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6-서-2138 선고일 2016.08.24

쟁점금액은 감사실장으로 선임된 청구인이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어 법인이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OOO에 근무하던 중 2012.3.9. OOO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OO시 OO구 OO동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근감사(내부적으로 감사실장)로 선임된 후 2012.4.30. 사임하였다.
  • 나. OOO는 2012.5.11. 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관련 상당 보상”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고, OOO는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신고된 필요경비 OOO원을 불산입하고, 신고누락한 금융소득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6.5.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 과세표준 경정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다.

(1) OOO은 2007년에 OOO의 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OO그룹으로부터 인수하였고, 2012년 초에 OO그룹의 유OO 회장과 OOO 선OO 전 회장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OOO 사태 경과

(2) 위와 같이 OOO는 경영권 분쟁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중대한 시기였고, 내부적으로도 업무집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회사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OOO의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실장에 선임되었다.

(3) 청구인은 당시 소속된 법무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변호사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안정 등에 기여하는 업무, OOO 경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자료를 감사하는 업무 그리고 이사회·감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OOO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을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후 OOO 경영권이 상당 부분 안정화되어 사태가 원활히 수습되고 회사의 향후 방향까지 개략적으로 수립되던 시기에 청구인이 소임을 다하게 되어 비상임 감사실장을 그만 두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감사실장 선임의 대가라는 의견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호사인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감사실장으로 제공한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라 할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OOO의 원청징수와 달리 임의로 필요경비를 산입하였다는 의견이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OOO의 잘못된 원천징수를 수정하여 청구인이 적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원천징수한 OOO는 소득의 성격을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감사실장 선임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OOO가 국세청에 제출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코드가 60(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가 제출한 보정서류 및 보상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감사실장으로 근로함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감사실장 역할을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퇴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OOO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의 경영권 분쟁상황 등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 법률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황에 불과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변호사인 청구인이 2012.3.9. 겸직허가를 받아 OOO의 비상근감사(내부적으로 감사실장)로 선임된 후 2012.4.30. 사임하였고, OOO는 2012.5.11. 보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는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 보상위원회 의사록 및 보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보상위원회 의사록(2012.5.11.)>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 > (3) 청구인은 OOO와 관련한 언론 보도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OOO에서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청구인이 OOO에서 어떠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감사실장의 역할을 하기 불가능하였다고 OOO가 보정서를 통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감사실장으로 선임된 청구인이 OOO의 내부사정으로 그에 따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어 OOO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