기준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합계 OOO원) 상당의 주류(27,648리터)를 판매하고 도매상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중간상)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통고처분(OOO원)을 하는 한편,조세범처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2016.1.15.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조치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OOO유통 대표 김OOO과 OOO유통 대표 박OOO의 지시에 따라 탁주를 거래처에 배달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배달 수수료(매출액의 약 10%)를 제외한 금액을 김OOO 등의 통장에 매일 입금 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매일 입금할 필요 없이 주 단위 또는 월말에 결제하였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배달한 주류(탁주)에 대하여 2012년 제 1기부터 2014년 제 1기 OOO유통 (206-12-9**)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2014년 제1기부터 20 14년 제 2기 OOO상사(209-16-6)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20 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 2기 OOO유통(106-08-1**)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매월 각 거래처에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주류 판매에 대한 매출누락은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09~2010년 OOO 및 OOO상사에서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20 11~20 12년 OOO상사에서 사업소득, 2013년 OOO유통에서 근로소득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타․근로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지급받으며 상기 회사에 고용되어 주류배달을 한 것이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세법무지로 인해 잘못 진술한 내용에 의해 무면허주류 판매자로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에 부과된 세금 중 OOO유통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부분만 근로자로 원천징수한 OOO유통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 등 지시에 따라 탁주를 거래처 에 배달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김OOO 등의 통장에 매일 입금하였 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 가 주류도매상의 종업원으로 등록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매출거래처에게 불법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무면허주류 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주류도매상으로 옮기면 관리하는 거래처도 함께 이동하는 특징이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2012년 제1기 이전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상사의 매출거래처가 무면허주류 판매행위를 시작하는 2012년 제1기 이 후에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OOO유통과 OOO유통 등으로 함께 이동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무면허주류 판매행위, 무자료주류 구입행위, 주류 구입처, 구입대금 입금 등 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확인서․문답서․심문조서 2회, 총 4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임의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의 진술은 청구인이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김OOO 등 지시에 따라 탁주를 배달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배달수수료(매출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김OOO 등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주류유통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면허 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탁주를 OOO 구 일대 음식점에 판매하였으며 무면허 판매한 탁주는 중간상인 김OOO과 권OOO 등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은 김OOO 통장OOO과 권OOO 통장 OOO 에 송금하여 결제하였으며 김OOO 통장 송금액 OOO원에는 김OOO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빌린 자금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로서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OOO유통 명의(또는 OOO상사 명의) 세금계산서와 OOO유통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청구인이 사업자 위치에서 매출누락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며 OOO유통 및 OOO유통 입장에서는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OOO유통 명의 및 OOO유통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라) 청구인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지급받았을 뿐 회사에 고용되어 주류 배달을 한 것이며 세법무지에 의해 본인을 무면허주류 판매자로 잘못 진술하였다는 주장하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이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마진을 더하여 주류를 자기의 거래처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근로자로 근무하였지만 OOO유통 사정으로 일정부분 만 근로자로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 금 중 OOO유통 분에 대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3년 9월 조사청의 무자료주류 단속에서, 김OOO은 지 OOO 를 포 함한 청구인 등에게 탁주를 박스 당 OOO원에 판매하였고 청구인 등은 자기 소유차량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마진을 더해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으며 주류세금계산서는 OOO유통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청구인의 무면허주류 판매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위 단속 결과로 단속 당시 무면허 판매행위가 적발된 지오규는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통고처분 및 고발되었으며 무면허자에 탁주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된 김OOO이 대표로 있는 OOO유통은 2013년 10월 특정주류 도매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이 OOO유통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OOO유통분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 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②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4)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과 김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 및 답변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까지주세법에 따른 면허 없이 27,645리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OOO 등을 OOO 외 36개 업체에게 도매하여주세법제8조(주류판매업 면허)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벌과금 OOO원의 통보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106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김OOO으로부터 발급받아 OOO 동 소재 37개 업체에 주류를 공급하고 실제 공급한 주류가액보다 과다하게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2012년 제1기 이전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상사의 매출거래처가 무면허주류 판매행위를 시작하는 2012년 제1기 이후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OOO유통과 OOO유통 등으로 함께 이동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으로 확인되고, 2012년 제1기 이후 OOO 상사의 거래처 OOO 등 150건이 OOO유통(또는 OOO상사) 및 OOO유통의 거래처로 이동한 사실과 이동 거래처가 청구인이 탁주를 배달하고 OOO유통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와 일치하는 점에서, 2012년 이후부터 OOO유통 등으로부터 구입한 탁주를 2012년 이전 OOO상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에 판매하고 OOO유통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자기 차량으로 무면허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도매상 명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무면허주류 판매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표1> OOO 상사 거래처의 OOO유통 및 OOO유통으로 이동 (라) 무면허주류 판매사실에 대한 확인서 및 심문조서 등의 구체적인 확인내용 및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사업자등록과 면허 없이 노루목 등 거래처에 탁주를 공급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 12년 8, 9월부터 OOO 구 일대 음식점에 면허 없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무면허 판매주류는 아래와 같이 김OOO 및 권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무면허 주류 판매량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마) 조사청은 이 건 주류유통조사 이전인 2013년 9월 김OOO에 대한 주류단속을 실시하여 김OOO이 무면허주류 판매자인 청구인 등에게 무자료탁주를 판매한 행위를 적발하고 김OOO이 대표로 있는 OOO유통의 면허를 취소하고 단속 당시 무면허주류 판매행위가 적발된 지 OOO 에는조세범처벌법상 벌과금 통고 처분한 바도 있다. (바) 조사청이 2015년 11월 조사한 A탁주도매상의 탁주제조장에 대한 구입대금 결제주기와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탁주 구입 대금 결제주기를 비교한 아래 <표2>를 보면, 두 경우 모두 탁주 대금의 결제는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자 위치에서 결제하였다면 주 단위 또는 월말에 결제하였을 것으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표2> (사) 이 건 주류유통조사에서 청구인이 김OOO 등 통장에 송금 한 주류 구입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진술한 박스당 구입가격(OOO원)과 박스당 판매가격(OOO원)을 환산하여 공급대가 OOO원을 산정하고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을 무면허주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 김OOO 등의 지시에 따라 주류(탁주)를 배달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배달수수료(매출액의 약 10%)를 제외 한 금액을 입금한 것이므로 무면허주류 판매업자가 아니라며, 아래의 OOO 및 OOO유통 박OOO의 확인서(2부)를 각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사업자등록 및 주류면허 없이 OOO막걸리를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OOO 구 일대 음식점에 판매하였다고 확인서․문답서․심문조서 2회, 총 4회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무면허주류를 판매한 이유는 음식점에서 본인이 고용된 업체 가 취급하는 술 이외의 다른 주종(탁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거래처 유지를 위해 중간상인으로부터 탁주를 구매하여 판매한 것이고, 주류구입은 중간도매상 김OOO 및 권OOO으로부터 구입한 후 김OOO과 권OOO에 주류 구입대금으로 OOO원과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김OOO에게 입금한 금액 중 김OOO으로부터 빌린 금전이 있으나 그에 대한 증거자료는 없고, 청구인이 판매한 주류의 구입가격(박스당 OOO원)과 판매가격(박스당 OOO원)으로 총 구입대금 OOO원을 환산한 무면허주류 매출누락금액은 OOO원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OOO유통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OOO유통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주장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